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대출 직후 정해진 원리금 상환일정에 따라 갚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상환을 미루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자는 발생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면제 대상에게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현재 2026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신청이 진행 중이며, 등록금·생활비 대출 신청은 2026년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2026년 2학기 주요 기준 |
|---|---|
| 금리 | 연 1.7% 변동금리 |
| 등록금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범위 내 대출 |
| 생활비 | 학기당 최대 200만원 |
| 학부생 연령 | 원칙적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 대학원생 연령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 |
목차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업에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든든학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으며,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 구분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상환 방식 | 일정 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 | 약정한 거치·상환기간에 따라 상환 |
| 소득이 낮을 때 | 의무상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약정에 따른 상환 필요 |
| 임의상환 | 언제든 가능 | 가능 |
따라서 졸업 직후 취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정해진 월 상환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기술석사과정생 및 대학원생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다만 전문대 계약학과 중 채용조건형 과정이나 일정한 성인·평생교육 학위과정의 선취업 후진학자·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조건을 충족하면 학부생 연령기준이 만 45세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현재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지원구간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6구간 이하 |
학부생 중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과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은 다른 대출요건을 충족하면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구간 학부생의 생활비대출은 부모의 사망·파산·개인회생·실직·폐업이나 본인의 파산·개인회생·폐업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긴급생계곤란 사유를 증빙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 대학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입학 허가로 성적·이수학점 요건 통과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기준에 미달한 재학생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특별승인 기준에 해당하면 특별승인 교육을 거쳐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등록금·생활비 대출 한도
등록금대출
등록금대출은 대학에서 고지한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범위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등록금 전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부 금액만 대출받는 부분대출도 가능합니다.
등록금에는 입학금·수업료와 학교가 수납하는 일부 선택경비가 포함될 수 있지만, 기숙사비·졸업앨범비처럼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등록금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정 | 등록금대출 총한도 |
|---|---|
| 학부 과정 | 제한 없음 |
| 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 6천만원 |
| 일반·특수대학원 박사 | 9천만원 |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 9천만원 |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 | 1억2천만원 |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학기 중 필요한 비용을 위한 대출로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생활비는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등록 예정 재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금 납부 전에도 학기당 생활비 한도 중 50만원까지 1회 우선대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등록 확인 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에서 현재 신청기간과 지원구간별 장학금액, 가구원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4. 대출 금리와 이자면제
2026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학생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해당 학기에 고시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아 의무상환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대출이자는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까지 무이자 대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현재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등 자립지원 대상자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등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 준하는 대상
이자면제 기간은 대상별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되므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일정 요건에서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원격대학 등 법에서 제외하는 학교 유형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2학기 신청 기간
현재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
| 등록금·생활비 신청 | 2026년 7월 1일 09:00 ~ 11월 17일 18:00 |
| 등록금·생활비 실행 | 2026년 7월 1일 09:00 ~ 11월 18일 17:00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26년 7월 1일 09:00 ~ 11월 18일 18:00 |
| 전환대출 실행 | 2026년 7월 1일 09:00 ~ 11월 19일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주말·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 실행은 주말과 공휴일에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대출은 위 전체 실행기간보다 소속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과 은행의 등록금 수납 마감시간 안에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실제 등록금이 납부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등록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가구원 동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수단 준비
본인 명의로 이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을 준비합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통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학자금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수 금융교육을 이수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동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 제출
가족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심사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적·연령·이수학점·학자금 지원구간 등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대출 실행
승인만으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로 대출 실행을 완료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왜 필요한가?
학부생이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신청한 대학원생은 가구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대출은 현재 지원구간 제한이 없더라도 생활비대출 자격이나 이자면제 대상 판정 등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 유형에 따라 가구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임의의 ‘추정소득’으로 자동 대체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서류
학자금대출 신청자 모두가 재학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 학적정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공하고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 한국장학재단의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제출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학생이 입력한 가족정보와 전산상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배우자 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다자녀가구 여부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 9구간 학부생이 긴급생계곤란자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선취업 후진학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별도의 자격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하는 서류 종류와 발급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보다 신청 후 표시되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취업 후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름과 달리 단순히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의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합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
2026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2,056만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로 환산한 기준은 약 3,037만원입니다.
총급여와 연간소득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단순히 연봉이 2,056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의무상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의무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법정 상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학부 대출: 원칙적으로 초과 소득금액의 20%
- 대학원 대출: 원칙적으로 초과 소득금액의 25%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만원
학부와 대학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상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나?
취업 즉시 첫 월급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본인이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자발적 상환과 상환유예
소득이 적어도 미리 갚을 수 있음
의무상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뿐 아니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나눠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원금을 일찍 줄일수록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
이미 의무상환 대상이 된 이후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국세청의 의무상환 유예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뒤 현재 상황이 유예요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신청·대출 실행 시 주의사항
- 신청과 실행은 별개입니다. 대출승인 후 반드시 실행까지 완료해야 실제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 등록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전체 실행기간뿐 아니라 소속 대학 등록기간 안에 실행해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든 사람에게 무이자인 상품이 아닙니다.
- 생활비는 현재 학기당 최대 200만원이며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생은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아니라 이수학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후 대학에 최종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대출금의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더라도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조건의 대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거주지역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지원구간이 높아도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령·학적·이수학점·대출제한대학 여부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학부생이 9구간이면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인 생활비대출 대상은 8구간 이하이지만, 9구간 학부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학기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빌릴 필요는 없으며 한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70점 미만이면 대출을 못 받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재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업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지 않나요?
아닙니다.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자는 계산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일정 소득구간 이하 학생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은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졸업 자체가 의무상환 개시조건은 아닙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상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학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등록금이 자동으로 학교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해 대출이 승인된 뒤 별도로 대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등록금대출 실행금액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되고 생활비대출은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학자금대출 신청·심사·실행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과 국세청 상환절차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당장 정해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신청 전에는 등록금과 생활비 중 필요한 금액, 적용 금리, 이자면제 대상 여부, 향후 의무상환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