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기준|이용 자격, 주차표지, 과태료, 신고 및 실제 사례 총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기준|이용 자격, 주차표지, 과태료, 신고 및 실제 사례 총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용 자격과 주차 가능 차량, 단속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이용 자격과 차량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조건

  1.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 본인이 탑승 중이어야 함 (직접 운전 또는 동승 모두 가능)
  3. 표지는 반드시 주차 시 앞유리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

이용 불가 조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만 있는 차량
  • 보호자만 운전하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 일반인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표지는 운전 주체(본인·보호자)에 따라 색상이 다르고,
‘주차가능’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단속 대상 장소

장애인 주차구역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쇼핑몰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유지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CCTV 자동 인식 단속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1~2분만 정차해도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과태료 및 제재 기준 (2025년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주요 사례
불법주차 (표지 없음, ‘주차불가’ 표지만 부착, 장애인 미탑승 등) 20만 원 보호자만 타고 주차, 표지 없이 진입
주차 방해 행위 (경사로, 진입로, 해치 영역 점유 등) 50만 원 사선 표시구역, 휠체어 경사로 앞에 정차
표지 부당사용 (대여·양도·위조·변조 등) 최대 300만 원 가족·지인에게 빌려 사용, 위조 스티커 부착

 

※ 실제 단속 시 ‘불법주차’와 ‘방해행위’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중처벌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잘못된 사례

① 보호자만 차량 이용 시 불법

  •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보호자 운전이라도 불법주차입니다.
  • 표지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탑승이 핵심 조건입니다.

② 주차불가 표지로 주차

  • ‘주차불가’ 표지는 요금감면용이며 전용구역 주차용이 아닙니다.
  • ‘주차가능’ 문구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③ 사선(해치) 표시된 칸에 잠깐 주차

  • 경사로, 진입로, 해치 표시 구역은 ‘보행보조장치 이동공간’입니다.
  • 단 1분 정차라도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아파트는 단속 안 한다?

  • 공동주택도 지자체 단속 대상입니다.
  • 주민 신고나 관리소 요청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방법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수수료: 무료

발급 조건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
  • 등록 차량 1대 한정 (본인·보호자 차량 모두 가능)
  • 본인운전용 / 보호자운전용 선택 가능

발급 후 차량 변경 시 표지 재발급 절차가 필요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후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6. 신고 및 단속 방법

1) 신고 경로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자체 불법주차 신고센터
  • 사진 2장 이상(번호판·전체 차량·표지 여부) 업로드 필요

2) 단속 방식

  • CCTV 자동 단속 (대형마트·공공기관 등)
  • 현장 단속원 또는 주민신고 기반
  • 반복 위반 시 지자체에서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3) 심야·공휴일 단속

  • 일부 지역은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중으로
    “잠깐 주차”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단속 유형

사례 1. 장애인 미탑승

보호자가 마트를 다녀오는 동안 혼자 주차
→ 불법주차 20만 원 과태료 부과

사례 2. 경사로 앞 주차

휠체어 진입로 바로 앞에 3분간 정차
→ 방해행위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사례 3. 지인에게 표지 빌려 사용

‘잠깐’ 빌려 사용했지만 적발
→ 표지 부당사용으로 300만 원 과태료

사례 4. 아파트 단지 내 반복 주차

주민 신고로 누적 3회 적발
→ 과태료 + 표지 사용정지 처분

 

 

 

8. 주차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 장애인 탑승
  2. 표지는 눈에 잘 보이는 앞유리 하단에 고정
  3. 주차 시 시동을 끄고, 사선·진입로 가리지 않기
  4. 표지 대여·복사·위변조 절대 금지
  5. 표지 변경(차량 교체 시) 즉시 재발급 신청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추가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탑승 + 통합복지카드 제시 시 적용
  • 공영주차장 50~80% 요금감면: 표지 부착 차량 대상
  • 지자체 등록 차량은 자동 감면 시스템 적용 가능

 

 

 

요약 정리

  • 이용 가능: ‘주차가능’ 표지 + 장애인 탑승
  • 이용 불가: 보호자 단독, 표지 미부착, ‘주차불가’ 표지
  • 과태료: 불법주차 20만 원 / 방해행위 50만 원 / 부당사용 최대 300만 원
  • 신고: 안전신문고 앱 또는 관할 지자체
  •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보행상 장애인만 가능)

 

정리하자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의 영역이 아닌 ‘법적 보호구역’입니다.
표지를 붙였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불법이고,
잠깐 세워두는 행위도 방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본인의 이동권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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