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청구 범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청구 범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금 자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큰 금액이다 보니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까?”, “이기면 집주인에게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 같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비, 법원 인지대, 송달료, 내용증명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가압류·강제집행 비용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 전부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 변호사 비용을 볼 때 주의할 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승소 후 청구 가능한 범위, 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소송 전 비용을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보통 아래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상황 내용
계약기간 만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해지 통보 완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집주인 연락두절 반환 약속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새 세입자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역전세·깡통전세 집값 하락이나 선순위 채권 문제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HUG, HF, SGI 보증을 통해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해지 통보, 보증금 액수, 목적물 인도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는 집주인 재산,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소송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반환 요구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해야 할 일 이유
1단계 계약 종료 여부 확인 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확인
2단계 해지·갱신거절 통보 증거 확보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 사실 입증
3단계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리
4단계 내용증명 발송 법적 분쟁 대비 기록 확보
5단계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목적
6단계 집주인 재산 확인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7단계 소송 또는 지급명령 검토 분쟁 정도에 따라 절차 선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가 명확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말로만 독촉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Tip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확정일자와 전입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내역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서 발급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구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있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비용 항목 내용 발생 시점
변호사 상담료 사건 검토와 방향 상담 비용 선임 전
변호사 착수금 소송 수행을 맡기며 지급하는 기본 보수 선임 시
성공보수 승소 또는 회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약정 조건 충족 시
인지대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소송 제기 시
송달료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보내는 비용 소송 제기 시
내용증명 비용 보증금 반환 요구를 우편으로 남기는 비용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 이사 전후
가압류 비용 집주인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 비용 소송 전후
강제집행 비용 승소 후 실제 회수 절차에 드는 비용 판결 확정 후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원비용과 집행비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하나의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사건 난이도마다, 보증금 액수마다, 소송만 맡기는지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까지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교적 청구 구조가 명확한 사건이라 정액형으로 견적을 제시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설명
보증금 액수 소가가 클수록 책임 범위와 소송비용이 커질 수 있음
임대인의 다툼 여부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해지 통보 증거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증거가 명확한지
점유·이사 여부 이사 전인지, 임차권등기 완료 후인지
보증보험 여부 HUG 등 보증이행 절차와 병행하는지
가압류 필요성 집주인 재산을 미리 묶을 필요가 있는지
강제집행 가능성 판결 후 경매·채권압류까지 필요한지
항소 가능성 1심으로 끝날지 2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 상담에서는 단순 반환청구 소송만 맡기는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묶어 맡기는 경우의 비용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소송 얼마인가요?”라고 묻기보다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착수금과 성공보수 차이

변호사 비용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지급하는 기본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조정, 실제 회수 등 약정한 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구분 의미 주의할 점
착수금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기본 비용 패소해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성공보수 승소나 회수 등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성공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함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비용 변호사 보수와 별도인지 확인 필요
부가세 변호사 보수에 붙는 세금 견적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필요

성공보수 약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공의 기준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성공인지, 조정으로 일부만 받으면 성공인지, 실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와야 성공인지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판결상 승소”“실제 회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바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 즉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안내 기준으로 민사소송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되고, 전자소송은 산정된 인지액에 0.9를 곱합니다.

소송목적 가액 인지액 계산 방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0.9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0.9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0.9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0.9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피고가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절차가 길어지는지에 따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별도입니다.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냈다고 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보증금 1억·2억·3억일 때 예상 법원비용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인지대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청구 보증금 인지대 계산 전자소송 인지대 예시
1억 원 (1억 × 0.40% + 55,000원) × 0.9 409,500원
2억 원 (2억 × 0.40% + 55,000원) × 0.9 769,500원
3억 원 (3억 × 0.40% + 55,000원) × 0.9 1,129,500원

