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건, 추가공제 조건 총정리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입니다.

본인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나이요건도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② 해당 가족의 나이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입니다.

 

 

 

 

 

핵심 요약

대상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요건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 중복공제 불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가족의 부양 상황을 고려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기본공제

본인·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합니다.

  •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자녀 2명: 300만원
  • 기본공제 합계: 600만원

6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60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 나이요건 적용 제외

국세청은 기본공제 대상에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3. 본인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처럼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만 국내에 있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가족·직업·재산 등 생활관계의 중심이 어디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기간 해외출장이나 유학을 갔다고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로 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다른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음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더라도 세법상 배우자공제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 혼인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만 보면 안 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부모·조부모 기본공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실질적으로 부양함
  •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공제하지 않음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와 시부모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자녀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여러 명이 생활비를 보냈더라도 부모 1명은 한 사람만 기본공제할 수 있습니다.

Tip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거나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조건과 필요서류에서 나이·소득·부양요건과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세법상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자녀·손자녀 기본공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다른 사람이 중복공제하지 않음

입양자도 직계비속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생 자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나 의료비 등 다른 공제의 적용 기준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하는 특례 기준을 넘으므로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

군 복무 자체는 나이요건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받은 병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아니라면 자녀의 20세 이하 나이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7. 형제자매 기본공제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실제로 생계를 같이함
  • 다른 사람이 중복공제하지 않음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는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8. 장애인 부양가족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자녀는 일반적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고 소득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 가족관계
  • 실질적인 부양 여부
  • 중복공제 여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일정한 중증환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소득요건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되는 대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국세청은 근로·사업·기타·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을 합산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비과세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단독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금액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소득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어도 소득요건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경로우대공제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지만 기본공제의 가족관계·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세법상 장애인인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합계: 450만원

 

 

 

11.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넘더라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2. 한부모공제

한부모공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 배우자가 없음
  •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음
  • 거주자 본인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함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자녀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요건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한부모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3.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본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중복공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
  • 재혼가정에서 같은 자녀를 여러 사람이 공제
  • 부모와 조부모를 가족들이 나누지 않고 중복 신고

국세청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가족 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사람이 공제합니다.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부양 여부, 직전 연도 공제 여부와 소득 수준 등 법정 판단 순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끼리 공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를 공제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적용 세율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절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다른 항목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 금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4. 해외 거주 부모 공제

부모님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체류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

치료·방문·단기체류 등으로 잠시 해외에 있고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된다면 실제 부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으로 보기 어려워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도 해외에 이주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해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체류기간, 이주 여부, 국내 생활근거와 실제 부양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5. 연도 중 사망·출생한 가족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해소된 사람 등은 사망일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전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도 중 출생한 자녀

12월 31일까지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해당 연도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합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

사망 전까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6. 준비서류와 누락분 신청

인적공제를 처음 신청하거나 가족관계가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위탁아동 관련 확인서
  • 해외 체류 가족의 관계·부양 증빙
  • 회사가 요청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부양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Tip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방법과 증명서 종류에서 일반·상세·특정의 차이와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방문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간소화서비스에 나온다고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료가 조회돼도 나이·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도 간소화자료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공제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Tip

회사 제출기간을 놓쳤거나 인적공제를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제출기한과 놓쳤을 때 대처 방법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7.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은 소득이 많아도 기본공제를 받나요?

네. 본인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몇 살부터 공제되나요?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요건과 법률상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은 몇 살부터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 아니라면 20세 이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나이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요건이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군 복무에 따른 기본공제 나이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장인·장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나이·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단기체류인지 해외이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로 이주해 계속 거주하는 부모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500만원을 벌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면요?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경로우대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경로우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과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자녀를 부부가 각각 공제할 수 있나요?

같은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할 수 있습니다.

 

 

 

18. 마무리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다음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①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② 자녀·손자녀는 20세 이하
③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④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⑥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하지 않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며, 부녀자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서비스에 가족의 자료가 나온다고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나이·부양·중복공제 여부를 가족별로 확인하고, 애매한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본인의 지급명세서와 소득 발생내역까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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