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건, 추가공제 조건 총정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요건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 등은 추가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바로가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많거나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덜 내도록 배려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설명: 인적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본인(150만 원) + 배우자(150만 원) + 자녀 2명(각 150만 원) = 총 600만 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본인
세법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설명: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 체류가 길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있고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없음
- 혼인신고 필수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추가 설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가 바로 사실혼 배우자 문제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고 있어도 세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의미하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만 나이 기준)
-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범위가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손자녀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 장애인: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가능
추가 설명: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 미적용). 군복무·취업준비 중인 자녀도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현역 복무 수당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요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나이요건을 넘기면 공제 불가인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시지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부양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외에도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등, 나이 무관 /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배우자공제와 중복 불가)
- 부녀자 공제: 소득 있는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5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추가 설명: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입니다. 반면 경로우대·장애인은 요건만 충족되면 각각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 200만 = 4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사실혼 배우자·동거인·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아님
- 중복 공제 금지: 부부가 동일인을 동시에 공제 불가(한쪽만 가능)
-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직계존속(부모 등)이라면 소득·나이 요건 충족 +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거주자 요건만으로 일괄 불가 처리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 자녀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이 아니라면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은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소득이 없더라도)
Q. 군복무 중인 아들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만 20세 이하 등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만족할 때에만 가능하며, 현역 복무 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요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인·장모님도 공제가 되나요?
A. 가능.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이므로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넣어야 하나요?
A. 자녀 1명은 부부 중 1명만 공제 가능. 보통 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직계존속(부모)이고,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실제 부양이면 가능(해외 거주 자체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는 추후 수정·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누락했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정리
- 본인은 무조건 공제 가능
-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는 소득과 나이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장애인·경로우대·한부모·부녀자는 추가공제 가능(요건별 중복 규칙 유의)
- 소득 초과·사실혼·중복 공제 등은 불가, 해외 거주 부모는 요건 충족 시 가능
인적공제는 가족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