위 금액은 인지대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송달료, 서류 발급비, 등기비용, 변호사 비용, 가압류 비용, 강제집행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작성과 계산 기준을 변호사 또는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분 설명
실제 변호사비 임차인이 변호사와 계약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
차이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기준 금액까지만 인정
청구 절차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필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반환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실제로 700만 원을 냈다고 해도, 법원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2억 원 구간에서는 산입 가능한 변호사보수가 1,040만 원 기준에 해당하지만, 실제 지급한 보수액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실제로 700만 원을 냈다면 700만 원 범위 안에서, 규칙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9. 패소 시 청구될 수 있는 소송비용 범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면 상대방인 집주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상대방이 낸 법원 수수료 중 인정되는 금액
송달료 서류 송달에 사용된 비용
서기료·문서 비용 법원 절차상 필요한 문서 관련 비용
감정비 감정이 진행된 경우 발생한 비용
증인 비용 증인 출석 여비·일당 등
변호사보수 규칙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범위의 변호사 비용
기타 절차비용 통신, 운반, 공고 비용 등 법령상 소송비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무조건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변호사와 맺은 실제 보수계약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또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몇 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 원칙이 적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10. 일부 승소·일부 패소일 때 비용 부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전부 승소 또는 전부 패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원금은 인정되지만 일부 공제 항목이 인정되거나, 지연손해금 일부만 인정되거나, 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연체차임·관리비 공제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승소·일부 패소가 됩니다.

상황 예시 비용 부담
전부 승소 청구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대부분 인정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 가능
일부 승소 보증금 일부 공제 후 인정 승소 비율에 따라 비용 나눔 가능
일부 패소 과도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 원고도 일부 비용 부담 가능
전부 패소 계약 종료나 반환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아래 항목을 공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항목 내용
미납 월세 반전세나 월세가 밀렸다는 주장
관리비 미납 관리비 공제 주장
원상복구비 집 훼손 수리비 공제 주장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미납 주장
특약 위반 계약서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 주장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금액을 무조건 크게 잡기보다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청구는 일부 패소 비율을 높여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신청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효과 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
비용 청구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절차상 구분됩니다.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지, 별도로 정리할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가압류·강제집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또 소송 중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비용 주의점
부동산 가압류 집주인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보증보험료 등 발생 가능
채권 가압류 집주인 예금·임대료채권 등을 임시로 묶는 절차 제3채무자 수에 따라 비용 증가 가능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 후 집주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 예납금과 집행비용 발생 가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주인 예금·급여·임대료 등을 압류해 회수 은행 수, 송달 대상에 따라 비용 발생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변호사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상담할 때 “본안소송만 포함인지”,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별도인지”, “별도라면 비용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성 사건이나 집주인 재산이 불확실한 사건은 소송 전 가압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견적 항목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견적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총액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추가비용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질문할 내용
착수금 소송 1심 전체가 포함된 금액인지
성공보수 승소 기준인지, 실제 회수 기준인지
부가세 견적 금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에 포함인지 별도 납부인지
내용증명 별도 비용인지 포함인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포함 여부
가압류 별도 사건으로 추가 비용이 드는지
강제집행 승소 후 집행까지 맡기는지
항소심 2심 진행 시 추가 착수금이 필요한지
실비 정산 등기부, 송달, 교통비 등 실비 처리 방식

특히 성공보수 기준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승소 시”라고만 쓰면 판결상 승소인지, 보증금 실제 회수인지, 조정 성립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실제 회수가 중요하므로 성공보수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4. 소송 전 비용을 줄이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이 큰 만큼 비용도 부담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아래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 내용 주의할 점
내용증명 먼저 발송 소송 전 반환 압박과 증거 확보 강제력은 없음
지급명령 검토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빠른 절차 가능 집주인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 권리 유지 목적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위험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소득 기준에 따라 법률구조 가능성 확인 대상 요건 확인 필요
전자소송 활용 인지대 일부 절감 가능 서면 작성과 절차 이해 필요
쟁점 단순화 청구금액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 남발 주의

다만 보증금 액수가 크고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거나,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있으면 비용만 보고 혼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 사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Tip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만으로 부족하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참고해 소송 전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표준 비용은 없습니다. 변호사마다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포함 여부가 다르고, 보증금 액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견적서에서 포함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를 그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Q. 패소하면 집주인 변호사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Q. 일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법원이 승소 비율과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일부 패소 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집주인이 공제 항목을 다투거나 가압류·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저렴한가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본안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집주인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방식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승소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가압류 비용,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하나의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부가세, 실비 포함 여부가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견적을 받을 때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본안소송만 맡기는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청구금액, 즉 보증금 액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산정된 인지액에 0.9를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전자소송이라면 인지대만 약 76만 9,500원 수준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송달료와 기타 비용이 추가됩니다.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낸 돈 전부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별 기준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문제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계약 종료, 해지 통보, 보증금 액수, 공제될 수 있는 관리비·수리비·월세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실제 회수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실비 포함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 둘째, 승소해도 실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법령상 인정 범위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와 반환청구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보증금 액수가 큰 만큼 비용 계산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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