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필증 발급 방법|온라인 조회·출력과 확정일자 확인

전월세 신고필증 발급 방법은 전세대출 신청, 전세대출 연장, 보증기관 제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종이 문서로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신고 처리상태를 확인한 뒤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후 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잃어버렸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재출력 또는 재교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작성만 해놓고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에 머물러 있다면 신고필증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돼 진행상태가 승인완료로 바뀌고 작업구분에 신고필증이 표시되어야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필증의 정확한 의미, 온라인 발급 순서, 주민센터 발급 방법, 확정일자 확인법, 신고필증이 조회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필증이란?

전월세 신고필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 신고필증 일련번호
  • 임대인 정보
  • 임차인 정보
  • 임대주택 소재지
  • 주택 유형
  • 임대차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신규계약·갱신계약 구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신고 접수일과 승인일
  •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확정일자 번호
  • 신고 관할 행정기관

이 문서는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대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라면, 신고필증은 해당 계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공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요 메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출력 가능 상태 진행상태 승인완료·작업구분 신고필증
방문 신고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발급 비용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자동 부여 가능
확정일자 기준일 임대차 신고 접수일
계약서 미첨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신고필증이 안 보임 전자서명·접수·승인·반려 상태 확인
PDF 저장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
분실 시 온라인 재출력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주요 용도 전세대출, 보증기관, 임대차 신고 증빙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서를 작성한 상태와 신고가 승인된 상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3.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필증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발급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화면, 이용자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인증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개인·외국인·재외국인 등 본인 유형에 맞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4. 화면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합니다.
  5.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6. 조회기간과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7. 발급하려는 임대차계약을 찾습니다.
  8. 진행상태가 승인완료인지 확인합니다.
  9. 작업구분의 신고필증 버튼을 선택합니다.
  10. 신고필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11.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12.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승인하면 이력조회 화면의 진행상태가 승인완료로 바뀌고, 작업구분에 신고필증 버튼이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필증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

전세대출이나 보증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종이 출력보다 PDF 파일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필증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2. 인쇄 미리보기 화면을 엽니다.
  3. 프린터 선택 항목을 확인합니다.
  4.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5.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정합니다.
  6. 저장된 PDF를 다시 열어 내용이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파일명은 다음처럼 정리하면 찾기 쉽습니다.

  • 전월세신고필증_홍길동.pdf
  • 주택임대차신고필증_아파트명.pdf
  • 임대차신고필증_2026년계약.pdf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제출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고필증 전체가 포함된 PDF 또는 인쇄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소가 인천이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면 서울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방문자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대리신고 시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계약 당사자 연락처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했는데 신고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신분증과 계약정보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재교부 또는 재출력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6. 정부24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을까?

정부24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민원의 신청방법과 발급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온라인 신고, 신고 처리상태 조회와 신고필증 출력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관련 민원을 찾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해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다음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필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임대차 신고필증
  • 전월세 신고 확인서
  • 주택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특정 계약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목적과 표시 내용이 다른 민원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단순히 신고한 이력을 요구하는지, 특정 계약의 신고필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는 같은 것일까?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신고필증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됐다는 증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 확인
전입신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신고
대항력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확보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안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같은 계약서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의 기준일은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에 제출하기 전에는 신고필증에 확정일자와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Tip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거나 은행·보증기관에서 별도의 확정일자 증빙을 요구한다면 부여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경로와 준비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서 발급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8.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온라인 신고 시 양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해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전자서명만으로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 전자서명·신고 방식 확정일자
계약서 첨부 당사자 한 명이 신고 가능 자동 부여 가능
계약서 미첨부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자동 미부여 가능
방문 시 계약서 제출 당사자 한 명이 방문 신고 가능 부여 가능
대리인 신고 계약서·위임장 등 필요 제출서류 확인 후 처리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은?

모든 임대차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음 금액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금액요건뿐 아니라 임대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
  • 지방 도 지역의 일반 군 단위 지역은 제외

경기도에 속한 군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은 신고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소에 ‘군’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신규계약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신고필증이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것

신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완료 상태인 경우

신고서 내용만 저장하고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작성완료는 신고 접수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내역 상세 화면에서 필요한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

전자서명과 접수는 완료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안내상 접수 후 승인에는 보통 1~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상대방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접수완료 상태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다른 당사자가 신고했다면 조회조건이나 로그인한 이용자 정보에 따라 신고 이력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 접수번호와 계약정보를 확인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신고가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된 경우

계약 당사자 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이나 첨부파일 등에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와 담당 공무원의 안내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11. 신고필증 내용이 계약서와 다를 때

신고필증을 출력한 뒤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이름
  • 임차인 이름
  • 주택 주소와 동·호수
  • 계약 체결일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신규·갱신계약 구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확정일자 번호

단순 오타처럼 처음 신고할 때 잘못 입력한 내용은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실제로 변경됐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합의해제됐다면 해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정·변경신고가 승인되면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변경된 신고필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전세대출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 주의할 점

전세대출이나 전세대출 연장용으로 신고필증을 제출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고필증 전체 페이지인지
  • 진행상태가 승인완료인지
  • 임차인 이름이 대출신청자와 같은지
  • 주택 주소와 동·호수가 정확한지
  • 계약기간이 대출기간을 포함하는지
  • 임대보증금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확정일자와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 갱신계약이면 변경된 계약조건이 반영됐는지
  • PDF가 흐리거나 잘리지 않았는지
  • 이전 계약의 신고필증을 잘못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은행에 따라 신고필증만 받는 곳도 있지만 다음 서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보증금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확인자료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갱신계약서
  • 임대인 계좌 확인자료

전세대출 심사에서는 신고필증만으로 모든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이 안내한 서류목록을 따라야 합니다.

 

Tip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시점과 효력 발생 기준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효력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3.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미루기보다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신고나 지연신고는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2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으며,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세요.

  1.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고합니다.
  3. 지연 사유를 묻는 경우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4. 신고 접수와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6. 필요한 제출기관에 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승인완료된 계약의 신고필증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됩니다.

Q. 신고하자마자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신고서 작성과 필요한 전자서명을 마쳤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가 접수완료에서 승인완료로 변경되고 신고필증 버튼이 표시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정부24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민원의 신청 및 발급서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온라인 신고, 신고 이력조회와 신고필증 출력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필증이 있으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지만, 계약서 미첨부 신고는 확정일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와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신고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재교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나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개인 이용자의 신고와 이력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PDF 저장이나 문서 출력은 휴대전화와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출용 문서는 PC에서 출력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 임대료가 정확히 30만 원인 계약은 월세 금액만으로는 신고 대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지와 주택 소재지 등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갱신계약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마무리

전월세 신고필증 발급 방법의 핵심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처리상태가 승인완료인지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로 들어갑니다.
  5. 발급할 계약을 찾습니다.
  6. 진행상태가 승인완료인지 확인합니다.
  7. 작업구분의 신고필증을 선택합니다.
  8. 신고필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9.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10. 확정일자와 일련번호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필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작성완료, 접수완료, 전자서명 누락, 상대방 서명 대기, 보완 요청이나 신고 반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지만,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신고필증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임차인 정보와 확정일자 번호를 계약서와 비교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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