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원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에서 꼭 돌려받는 법
이사할 때 보증금, 공과금, 관리비 정산은 챙기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파트에 오래 살았다면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만 나갔다고 해도 2년, 4년, 6년 쌓이면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비 고지서에 작게 적혀 있다 보니 세입자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요청해야 깔끔하게 정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원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확인하는 법, 집주인이 바뀐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나중에 고치거나 교체하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외벽, 옥상 방수, 배관, 주차장, 공용 전기시설처럼 건물 전체의 큰 수리를 위해 모아두는 비용입니다.
일상적인 청소비나 경비비처럼 매달 소비되는 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원칙적으로 집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비 고지서에서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을 대신해 낸 것이므로,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실제 정산 |
|---|---|---|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 주요 시설 수리·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 |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
| 일반관리비 | 경비, 청소,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 | 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많음 |
| 수선유지비 | 일상적인 소규모 수리·관리 비용 | 세입자 부담 가능성 있음 |
| 선수관리비 | 입주 초기에 예치하는 관리비 성격 | 소유자 간 정산되는 경우 많음 |
| 이사 정산 |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청구 |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성격이 강하고, 수선유지비는 생활 중 발생하는 소규모 관리비 성격이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가 관리비로 대신 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내가 세입자인데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는지”입니다.
| 거주 형태 | 반환 가능성 | 확인할 점 |
|---|---|---|
| 아파트 전세 | 가능성 높음 | 관리비 고지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 아파트 월세 | 가능성 높음 | 임대차기간 동안 납부액 확인 |
| 오피스텔 | 건물 성격과 관리규약 확인 필요 | 수선적립금·특별수선충당금 명칭 확인 |
| 원룸 | 일반 원룸은 없는 경우 많음 | 관리비 세부 항목 확인 |
| 빌라·다세대 | 관리 방식에 따라 다름 | 관리업체·임대인에게 확인 |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관리비에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원룸은 관리비가 “월 5만 원”처럼 뭉뚱그려져 있고 세부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로 부과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용어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찍히지 않고 수선적립금,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목명을 넓게 봐야 합니다.
3). 관리비 고지서 확인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내가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보통 아래 항목들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 일반관리비
- 경비비
- 청소비
- 승강기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
- 전기료
- 수도료
- 난방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 중에서 꼭 찾아야 하는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앱을 쓰는 아파트라면 아파트아이, 관리비 조회 앱, 카드사 관리비 내역에서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위치 | 확인할 내용 | 팁 |
|---|---|---|
| 종이 관리비 고지서 |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 월별 금액 확인 |
| 관리비 앱 | 관리비 상세 내역 | 과거 납부내역 조회 |
| 관리사무소 | 납부확인서 발급 | 이사 전 요청 |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 포함 항목 | 특약 확인 |
| 부동산 중개업소 | 이사 정산 항목 | 잔금일 정산 요청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금액이 크지 않아 눈에 잘 안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거주했다면 누적액이 꽤 커질 수 있으니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팁!
관리비 고지서에 “장충금”,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줄여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선적립금”, “특별수선충당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세입자 반환 대상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사 전 준비 순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당일에 갑자기 떠올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사 1~2주 전부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순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먼저 받고, 집주인에게 이사 정산 때 함께 돌려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아래처럼 보면 됩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확인
- 관리사무소에 누적 납부액 문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문자 발송
- 이사 당일 보증금·관리비와 함께 정산
- 입금 내역 또는 정산서 보관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만 발급하고, 실제 반환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 “이 금액을 냈다”는 증빙을 받고, 그 증빙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확인 자료 |
|---|---|---|
| 이사 전 | 관리비 고지서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
| 이사 1주 전 | 관리사무소 확인서 요청 | 납부확인서 |
| 이사 전날 |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 | 문자·카카오톡 |
| 이사 당일 | 보증금과 함께 정산 | 입금내역 |
| 이사 후 | 미정산 시 재요청 | 확인서·문자 기록 |
이사 당일에는 공과금, 보증금, 관리비, 열쇠, 집 상태 확인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금액과 계좌를 함께 남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예시 문구는 아래처럼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정산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제가 관리비로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원으로 확인되어, 보증금 정산 시 함께 반환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간단히 보내려면 이렇게 보내도 됩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제가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원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황 | 요청 방식 | 포인트 |
|---|---|---|
| 집주인이 잘 아는 경우 | 확인서 전달 후 정산 요청 | 금액만 명확히 전달 |
| 집주인이 모르는 경우 | 소유자 부담임을 설명 | 관리사무소 확인서 첨부 |
| 보증금 정산 전 | 보증금과 함께 입금 요청 | 잔금일에 같이 처리 |
| 이미 이사 후 | 별도 계좌 입금 요청 | 문자 기록 남기기 |
| 반환 거부 | 내용증명·지급명령 검토 | 증빙자료 확보 |
대부분은 확인서를 보여주면 정산해줍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거라서 못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6). 이사 당일 정산법
이사 당일에는 보증금 반환과 각종 정산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이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보통 아래 항목들을 함께 정산합니다.
