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실수령액 계산법|4대보험, 세금 공제, 월급 실제 수령액 총정리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4대보험, 세금 공제, 월급 실제 수령액 총정리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도 ‘왜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바로 세전급여(총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며, 실제 월급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받을 금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1. 세후 실수령액이란?

세전급여(총액)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뺀 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세전급여에 포함되고, 비과세 항목(예: 식대 월 20만 원 한도)은 과세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세후 실수령액 계산 순서

세후 실수령액 = 세전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타 공제

  • 세전급여 확인 (기본급 + 수당 − 비과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 차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차감
  • 기타 사내 공제(노조비, 상조회비 등) 적용

 

 

 

3. 4대보험 공제율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5%
    (2025.7~2026.6 기준소득월액: 최저 40만 원 ~ 최고 637만 원 / 최소 18,000원 ~ 최대 286,650원)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급여 대비 약 0.918%)
  •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국민연금 상·하한액이 매년 7월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돼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부담하게 됩니다.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 공제되는 세금은 잠정치이며 가족 수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적게 책정되고, 반대로 1인 가구는 더 크게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 세전 월급: 4,000,000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과세대상 금액(보수월액): 3,800,000원

4대보험 공제액

  • 국민연금: 171,000원
  • 건강보험: 134,710원
  • 장기요양보험: 17,445원
  • 고용보험: 34,200원

→ 합계 약 357,000원

세후 실수령액(세금 제외 기준)
= 4,000,000 − 357,000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3,643,000원 − 세금

※ 소득세·지방세는 가족 수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추가로, 월급 수준에 따른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240만 원(신입사원 기준): 공제 후 약 210만 원 내외 수령
  • 세전 400만 원(중간 관리자): 공제 후 약 360만 원 내외 수령
  • 세전 600만 원(고소득자): 공제 후 약 520만 원 내외 수령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비중이 크게 체감됩니다.

 

 

 

6.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제외돼 실제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상·하한액이 변경되므로 월급이 높더라도 상한을 넘으면 공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총 3.3%) 당하는 구조라,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1개월 미만 근로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세후 실수령액 계산 체크리스트

  • 세전급여와 비과세 항목 분리했는가?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을 올바르게 반영했는가?
  • 소득세와 지방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추가 공제(노조비·상조회비 등) 여부를 확인했는가?

 

 

 

8. 실제 사례로 보는 세후 실수령액

  • 신입사원 사례: 첫 월급 220만 원을 받고 약 195만 원만 입금돼 당황했지만, 4대보험과 세금 공제를 이해하고 나서 안도한 경우
  • 중간 관리자 사례: 월 400만 원에서 자녀 2명을 부양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으로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됨
  • 고소득자 사례: 세전 6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이 커서 체감 수령액이 500만 원 초반으로 줄어든 경우
  • 비과세 식대 활용 사례: 회사에서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해 연간 200만 원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본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FAQ)

성과급·보너스도 세후 계산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기본급과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세가 크게 공제되지만, 연말정산에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세전 기준으로 말하는 이유는?
회사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세후는 개인 상황(가족 수·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달 납부한 세금 총액과 실제 공제 항목을 비교해 과납분은 환급,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세후 계산이 필요한가요?
네.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되며,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 실무 활용 팁

  •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월별 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앱 기반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년치 예상 세후 소득을 확인해두면 가계 계획에 유용합니다.

 

 

 

마무리

세후 실수령액은 단순히 “월급 −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과 세금, 비과세 항목, 회사 내 공제까지 모두 고려해야 정확히 산출됩니다. 본인의 월급과 가족 수에 맞춰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면 더 현실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례와 FAQ를 참고하면, 예상치 못한 차감 항목을 미리 파악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만 보지 말고, 세후 실수령액까지 고려해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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