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접수 조건과 시점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접수 조건과 시점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언제 HUG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계약 만료일 다음 날 바로 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뒤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과 실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한 이행청구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반환 상태가 이어져 보증사고 요건이 충족되면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정식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사고 조건과 접수 가능 시점, 계약 종료 통지방법,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공매 사고, 이행청구 준비서류와 보증금 지급 시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HUG 보증사고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공식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일반 보증사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 사고 배당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회수
계약 종료 증명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녹취록 등
계약 만료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도달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종료
일반 처리 흐름 계약 종료·미반환 → 임차권등기 → 사고 통지·이행청구
이행청구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이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주의
신청방법 HUG 영업점 또는 온라인
지급 시점 이행청구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지급 조건 이행심사 완료와 주택 명도 완료 필요
보상 범위 보증서에 표시된 보증금액
보상 제외 지연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종료일, 보증사고 발생일,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이행청구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계약 종료일에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일반적인 보증사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바로 일반적인 보증사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8월 31일에 정상 종료됐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8월 31일 임대차계약 종료
  2.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3. 계약 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또는 신청
  4.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반환 상태 지속
  5. HUG 기준상 보증사고 발생 시점 확인
  6.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진행

정확한 사고일 계산은 계약 종료일과 보증서의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한 달이 가까워지면 HUG 관할센터에 사고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는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일반적인 보증사고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됐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나갈 예정이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원래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UG가 안내하는 계약 종료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통화 녹취록
  • 계약종료확인서
  • 중도해지합의서
  • 의사표시 공시송달

문자나 카카오톡을 제출할 때는 임대인의 전화번호, 발신·수신 날짜와 계약 종료 의사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종료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10월 31일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도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도달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보냅니다.
  2.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3.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4. 우체국 배달조회에서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통지 문구에는 계약주소, 계약 만료일,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시 ○○구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계약을 계약 만료일인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하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HUG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Tip

임대인이 문자나 카카오톡에 답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5.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언제 사고 접수가 가능할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5월 10일 도달했다면 일반적으로 8월 10일에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 후에도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해야 HUG의 일반적인 보증사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 확인
  2.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3. 해지 통지 도달 증거 확보
  4. 도달일부터 3개월 경과
  5. 임대차계약 종료
  6.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 미반환
  7. HUG 보증사고 접수 가능 시점 확인

묵시적 갱신 여부를 놓치면 사고 발생일이 몇 달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계약 종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미리 말해도 기다려야 할까?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고 말한 것만으로 일반적인 미반환 보증사고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지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는지
  •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 HUG 보증서가 유효한지

다만 임대인의 연락두절, 파산, 경매 개시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지 말고 HUG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보증사고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관할센터 상담과 계약 종료 증거 확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보증사고 접수와 이행청구는 다르다

HUG의 공식 보증이행 단계는 보증사고 통지, 이행청구, 이행심사, 대위변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증사고 발생일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반환 시 보증사고 성립 여부 확인
  4. 보증채권자가 HUG에 사고 사실 통지
  5.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
  6.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제출
  7. HUG 이행심사와 심사결과 통지
  8. 이사와 주택 명도 완료
  9. 대위변제금 지급

보증사고 통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이행청구는 HUG에 실제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서, 임차권등기와 미반환 증빙 등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HUG는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행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 임차권등기가 완료돼야 이행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실제로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법원의 결정문을 받습니다.
  5.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촉탁됩니다.
  6.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8. HUG에 이행청구합니다.

HUG는 원칙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세목적물이 HUG에 신탁됐거나 HUG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경우, 경락 등으로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임차인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데 문제가 생겨 보증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결정
  •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HUG와 이사 가능 시점 확인
  •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 기존 주택 명도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도 타 주소지 전입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공사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0.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언제 보증사고가 될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경매 개시 즉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HUG의 경매·공매 보증사고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인은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경매개시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2. HUG 관할센터에 즉시 알립니다.
  3.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4.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제출합니다.
  6. 배당표와 실제 배당금액을 확인합니다.
  7. 보증금 미회수 금액을 계산합니다.
  8. HUG에 이행청구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채권신고를 누락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HUG의 구상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는 경매·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별도의 보증사고 사유로 안내합니다.

