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건, 추가공제 조건 총정리

인적공제 대상|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건, 추가공제 조건 총정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요건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 등은 추가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많거나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덜 내도록 배려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설명: 인적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본인(150만 원) + 배우자(150만 원) + 자녀 2명(각 150만 원) = 총 600만 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본인

세법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설명: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 체류가 길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있고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없음
  • 혼인신고 필수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추가 설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가 바로 사실혼 배우자 문제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고 있어도 세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의미하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만 나이 기준)
  •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범위가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손자녀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 장애인: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가능

추가 설명: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 미적용). 군복무·취업준비 중인 자녀나이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현역 복무 수당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요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나이요건을 넘기면 공제 불가인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시지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부양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외에도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등, 나이 무관 /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배우자공제와 중복 불가)
  • 부녀자 공제: 소득 있는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5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추가 설명: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중복 불가입니다. 반면 경로우대·장애인은 요건만 충족되면 각각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 200만 = 4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사실혼 배우자·동거인·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아님
  • 중복 공제 금지: 부부가 동일인을 동시에 공제 불가(한쪽만 가능)
  •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직계존속(부모 등)이라면 소득·나이 요건 충족 +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거주자 요건만으로 일괄 불가 처리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 자녀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이 아니라면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은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소득이 없더라도)

Q. 군복무 중인 아들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만 20세 이하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만족할 때에만 가능하며, 현역 복무 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요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인·장모님도 공제가 되나요?
A. 가능.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이므로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넣어야 하나요?
A. 자녀 1명은 부부 중 1명만 공제 가능. 보통 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직계존속(부모)이고,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실제 부양이면 가능(해외 거주 자체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는 추후 수정·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누락했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정리

  • 본인은 무조건 공제 가능
  •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부녀자는 추가공제 가능(요건별 중복 규칙 유의)
  • 소득 초과·사실혼·중복 공제 등은 불가, 해외 거주 부모는 요건 충족 시 가능

인적공제는 가족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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