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세율, 계산법, 면제 조건, 중고차·전기차 적용 기준까지 총정리

자동차 취득세|세율, 계산법, 면제 조건, 중고차·전기차 적용 기준까지 총정리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차를 살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고 있지만, 그 세율이나 계산 방식, 면제 대상 등을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취득세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감면 한도나 다자녀 감면 요건 등에 변동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의 기본 구조부터 면제 요건, 전기차나 중고차의 특별 적용 방식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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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는 등, 소유권이 최초로 등록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와의 차이점은?

취득세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자동차 등록비입니다.
등록비는 차량 번호판 제작,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고,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등록비는 행정 처리 비용이고, 취득세는 구매 가격 기준의 세금이므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취득세 기본 세율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세율
승용차 (비영업용) 7%
승용차 (영업용) 5%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5%
경차 (1,000cc 이하) 4%
전기차 면제 또는 감면 (조건부)

Tip!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납부금액은 세율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 구매가격이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 + 옵션 가격 + 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시)

3,0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 3,000만 원 × 7% = 210만 원

과세표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2,700만 원이고, 여기에 옵션(200만 원)과 부가세가 포함되어 총 3,300만 원이 될 경우,
과세표준은 3,300만 원 전체입니다.
할부냐 일시불이냐와 관계없이 실제 지불 방식은 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기 활용 방법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다음 경로를 활용해보세요.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메뉴
  • KB차차차, 엔카, K카 등 차량 플랫폼에서 예상 세금 자동 계산
  •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으로도 취득세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리 계산해보면 예상 외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다를까?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연식과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새 차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한, 중고차는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그 옵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종류 감면 한도
전기차 최대 140만 원 감면
하이브리드차 최대 90만 원 감면
수소차 전액 면제
  • 신차 구입 시에만 적용
  •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일반 세율 적용
  • 보조금과는 별도로 감면되며, 중복 가능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취득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5년간 양도 금지
    전액 면제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명의 승용차 1대
    전액 면제
  3.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배기량 2,500cc 이하
    1회에 한해 감면
    수십만 원 절세 가능

 

 

 

취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 신고 및 납부 기한: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방법:
    • 차량 등록 시 자동 계산되어 안내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 방문 납부 가능

주의! 기한을 넘기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 유의사항

  • 리스 차량: 소유자가 리스사인 경우, 납세의무 없음
  • 명의 변경: 가족 간 양도 포함해 취득세 발생
  • 할부 구매: 할부든 일시불이든 전체 차량 가격 기준으로 과세됨
차량 교체 시 주의!
  •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변경 시 다시 취득세 부과
  • 감면 조건으로 등록했던 차량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명의 변경하면
    → 이전 혜택이 소급 취소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차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은 중복되나요?
→ 네, 보조금과 감면은 별도 항목이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Q. 할부로 차량을 사면 취득세도 나눠서 내나요?
→ 아니요. 취득세는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Q.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 네. 무상 양도도 과세 대상이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법인 차량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 대부분 감면 대상은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은 일반 세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구입 시 한 번만 납부하지만, 그 금액이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기차나 다자녀 감면, 장애인 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바꾸거나 명의 변경을 할 때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 조건을 항상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총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면, 자동차 구매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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