 

 

 

11. 이행청구에 필요한 주요 서류

실제 필요서류는 주택 유형, 전세대출, 소유자 변경과 경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갱신계약서와 최초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
  • 지급받을 계좌 사본
  • 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관리비와 임대료 완납 확인자료
  •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세대출 금융거래확인서
  • 경매·공매 채권신고서
  • 배당요구서와 배당표
  • 명도 및 퇴거예정 확인서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제 보증금을 이체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계약서의 지급약정과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UG는 계약 종료 증빙과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 외에도 대출상환용 계좌, 승계 증빙, 배당표와 관리비 정산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보증금은 이행청구 후 언제 지급될까?

HUG는 이행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이행 여부와 지급금액을 통보합니다.

공식 안내상 대위변제는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지급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완과 확인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종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전세대출 채권양도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 계약서와 실제 입금내역이 다른 경우
  • 다가구주택 선순위채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경매·공매 배당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 관리비·임대료·원상복구비용 분쟁이 있는 경우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또한 보증이행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HUG는 대위변제 단계에서 명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3. HUG가 지급하지 않는 금액

HUG가 보상하는 금액은 보증서에 표시된 보증금액 범위입니다.

다음 금액까지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
  • 위약금
  • 이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 중개보수
  • 보관이사 비용
  • 대출이자
  • 임대인에게 청구할 손해배상금
  • 필요비·유익비
  • 보증서상 금액을 초과한 보증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보증서의 보증금액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HUG 공식 안내에서도 임대인의 반환 지체로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필요비·유익비 등은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비용은 보증서와 적용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Tip

HUG 보증금액을 초과한 미반환 보증금이나 지연손해금 등을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4.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을 혼동하면 안 된다

HUG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구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요 가입자 임차인이 직접 가입 등록임대사업자 등이 가입
일반 사고기준 계약 종료 후 1개월 미반환 계약 종료 후 2개월 미반환
청구 주체 보증채권자인 임차인 보증채권자인 임차인
확인 방법 본인 보증서 상품명 확인 임대인이 제공한 보증서 확인

인터넷에서 “계약 종료 후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식 안내상 계약 종료 후 1개월 미반환이 일반적인 사고기준입니다.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계약 종료 후 2개월 미반환을 사고사유로 안내합니다.

본인 보증서 상단의 정확한 상품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5. 보증사고 접수 전 체크리스트

HUG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 보증서에 표시된 보증기간
  • 보증서상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
  • 계약 만료일
  • 갱신계약 여부
  • 묵시적 갱신 여부
  • 임대인에게 종료 통지가 도달한 날짜
  • 보증금 반환 예정일
  • 실제 반환받지 못한 금액
  • 전입신고 유지 여부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
  •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 전세대출과 채권양도 여부
  • 경매·공매 진행 여부
  • 배당요구 종기일
  • 관리비와 임대료 정산 여부

특히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를 보낸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6. 상황별 처리 순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1. 보증금 반환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2.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유지합니다.
  3.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HUG 관할센터에 미반환 사실과 진행 절차를 문의합니다.
  5.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6.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7.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서·증빙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8. 심사결과와 명도일정을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2. 통지 도달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도달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4.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5. 종료 후 1개월 동안 미반환이면 사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경우

  1. HUG에 즉시 통지합니다.
  2.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3. 기한 내 배당요구와 채권신고를 합니다.
  4.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5. 배당 후 미회수 금액으로 이행청구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HUG에 접수할 수 있나요?

미반환 사실을 HUG에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보증사고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Q. 한 달을 기다린 뒤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HUG와 법원에 확인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면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해야 권리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계약 종료 증명이 되나요?

단순 발송 화면만으로 도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답신, 내용증명 도달내역, 녹취록 또는 공시송달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종료 통지를 해야 하나요?

현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시점과 보증 변경신고 여부를 HUG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경매 사고는 일반 계약 종료 사고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HUG에 경매개시 사실을 알리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서의 보증금액과 실제 미반환액 범위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미수령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Q. HUG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이행금 지급을 위해 기존 주택의 명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사일과 열쇠 인도방법은 HUG 담당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마무리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접수 조건과 시점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종료 후 1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증거를 보관합니다.
  3.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4.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합니다.
  5.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6.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절차를 HUG에 문의합니다.
  7.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8.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9. HUG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
  10.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11. HUG와 명도·이사일을 조율합니다.
  12. 심사 완료 후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성급하게 전출하거나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종료 통지 단계부터 도달 증거를 남기고, 미반환이 예상되면 만료 전에 HUG 관할센터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이행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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