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차이 총정리|세금, 절차, 공제 혜택, 신고까지 완벽 해설
증여와 상속은 모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는 방식이지만, 그 성격과 절차, 과세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와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절차, 세금 계산 방식, 신고 방법,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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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증여자는 생존 중인 개인
- 수증자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누구나 가능
- 금전,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대부분의 자산이 대상
증여는 자발적인 행위로서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법률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물려받음
- 상속세 납부 대상이며 일정 공제제도가 존재
상속은 반드시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상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속 순위 및 상속 지분
상속은 민법상 순위와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 상속 비율
- 배우자 + 자녀: 각 1.5:1 비율로 균등 분할
- 배우자 + 부모: 각 1.5:1
- 자녀 2인이라면 자녀 각각 1, 배우자 1.5
단, 유언에 따라 상속 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와 상속은 모두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① 증여세
- 증여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
-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 합산
공제 한도
- 부모→자녀(성인): 5천만 원
- 부모→자녀(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간: 6억 원
세율: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10%~50%)
② 상속세
- 사망자 재산 전체 기준으로 세율 적용
- 기본 공제 5억 원 +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가능
세율: 누진세율 적용 (10%~50%)
배우자 상속공제: 일정 조건 하에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
창업자금 증여 및 가업상속 공제 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최대 5억~30억) 증여 시 세금 감면
- 가업상속 공제: 10년 이상 가업 운영 시, 최대 500억까지 공제 가능
※ 단, 사후관리 요건 및 업종 유지 조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필요
증여·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 재산 내역 및 공제항목 입력
- 납부서 출력 및 세금 납부
※ 부동산, 주식 등 비상장 자산일 경우, 별도 평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차이도 있습니다
구분 | 증여 | 상속 |
---|---|---|
발생 시점 | 생존 중 자발적으로 | 사망 시 자동 발생 |
문서 필요 여부 | 증여계약서 권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 가능 |
세금 납부자 | 수증자 (받는 사람) | 상속인 (받는 사람) |
신고 기간 | 증여일 말일 기준 3개월 | 사망일 말일 기준 6개월 |
채무 승계 | 없음 | 있음 (한정승인/포기 가능) |
주의할 점은?
- 증여 시 분할해도 10년 합산됨
→ 예: 부모가 자녀에게 3년간 3천만 원을 나눠서 증여한 경우, 총액이 공제 한도(5천만 원)를 넘지 않아야 비과세 가능 - 사망 10년 전 증여분도 상속재산 포함될 수 있음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됨 - 사전 증여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
→ 고액 자산 증여 시에는 증여계약서, 자금이체 내역 등 정당한 증빙 필요
자주 하는 실수는?
- 증여일/사망일 계산 착오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실무상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과세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늦게 제출해 공동상속인 간 분쟁 발생
이러한 실수는 자칫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 상속은 사망 후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
-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
- 각각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가 다르며, 누진세율 적용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일정 요건 시 공제 및 특례 적용 가능
- 사전 증여와 상속 대비는 절세 전략의 핵심
- 고액 자산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필요
증여와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과 법률 문제를 수반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하며, 고액 자산일 경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