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 하나|제출 기한, 회사 처리 일정, 놓쳤을 때 대처 방법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언제 처리되는지’, ‘혹시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일정, 제출 기한, 회사별 처리 절차, 놓쳤을 때 보완 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정리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해 ‘많이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즉, 1년(1월~12월) 동안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다음 해 초(1월~3월) 사이에 정리해 국세청과 회사가 최종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전체 일정표 (2025년 기준)
| 구분 | 주요 일정 | 담당 주체 | 설명 |
|---|---|---|---|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 | 국세청 |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 조회 가능 |
| 자료 제출 준비 기간 | 1월 15일 ~ 1월 19일 | 근로자 | 자료 확인 및 누락분 추가 |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마감 | 1월 19일 전후 | 근로자 | 회사가 자료를 직접 수신하려면 사전 동의 필요 |
| 회사 제출 기한 | 1월 20일 ~ 2월 중순 | 근로자 | 회사별 내부 마감일 다름 (보통 2월 둘째 주까지) |
| 급여 환급 반영 시점 | 2월 급여(2월 말) | 회사 |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반영 |
| 원천징수 신고 마감 | 3월 10일 | 회사 |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
| 정정·보완 신고 가능 기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 1일~6월 2일) | 근로자 | 누락된 공제 항목 재신고 가능 |
즉,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실제 기간은 1월 15일~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회사와 국세청이 정산 절차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3. 근로자가 해야 할 일
①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자료를 조회합니다.
②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선택사항)
회사가 일괄제공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회사 담당자가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직접 제출 방식인 경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PDF 파일로 저장 후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1월 말~2월 초까지 제출합니다.
회사 내부 마감일은 근로계약서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팁!
일부 회사는 더존, 인사노무시스템 등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받은 PDF를 지정된 경로에 업로드해야 하며,
파일명을 “연말정산_홍길동.pdf” 등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 대상자를 미리 정해야 중복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자녀·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4. 회사에서 하는 절차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및 입력
- 공제 항목별 누락 여부 확인
- 2월 급여 계산 시 환급·추가 납부 반영
-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최종 신고 완료
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환급금은 2월 말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자동 입금됩니다.
5.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대처 방법
혹시 바빠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추가 신고’ 메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정청구(최대 5년까지 가능)
연말정산 후에도 누락된 공제나 잘못 계산된 세액이 있으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정산을 놓쳐도 환급 기회는 최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회사 마감일(2월 10일)을 놓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의료비·기부금 내역을 추가 입력해 약 42만 원의 환급을 다시 받았습니다.
B씨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누락분을 보완해 2년 뒤 약 2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즉, 기한을 놓쳐도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6.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 의료비 누락: 간소화 서비스에 미등록된 병원·한의원 영수증은 직접 추가해야 함
→ 비급여 시술(예: 미용 목적)은 공제 제외. 누락 시 홈택스 ‘공제자료 추가 입력’에서 직접 첨부 가능 - 교육비 누락: 학원·온라인 강의는 직접 입력 대상인 경우 많음
→ 아이디형 학원 결제는 간혹 누락되므로 카드 결제내역과 함께 확인 필요 - 기부금 누락: 종교단체의 경우 종단 명칭 불일치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직접 입력 필수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미동의: 회사가 자료를 못 받으면 정산 지연
-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아도 실질적 생계 부양이면 가능
- 환급금 지급 시기: 회사마다 급여일이 달라 2월 말 또는 3월 초 반영
7.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1월 15일 이후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 자료 누락 시 직접 추가 입력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여부 확인
- 1월 말까지 회사 제출(또는 동의 완료)
-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환급금 반영 확인
- 5월~6월 보완 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8. 실제 사례 모음
① 서류 누락으로 환급이 줄어든 사례
직장인 김모 씨는 의료비와 교육비는 제출했지만,
작년 말에 낸 기부금 영수증을 깜빡해 환급이 30만 원 이상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입력 후 환급을 정상적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② 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누락된 사례
한의원 진료 영수증이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영수증 원본을 재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 입력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③ 맞벌이 부부의 중복 공제 오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동시에 신청해 공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쪽만 공제받도록 수정 신고하면 정상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9. 요약 및 마무리
연말정산의 핵심은 1월 15일~2월 중순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 절차가 아니라,
한 해 재무 습관을 점검하고 절세 습관을 다듬는 기회입니다.
올해는 미리 간소화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내부 마감일을 정확히 확인해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