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이유, 납부 시기, 분납 방법, 덜 내는 팁까지 완벽 정리

연말정산 추가납부|이유, 납부 시기, 분납 방법, 덜 내는 팁까지 완벽 정리

연말정산 시즌마다 “왜 세금을 더 내야 하지?” 하고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추가납부’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생기는 이유, 납부 시기와 분납 방법, 덜 내는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연말정산 추가납부란?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2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 납부하며,
반대로 환급금이 생기면 같은 시점에 월급과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즉, 1년간 낸 세금이 실제보다 적을 때 생기는 정산 금액이 바로 ‘추가납부’예요

 

 

 

2. 추가납부가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

1. 이직 또는 겸직으로 소득이 합산된 경우
→ 여러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면서 소득 구간이 높아지고 세율이 올라갑니다.

2. 성과급·상여금으로 총소득이 증가한 경우
→ 연말에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급격히 커집니다.

3. 공제 누락 또는 조건 미충족
→ 부양가족이 중복 공제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월세·주택자금공제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4.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
→ 예를 들어, 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3. 납부 시기와 방법

납부 시기: 대부분 2월 급여 지급일에 회사가 자동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직접 납부 대상: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거나, 이직 시 회사 간 연말정산이 제대로 합산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 처리되며,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분납(나눠 내기) 제도

분납 가능 기준: 추가납부 세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분납 횟수: 최대 3개월(2~4월 급여)에 걸쳐 나눠 납부 가능

신청 방법: 회사 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분납 처리 가능

주의: 퇴사 예정이거나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 신고를 마친 경우, 분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시)
추가납부액이 60만 원일 경우 → 2~4월 급여에 각 20만 원씩 분납 가능

 

 

 

5.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
→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직 시 전 직장 자료 미제출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지 않으면 세금이 적게 계산되어, 추후 5월에 추가납부 대상이 됩니다.

3. 프리랜서·사업소득 겸직자
→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6. 납부 방법 (홈택스 기준)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③ 조회된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④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또는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국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추가납부액이 3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일부 회사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지만, 직접 납부 대상자라면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8.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낸다면, 약 6,600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연장신청’을 할 수 있지만, 승인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9.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세 팁)

① 공제 누락 항목 다시 확인하기
→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공제 누락이 없는지 점검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보완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

③ 경정청구(5년 이내)
→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공제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확인
→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를 초과하면 공제 불가하므로 한도 내 납입이 중요합니다.

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방지
→ 부부 모두 같은 가족을 공제하면 추후 수정신고로 추가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요약

추가납부란: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때 생기는 금액

납부 시기: 대부분 2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분납 기준: 10만 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직접 납부 대상: 퇴사자·이직자·겸직자

가산세: 하루 0.022%, 기한 내 납부 필수

절세 팁: 공제 누락 확인, 5월 보완 신고, 경정청구 활용

즉, 추가납부는 ‘벌금’이 아니라 연간 세금의 정산 과정이에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납부 시기와 절차만 정확히 알면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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