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2026년 일정, 홈택스 간소화 사용법, 2025년 달라진 공제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과
2025년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확대된 공제·비과세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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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1년 동안의 소득·지출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세금을 비교해
많이 낸 금액은 돌려받고, 적게 낸 금액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2. 2026년 연말정산 일정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회사별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2025년 11~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을 조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2026년 1월 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 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 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하순~2월 말
- 근로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영수증을 추가합니다.
- 회사에 제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진행합니다.
2026년 2~3월
- 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 환급액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 지급되고, 추가 납부액이 있으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3. 홈택스로 준비하는 연말정산
① 미리 준비하면 좋은 부분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율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체육시설
해당 영역은 공제율이 40%로 높습니다.
2025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비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저축 납입액 등은 금액이 커서 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②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의료비, 약국, 산후조리원
- 교육비, 학원비, 대학등록금
- 보험료
- 연금저축, IRP
- 주택자금, 월세
- 기부금
일부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자동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사 제출 시 주의할 점
부양가족 등록 확인
결혼, 출산, 부모님 부양 여부가 바뀌면 인적공제 대상도 달라집니다.
공제 선택 항목 체크
연금저축, IRP, 월세, 기부금 등은 본인이 선택해야 공제에 반영됩니다.
증빙자료 확인
월세 공제나 대출 이자 공제는 반드시 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4.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공제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②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공제액이 인상되고
손자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급여명세서 상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④ 의료비 공제 완화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결제여야 합니다.
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기준이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가 연 1천만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입신고 주소, 계약서, 실제 거주지, 계좌이체 내역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⑥ 장기주택대출 이자공제 확대
-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주택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대환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⑦ 주택청약·체육시설 공제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실수 줄이는 팁
부양가족 누락 확인
기본공제 대상이 빠지면 환급 차이가 큽니다.
월세·주택대출 서류 확인
주소 불일치나 증빙 미비로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IRP 한도 초과 주의
합산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 비교
특별세액공제가 13만 원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 마무리
지금 시점(2025년 12월)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곧 다가올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입니다.
결혼·출산·육아·주택 관련 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만큼
올해 생긴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넘기지 말고
부양가족, 월세, 청약, 의료비, 연금저축 같은 주요 항목을 직접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조금만 챙기셔도 내년 초 환급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