- 보증금 반환
- 미납 월세
- 중간관리비
- 전기·수도·가스요금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열쇠·카드키·리모컨 반납
- 집 상태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받을 돈이므로 보증금 정산표에 따로 넣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장기수선충당금 18만 원이 있다면 집주인은 총 1,018만 원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산 항목 | 돈의 방향 | 설명 |
|---|---|---|
| 보증금 | 집주인 → 세입자 | 임대차 종료 후 반환 |
| 미납 월세 | 세입자 → 집주인 | 미납이 있다면 차감 |
| 중간관리비 | 세입자 부담 | 이사일까지 사용분 |
| 장기수선충당금 | 집주인 → 세입자 |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 |
| 공과금 | 사용한 사람 부담 | 전기·수도·가스 정산 |
정산할 때는 입금내역을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다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처럼 남기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Tip
이사 당일에는 장기수선충당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도 깔끔하게 인수인계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원룸·아파트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및 명의 변경 한 번에 끝내는 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아침 정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7). 원룸도 돌려받을 수 있나
원룸은 아파트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원룸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가 월 5만 원, 7만 원처럼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 항목 없이 청소비·공용전기·수도요금·인터넷비 등이 섞여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바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룸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처럼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 항목이 따로 찍히는 경우라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 형태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가능성 | 확인 방법 |
|---|---|---|
| 일반 원룸 | 낮은 편 |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
| 원룸형 오피스텔 | 가능성 있음 | 수선적립금·특별수선충당금 확인 |
| 도시형생활주택 | 가능성 있음 | 관리사무소·관리업체 확인 |
| 빌라 | 관리 방식에 따라 다름 | 임대인·관리업체 문의 |
| 아파트 | 높은 편 | 관리사무소 확인서 발급 |
원룸에서는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를 계약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 인터넷, 청소비, 공용전기, 엘리베이터, 정화조, 관리업체 비용 등은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소유자 부담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산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법적 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어 명칭도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더라도 “수선적립금”,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팁!
