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관공서, 법원, 금융기관, 세무사무소 등에 증명해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조회 화면을 출력한 자료는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토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와 지번, 가격 기준연도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수수료는 지역과 발급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마다 지원하는 민원 종류와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의미,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준비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여부, 단순 열람과 증명서의 차이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란?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할 때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가격 기준연도는 어떻게 선택할까?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방문 발급하는 방법
- 반드시 토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할까?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확인서 발급의 차이
-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다르다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 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발급이 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특정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 가격 기준연도
- 토지 소재지
- 지번
- 개별공시지가
- 가격 기준일
- 공시일
- 발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표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전체 가격이 아니라 토지 1㎡당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확인서에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만 원으로 표시되고 토지 면적이 200㎡라면, 면적에 단가를 곱한 단순 환산액은 2억 원입니다.
다만 이는 ㎡당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계산값일 뿐이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토지 전체의 공식 평가금액이나 실제 매매가격 2억 원을 증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당 가격이 표시되므로 전체 면적을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종합공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자료로 활용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서류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확인 내용 | 특정 토지의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우편 신청 | 정부24 안내에 따라 가능 |
| 무인발급기 | 설치 기기와 지역에 따라 가능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 별도 소유권 서류 |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
| 방문 준비사항 | 토지 지번, 가격 기준연도, 수수료, 신분증 지참 권장 |
| 수수료 |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라 결정 |
| 주요 용도 | 법원, 금융기관, 세무, 재산평가, 행정기관 제출 |
| 단순 열람 | 일사편리·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증명용 서류 | 정부24 또는 행정기관에서 정식 발급 |
핵심은 공시지가를 확인만 하는 것과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3.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입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또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하거나 화면에서 안내하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토지가 있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토지 소재지의 지번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가격 기준연도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합니다.
- 수수료가 표시되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정부24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의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안내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문서출력 버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면 일정 시간 동안 처리 중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정부24의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할 때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도로명주소보다 토지의 지번주소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번을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3-4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산 10-2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00
임야인 경우에는 지번 앞에 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토지 지번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음
- 다른 필지의 확인서 발급
- 분할 전 지번을 잘못 입력
- 합병·분할된 토지 조회 불가
- 본번과 부번 입력 오류
- 산 지번 누락
정확한 지번은 다음 서류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종합공부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Tip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함께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5. 가격 기준연도는 어떻게 선택할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므로 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기준연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연도 개별공시지가
-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증여일이 포함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특정 과세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여러 연도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 소송 기준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단순히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현재 발급 가능한 최신 공시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소송, 개인회생이나 재산분할처럼 특정 시점의 가격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최신 연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한 가격 기준연도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 시 신청인은 가격 기준연도와 토지 소재지·지번 등을 입력합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연도의 ㎡당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공시일 등이 표시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6.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방문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민원창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적습니다.
- 필요한 가격 기준연도를 기재합니다.
- 요청받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된 확인서의 지번과 기준연도를 확인합니다.
방문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
- 필요한 가격 기준연도
- 발급 수수료
- 제출 용도
- 여러 필지라면 필지별 지번 목록
- 신청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본인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라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등기권리증이나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편 신청이나 대리 접수 등 접수방법에 따라 신청인 확인자료나 신청서 작성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반드시 토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할까?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관할기관의 확인을 받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관이나 신청 토지의 상태에 따라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신청한 경우
- 오래된 가격 기준연도를 요청한 경우
- 토지 지번이 변경된 경우
- 분할·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
- 전산에서 즉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
다른 지역 토지의 확인서가 모든 주민센터에서 항상 즉시 출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 다른 지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접수와 당일 교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
정부24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신청방법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같은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장소와 기기 설정에 따라 다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원 여부
- 관외 토지 발급 가능 여부
- 발급 수수료
- 결제방법
- 운영시간
- 정기 점검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토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토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지번을 입력합니다.
- 가격 기준연도를 선택합니다.
- 발급내용과 대상 필지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출력된 문서의 지번과 기준연도를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공개된 토지가격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지문 확인 없이 발급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방문할 기기가 해당 민원을 지원하는지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9.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서류라도 지역과 발급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수수료 확인방법 |
|---|---|
| 시·군·구청 창구 | 해당 지자체 수수료 조례 확인 |
| 주민센터 | 접수기관 또는 처리기관 안내 확인 |
| 무인민원발급기 | 기기 화면과 설치 지자체 안내 확인 |
| 정부24 | 신청·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 확인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가 같고, 일부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1필지당 400원, 600원 또는 800원 등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전국 공통 수수료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 필지를 발급하면 필지 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확인서 발급의 차이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 결과와 정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 구분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용도 | 가격 확인·참고 | 기관 제출·공식 증명 |
| 이용처 |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정부24,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 |
| 수수료 | 일반적으로 무료 | 조례에 따른 발급 수수료 |
| 행정기관 확인 | 없음 | 발급기관의 공식 확인 표시 |
| 증명 효력 | 참고용 조회자료 | 공식 증명용 문서 |
| 출력물 | 조회 화면 출력 | 정식 확인서 |
일사편리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는 토지 가격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의 공시지가가 궁금한 경우라면 무료 열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세무 관련 기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정식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1.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다르다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 구분 | 토지대장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주요 내용 |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이동내역 등 | 특정 연도의 ㎡당 개별공시지가 |
| 주요 목적 | 토지 현황과 면적 확인 | 공식 공시지가 증명 |
| 가격 정보 | 발급 형태와 연도에 따라 표시내용 차이 | 신청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
| 제출 용도 | 토지현황·지목·면적 증명 | 재산가액·공시지가 관련 증명 |
제출기관에서 “토지대장과 공시지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대장에서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서 해당 연도의 ㎡당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 면적에 따른 단순 공시지가 환산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두 정보가 필요합니다.
