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조건, 금리, 신청 방법, 상환 절차 총정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조건, 금리, 신청 방법, 상환 절차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명 ‘든든학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상품으로, 학부모 대신 학생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등록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 학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학생 본인 명의로 대출 가능
  • 대출 실행 시에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소득이 생긴 이후에 일정 기준 이상일 때부터 상환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가능
  • 상환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되어 자동 징수되므로, 별도의 납부 신청이 필요 없음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상환: 졸업 후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 시작
  • 취업 후 상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해야 상환 시작

즉, 든든학자금대출은 취업이 늦어져도 상환 부담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2.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대학원생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9분위 이하(상위 10%는 제외) 또는 다자녀 가정 학생은 소득 제한 완화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충족해야 함
  •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 요건 제외

추가적으로,

  •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다문화 가정 자녀 등은 성적·학점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 군 복무 중인 학생은 휴학 상태라면 생활비 대출은 불가하고, 복학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귀화자나 영주권자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에는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 등록금: 실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대학·대학원 통합 10년 이내

대학원생은 등록금 외 별도의 연구활동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이나 재수강으로 등록금이 늘어난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4. 대출 금리

  •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책정
  • 2025년 현재 기준 약 2%대 중반 수준
  • 다자녀, 저소득층 등은 우대금리 적용

여기서 고정금리는 상환 기간 내내 동일 금리가 적용되어 안정적이고, 변동금리는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 학생은 약 0.2~0.3%p 추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5. 신청 절차

①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② 가구원 동의

  • 학부모 등 가구원이 공동인증서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
  • 동의 완료 후 소득분위 산정 진행
  • 만약 가구원이 동의를 거부하면, ‘소득 추정 방식’으로 산정 가능

③ 서류 제출

  •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④ 대출 심사

  • 소득분위 산정 및 학적 확인 절차 진행

⑤ 대출 실행

  • 등록금: 대학으로 직접 지급
  • 생활비: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또한, 신청 기간은 정기 접수(학기별) 외에도 추가 접수, 긴급 신청이 마련되어 있어 놓쳤을 경우라도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간소화되어 있어 PC보다 빠른 처리도 가능합니다.

 

 

 

6. 상환 방식

  • 졸업(또는 중도 탈락)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2,400만 원 내외) 초과할 때부터 소득에 비례해 원리금 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상환
  •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상환 유예, 상환 개시 전까지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 조기 상환(임의 상환)도 가능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국외 취업자는 해외 소득 신고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체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득이 없으면 상환 유예가 계속 적용되지만, 이자는 누적되므로 조기 일부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7. 필요 서류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신분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편입생은 편입학 확인서, 대학원생은 대학원 재학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다문화·보훈대상자 등은 해당 증빙 서류가 추가 요구됩니다.

 

 

 

8.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은 ‘정부보증’이지만, 상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무분별한 사용은 주의
  • 등록금 대출은 대학으로 직접 입금되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실행해야 함
  • 생활비 대출은 사용 내역 제한은 없지만, 학업 목적 외 과소비는 피해야 함
  • 휴학 시 생활비 대출은 불가하며, 등록금 대출만 일부 가능

특히, 장기 연체 시에는 국세청 체납자 명단에 오를 수 있고,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장기 질병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추가팁!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대출 및 상환 상담 가능
  • 소득이 낮을 때는 상환 유예가 자동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불이익은 없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므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학자금대출 가이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간단히 완료 가능
  • 졸업 직후 취업 준비생이라면 자동으로 상환이 유예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추후 소득 발생 시 바로 반영되므로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정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 본인이 저리로 장기간 등록금·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이 시작되므로 당장은 부담이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 크므로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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