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소득공제·세액공제 유불리 따져보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누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세율 구조’와 ‘세액공제율’, 그리고 각자의 총급여와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 생활비(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어느 쪽이 공제받아야 절세에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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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부터 짚고 가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이 말은,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고소득자가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 고소득자일수록 유리
- 세액공제: 세액 자체에서 빼주는 방식 → 중·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공제 항목별 판단 기준
1. 소득공제 항목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총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 소득공제 400만 원
– 연봉 3,000만 원 근로자: 6% 구간 → 절세 효과 약 24만 원
– 연봉 8,000만 원 근로자: 24% 구간 → 절세 효과 약 96만 원
→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
2.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율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득 수준과 큰 관계 없이 소득이 적은 쪽이 몰아서 받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세금 자체가 거의 없다면, 세액공제를 해도 줄일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비 300만 원 공제 → 세액공제율 15% → 45만 원
→ 납부세액 자체가 30만 원이면 45만 원 중 30만 원만 공제 가능 → 손해
→ 세액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는 쪽이 받는 것이 안전
가족 구성원 공제는 누가 받을까?
1. 자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는 원칙적으로 한 명만 기본공제 대상자 지정 가능
부부 중 누가 받을지는 선택 가능하나,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예)
기본공제: 자녀 1인당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 1명당 15만 원
→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 + 세액공제 함께 받는 편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2.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 지원)을 충족한다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마찬가지로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동일 주소지나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분산이 유리할 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써서 공제 한도를 넘긴다면, 부부 각각 일정 비율로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총급여 3,000만 원 → 25% = 750만 원
→ 750만 원 초과분만 공제 가능
→ 배우자도 일정 비율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750만 원 기준으로 공제 혜택 발생 가능
소득세율 구조를 감안한 유불리 판단 요령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
0 ~ 14,000,000 | 6% | 0 |
14,000,001 ~ 50,000,000 | 15% | 1,260,000 |
50,000,001 ~ 88,000,000 | 24% | 5,760,000 |
88,000,001 ~ 150,000,000 | 35% | 14,900,000 |
→ 같은 소득공제라도 15% 또는 24% 세율 구간의 사람이 받으면 절세효과가 큼
상황별 시뮬레이션 예시
사례 1: 고소득 남편, 중소득 아내
- 남편 연봉 9,000만 원 (35%)
- 아내 연봉 3,000만 원 (6%)
①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 남편이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 약 140만 원, 아내는 약 24만 원
②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아내가 받으면 세액공제를 다 못 받을 가능성 있음
→ 전반적으로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
사례 2: 비슷한 소득의 부부
- 남편 연봉 4,000만 원 (15%)
- 아내 연봉 4,200만 원 (15%)
이 경우 세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 자녀공제를 나누거나
– 신용카드 사용을 각각 분산하거나
– 소득공제 항목도 400만 원 한도 등을 나눠 쓰는 것이 유리
→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핵심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사항 |
---|---|
총급여 차이 |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몰아주기 |
세금 발생 여부 | 세액공제는 세금이 실제로 나오는 쪽에 몰기 |
신용카드 사용 | 각각 25% 초과분 채우는 전략 |
자녀 인적공제 | 세율 높은 쪽으로 일괄 지정 |
부모 공제 | 주민등록상 부양 가능 여부 체크 |
기부금·교육비 | 한쪽의 세금이 충분한지 확인 후 지정 |
실전 팁 요약
- 소득공제 항목(연금저축, 카드 등)은 총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은 세금이 발생하는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자녀·부모 인적공제는 가능하면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 큼
- 신용카드 공제는 상황 따라 분산 사용도 전략
- 세액공제는 공제받을 만큼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용 없음
마무리 코멘트
맞벌이 부부라면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냈는가’만 보지 마시고, 세율과 공제 한도, 소득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공제를 분배해야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차이가 크다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공제 항목별로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공제이관’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