- 토지대장 등에 표시된 토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표시된 ㎡당 가격
다만 두 값을 곱한 금액이 세금 신고, 복지 자산조사나 법원의 공식 재산평가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산평가 기준과 적용연도는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Tip
토지의 전체 면적과 지목, 분할·합병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공시지가 확인서와 별도로 토지대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터넷·주민센터·무인발급기 이용방법은 토지(임야)대장 발급 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1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결정방식이 다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조사·평가하고 공시한 ㎡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위치, 지목,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당 가격입니다.
- 일반적인 개인 소유 토지의 세금, 부담금이나 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한 정확한 문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발급받은 확인서의 지번, 기준연도 또는 가격이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기준연도를 잘못 선택함
-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혼동함
- 본번과 부번을 잘못 입력함
- 산 지번을 누락함
-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됨
- 과거 지번으로 신청함
-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혼동함
- ㎡당 가격을 전체 토지가격으로 오해함
신청인의 입력 오류라면 올바른 지번과 기준연도로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확인서 발급창구에서 가격을 바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공시 일정과 법정 기간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관련 서류 제출
- 증여재산 관련 평가자료 제출
- 개인회생·파산 재산목록 작성
- 법원 소송자료 제출
- 재산분할 관련 토지가액 확인
- 금융기관의 재산 또는 담보 관련 심사
- 농지·임야 관련 행정절차
- 개발부담금 관련 확인
- 각종 보상업무
- 재산등록
- 사회복지 자산조사
- 법인 자산증빙
- 세무사·법무사 제출
제출기관에 따라 최신 연도뿐 아니라 특정 과거 연도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토지 지번
- 필요한 가격 기준연도
- 원본·전자문서·사본 중 제출형태
제출기관이 단순 조회자료를 허용하는지, 공식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를 요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발급이 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정부24에서 대상 토지가 검색되지 않거나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소재지와 지번이 정확한지
- 산 지번 여부
- 본번·부번 구분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여부
- 분할·합병 여부
- 신청한 기준연도에 해당 지번이 존재했는지
- 신청서가 임시저장 상태인지
- 수수료 결제가 완료됐는지
- 관할기관에서 처리 중인지
- 문서출력 프로그램이나 프린터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지번은 존재하지만 과거 기준연도에는 분할 전의 다른 지번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00-2번지이지만 필요한 기준연도에는 분할 전 100번지로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토지정보·부동산정보 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문의해 과거 지번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신청서와 수수료 납부방법은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토지 소유자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이나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반드시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부24 신청·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 토지, 오래된 기준연도, 지번 변경이나 분할·합병 이력이 있는 토지는 관할기관 확인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주민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소유자 본인만 신청하는 민원은 아니며 별도의 소유권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기관에서 신청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도로명주소만 알아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발급하므로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토지대장이나 일사편리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지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화면을 출력해 제출해도 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일사편리의 조회 화면은 일반적으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제출기관에서 증명용 서류를 요구한다면 정부24나 행정기관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아파트 가격도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아파트가 있는 토지의 ㎡당 가격입니다.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단독주택은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필요하다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의 ㎡당 공시지가만 필요하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Q. 과거 연도의 공시지가도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 가능한 범위에서 과거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토지가 분할·합병됐거나 지번과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면 관할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반드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청방법으로 안내하지만, 설치 장소와 기기 설정에 따라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와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기의 발급 가능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전국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지역 조례와 발급기 운영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기 화면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현재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Q. 여러 필지를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신청 화면이나 관할기관의 발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필지별로 확인하고 수수료도 필지 수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필요하다면 지번 목록을 준비해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17. 마무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의 핵심은 단순 열람과 공식 증명서 발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 확인하려면 일사편리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법원, 세무 관련 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정부24나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정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검색합니다.
-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가격 기준연도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지정합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 처리상태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문서출력에서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방문 발급을 원한다면 토지 지번, 가격 기준연도와 수수료를 준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1㎡당 가격으로 표시되므로 면적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려면 토지대장 등의 토지 면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 감정평가액이나 모든 기관의 공식 재산평가액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건물까지 포함한 공시가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