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종류 총정리|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까지

한국의 세금 종류 총정리|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까지

세금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국가와 지역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세금의 분류 기준부터 국세·지방세의 구체적인 항목,
그리고 신고 방법, 납부 시기, 주요 세율, 납세자별 사례, 가산세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바로가기

 

 

 

세금의 분류 기준부터 이해하기

세금은 징수 주체, 납세 방식,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징수 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국가가 직접 걷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등)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 (예: 재산세, 주민세 등)
납세 방법에 따른 분류
  • 직접세: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 (예: 소득세)
  • 간접세: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며, 소비자가 실제 부담 (예: 부가가치세)
세금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용도 지정 없이 일반 재정에 사용
  •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예: 교육세, 교통세 등)

 

 

 

국세 종류

국세는 정부가 직접 거두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직접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누진세율 구조: 소득 많을수록 높은 세율
  2. 법인세 (직접세)
    – 기업의 순이익에 부과
    중소기업 10~20%, 대기업 최대 24%
  3. 부가가치세 (간접세)
    –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시 10% 부과
    – 소비자가 부담, 사업자가 중개자로서 납부
  4. 상속세·증여세 (직접세)
    – 무상으로 자산을 받을 때 부과
    –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기준 존재
  5.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 대상
    –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6. 개별소비세 (간접세)
    – 사치품, 유류, 고급차량 등에 부과
    – 소비 억제를 유도
  7. 기타 국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지역 운영을 위한 재정이며, 각 지자체가 걷습니다.

  1. 재산세
    –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
    – 건물, 토지, 주택 등이 대상
  2. 주민세
    – 지역 주민에게 균등 부과
    –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구분
  3.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
    – 배기량, 차량 연식 기준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연동
    – 국세의 일정 비율로 계산
  5. 취득세
    –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취득 시 부과
    –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율 적용
  6.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등록 시 발생
    – 사업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등과 연관

 

 

 

세금 납부 일정 한눈에 보기

주요 세금 납부 및 신고 항목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월 재산세(1기분) 고지 및 납부
7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
9월 재산세(2기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1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안내

TIP: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알림 설정도 가능해요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 이용 방법 (국세)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납부’ 메뉴에서 해당 항목 선택
  4. 계산서 또는 신고서 입력 → 납부
위택스 이용 방법 (지방세)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3. ‘지방세 납부’ 선택 후 카드·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모바일 앱 활용
  • 손택스(국세청): 소득세, 부가세 간편 조회
  • 지방세입 모바일앱: 자동차세, 재산세 알림 및 납부 가능

 

 

 

주요 세금별 세율 요약표

세금 종류 기본 세율 비고
소득세 6% ~ 45% 누진세율 구조
법인세 10% ~ 24% 과표 기준 차등
부가가치세 10% 일부 면세 대상 있음
취득세 1% ~ 12% 주택 보유 수 등 변수
종합부동산세 0.6% ~ 6% 과표에 따라 차등
상속세/증여세 10% ~ 50% 공제 후 과세

 

 

 

납세자 유형별 세금 예시

  •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5월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 법인기업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3월 법인세 신고)
  • 근로자(직장인)
    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환급 or 정산
    (회사에서 자동 처리되지만 본인도 서류 확인 필수)
  • 부동산 임대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수에 따라 취득·보유·양도 시 모두 과세 가능)

 

 

 

가산세 및 누락 시 주의사항

세금 신고를 잊거나 일부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산세 비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만 신고 누락 세액의 10~40%
지연납부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연 9% 가량의 이자 발생

꿀팁: 홈택스에서 ‘세금 알림 설정’을 해두면 마감일 전에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줘요

 

 

 

마무리 정리

구분 직접세 간접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등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한국의 세금은 징수 주체, 세금 방식, 사용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뉘며,
납세자의 직업, 재산, 소득 형태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홈택스,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세금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큼 내야 하는지 파악해두면 절세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가산세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여유 있는 납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