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화 대응방법|불법 추심 구별법, 신고 요령, 안전한 대처 전략 총정리
채무가 있더라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합법적인 절차로만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최근엔 카드·대출 연체, 보증채무, 휴대폰 할부금 등으로
채권추심 전화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 전화가 왔을 때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 추심을 구별하는 법과 신고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채권추심 전화는 대부분 “○○채권관리회사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변명하거나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차근히 밟으세요.
① 신분과 소속 확인
- “어느 회사 누구신가요?”
- “정확한 직책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채권자는 어디이며, 어떤 채무를 근거로 연락하신 건가요?”
② 서류 요청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채권양도통지서”와 “수임사실통보서”를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달라고 하세요
서류 없이 단순히 ‘돈을 갚으라’는 요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③ 연락 시간·방식 제한 요청
“평일 오후 1시~4시만 연락 주세요.
문자 또는 이메일로만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법적으로 채무자는 연락 가능한 시간대와 방법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본인 확인 전에 상세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은 말하지 말기)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욕설, 고함 — 이후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급히 송금하거나 현금 입금 — 반드시 공식 채권사 명의 계좌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 —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단순 인정으로도 부활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추심 전화 이렇게 구별하세요
합법적인 추심은 ‘사실 확인’과 ‘상환 요청’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 밤 9시 이후 또는 아침 8시 이전에 연락
- 가족, 지인,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 협박, 욕설, 폭언, 모욕적 언사
- “법원·검찰에서 나왔다” 등 허위 직함 사용
- 하루 수십 통 이상 반복 전화
-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
- 신분·회사명·담당자명 불명확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4. 정당한 추심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채무 내역 확인
- 원금, 이자, 연체료, 발생 시점, 최종 납부일을 서면으로 요청
2. 채권 존재 여부 점검
- 소멸시효(5년 등)가 끝났다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분할상환 또는 채무조정 협의
-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이용하세요
5. 연락 빈도와 시간 직접 제한하는 방법
문자나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 됩니다.
(보낸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저는 ○○○(이름)입니다.
귀사의 채권추심 연락은 월~금 오후 1시~4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만 받겠습니다.
가족·직장 연락은 금지하며, 야간 연락 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하면 상대가 이를 어길 경우 불법행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불법 추심일 때 신고하는 곳
① 금융감독원 1332
-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전담 창구
- 전화 또는 홈페이지 민원 접수 가능
② 경찰 112
- 협박, 폭언, 야간 방문 등 위협 행위 시 즉시 신고
③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무료 법률 상담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용정보협회
- 추심회사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 가능
- 신고 전에는 통화녹음, 문자 캡처, 발신번호, 시간 등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7. 불법 추심 경고용 문구 예시
“귀하의 연락 내용 중 불법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 중이며, 이후 연락은 서면으로만 진행 바랍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당수의 불법 추심이 멈춥니다.
8.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 요약
- 채권추심인은 본인 신분·소속을 반드시 밝혀야 함
- 채무자는 연락 시간·방법을 제한할 권리 있음
-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없음
- 협박·모욕·허위신분 사칭은 형사처벌 가능
- 채권내역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않으면 추심 정지 요구 가능
이 기본 권리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부당 추심은 멈춥니다.
9. 대응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통화 내역·문자·메일 모두 증거로 보관
- 추심 내용 기록(날짜, 시각, 발신자, 통화 요약)
- 불법 정황 발견 시 즉시 신고
- 변제 협의 시 서면 계약서 또는 공식 납부 영수증만 인정
10. 핵심 요약
- 전화가 오면 신분·채권 사실부터 확인
- 서면으로 서류 요청 후 대응
- 연락 시간·빈도는 내가 정한다
- 협박·폭언·야간 연락은 즉시 신고
- 모든 내용은 반드시 기록
마무리
채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연락하거나 압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중요한 건 ‘겁먹지 않고 절차대로 대처하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아는 순간, 상대의 불법은 멈춥니다.
오늘은 받은 번호와 통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두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1332나 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해보세요
확실한 근거와 대응이 있을 때, 추심 전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