원룸 관리비가 정액이라면 이사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관리비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건물은 수선적립금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이사 전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8).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할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면 먼저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세입자가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표시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다시 전달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반환 요청
- 반환 기한을 정해 재요청
- 내용증명 발송 검토
- 소액이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 검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단계 | 해야 할 일 | 포인트 |
|---|---|---|
| 1단계 | 확인서 전달 | 금액 명확히 제시 |
| 2단계 | 문자 요청 | 기록 남기기 |
| 3단계 | 반환 기한 안내 | 언제까지 입금 요청 |
| 4단계 | 내용증명 | 공식 청구 의사 표시 |
| 5단계 | 지급명령·소액민사 | 금액이 크면 검토 |
대부분은 1~2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도 잘 몰라서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말하기보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기준으로 정산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거주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이전 집주인 거주 기간과 새 집주인 거주 기간의 납부액을 각각 나누어 청구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실무에서는 매매 당일에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그동안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서로 정산하거나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 갈 때는 먼저 현재 집주인에게 거주기간 전체 금액 정산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간에 정산이 안 되었다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납부확인서와 함께 기간별 납부내역을 따로 출력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상황 | 확인 방향 | 실전 처리 |
|---|---|---|
| 거주 중 집주인 변경 | 기간별 납부액 구분 | 전 집주인 기간과 현재 집주인 기간을 나눠 확인 |
| 매매 당시 정산된 경우 | 현재 집주인에게 전체 정산 요청 가능 |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반환 요청 |
| 매매 당시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확인 | 필요 시 부동산·전 집주인 확인 |
| 현재 집주인이 전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기간별 청구 대상 확인 | 기간별 납부내역으로 분쟁 대비 |
| 이사 당일 정산 | 현재 집주인과 우선 정리 | 문자와 입금내역 보관 |
예를 들어 4년 동안 세입자로 살았고 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전 집주인이 소유자였던 기간의 납부분과 현재 집주인이 소유자였던 기간의 납부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매매 과정에서 전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정리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집주인에게 전체 금액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간별 납부내역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 전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되, 가능하면 소유자 변경 전후 기간이 구분되도록 월별 또는 기간별 내역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문구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임대차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관리사무소 확인서상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주 중 소유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 기간별 납부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매매 당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이사 정산 시 반환 가능 금액을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정산을 요청하면서도, 집주인 간 정산 여부나 기간별 부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10). 특약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고, 세입자가 서명했다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계약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문구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문구 | 위험도 | 대응 방법 |
|---|---|---|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매우 높음 | 삭제 요청 |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매우 높음 | 계약 전 수정 요청 |
| 관리비 일체는 임차인 부담 | 애매함 | 세부 항목 분리 요청 |
|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리비 정액 | 분쟁 가능 | 항목별 금액 확인 |
| 특약 없음 | 반환 가능성 높음 | 납부확인서로 청구 |
계약할 때는 월세, 보증금, 관리비 금액만 보지 말고 특약란을 꼭 봐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관리비는 그냥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라고 말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특약으로 넘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팁!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문구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사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삭제 요청, 계약 후라면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와 계약서 특약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1). 반환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관리비 항목이지만, 헷갈리는 상황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관리비는 세입자가 냈으니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주요 시설을 고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라 소유자 부담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 헷갈리는 항목 | 돌려받을 수 있나 | 설명 |
|---|---|---|
| 장기수선충당금 | 가능성 높음 | 소유자 부담 성격 |
| 일반관리비 | 보통 어려움 | 실제 거주 관리비 |
| 경비비·청소비 | 보통 어려움 | 거주 중 서비스 비용 |
| 수선유지비 | 경우에 따라 다름 | 소규모 유지관리 비용 |
| 선수관리비 | 세입자보다 소유자 간 정산 성격 | 계약 형태 확인 필요 |
| 연체료 | 세입자 귀책이면 부담 | 미납 여부 확인 |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 중 생기는 소규모 유지관리 비용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므로 소유자 부담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12).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사 전에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내용 |
|---|---|
| 관리비 고지서 |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
| 오피스텔 명칭 | 수선적립금·특별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
| 거주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
| 납부확인서 |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았는지 |
| 기간별 납부내역 | 집주인 변경 전후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 |
| 집주인 변경 | 현재 집주인에게 전체 정산을 먼저 요청했는지 |
| 매매 정산 여부 |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했는지 |
| 정산 시점 | 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받을지 |
| 계좌 입금 |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받을지 |
| 특약 확인 |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는지 |
| 미정산 대응 | 문자·내용증명 자료를 남겼는지 |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확인서와 특약 확인입니다.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계약서 특약이 없어야 반환 요구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면 기간별 납부내역까지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요청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사 며칠 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13). 마무리
아파트·원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확인해야 하는 정산 항목입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살았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이사 당일 보증금 정산 때 집주인에게 함께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의 소유 기간별 납부액을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하지만, 실제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매 당일 집주인끼리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집주인에게 전체 금액 정산을 요청하되,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리사무소에서 기간별 납부내역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은 아파트와 달리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룸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비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건물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 특별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계약서 특약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사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을 찾고,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받아두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정산 요청을 남기면 이사 당일 장기수선충당금을 놓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