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정부24에서 사진을 등록하고 수령기관을 선택한 뒤, 여권이 완성되면 해당 기관을 한 번 방문해 받는 방식입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거나 여권 사증면이 부족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정부24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접수를 위해 여권민원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발급된 여권을 받을 때 한 번만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신청이나 분실·훼손, 로마자 성명 변경처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유도 있으므로 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과 절차, 준비물, 수령방법과 사진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성인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았지만 본인 희망으로 새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사증면이 부족해 새로운 유효기간의 여권이 필요한 경우
- 새 여권에 사용할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권사진 변경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로마자 성명 등 다른 수록정보를 정정하려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신청해야 하며, 현재 KB스타뱅킹에서는 미성년자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파일
- 수수료 결제수단
-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 정보
-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해당 여권
정부24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파일 조건
| 항목 | 기준 |
|---|---|
| 촬영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파일 형식 | JPG 또는 JPEG |
| 파일 크기 | 500KB 이하 |
| 권장 크기 | 가로 413픽셀·세로 531픽셀 |
| 업로드 가능 범위 |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 |
| 권장 해상도 | 300dpi |
| 배경 | 균일한 흰색 배경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지만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정부24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분실 또는 훼손을 사유로 재발급받는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 한글·로마자 성명이나 주민등록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 혼인관계 변경으로 배우자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하려는 경우
- 개명이나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변경된 정보로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으려는 경우
- 행정제재 대상자
- 상습 여권 분실자
- 법정대리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미성년자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구분
여권을 분실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을 사유로 새 여권을 재발급받는 절차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있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온라인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상습 분실 등에 따른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있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추가 신원확인이나 분실 경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훼손된 여권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말고 기존 여권과 신분증, 사진을 준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Tip
긴급여권은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긴급여권 방문 신청과 필요서류에서 지정 발급기관, 항공권과 긴급 사유 증빙자료를 확인해보세요.
4.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단계. 본인인증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단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과 온라인 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개인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기존 여권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말고 여권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5단계. 여권 종류 선택
신청할 여권의 유효기간과 면수를 선택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58면과 26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
6단계. 수령기관 선택
새 여권을 받을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외교부 국내 대행기관 검색 결과에서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방문하기 편한 기관인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단계. 여권사진 업로드
준비한 여권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시스템의 자동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담당자의 실제 심사에서 규격 미달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8단계. 수수료 결제
여권 종류, 면수, 사진과 수령기관을 최종 확인한 뒤 제공되는 결제수단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결제하기 전에 정부24 화면에 표시된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9단계. 신청내역 확인
신청 후에는 다음 경로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진행상황 알림에 동의했다면 접수·심사·교부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신청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취소하거나 사진·면수·수령기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필요하다면 신청할 때 선택한 수령기관에 연락해 취소 또는 반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기관에서 신청을 반려한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여권 제작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여권 수수료
국내 발급 기준 일반 복수여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
|---|---|---|---|
| 성인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2,000원 |
| 성인 복수여권 | 10년 | 26면 | 49,000원 |
| 만 8세 이상 미성년자 | 5년 | 58면 | 44,000원 |
| 만 8세 이상 미성년자 | 5년 | 26면 | 41,000원 |
| 만 8세 미만 미성년자 | 5년 | 58면 | 35,000원 |
| 만 8세 미만 미성년자 | 5년 | 26면 | 32,000원 |
과거 안내된 일반 전자여권 53,000원은 현재 성인 복수여권 기본 수수료와 다릅니다.
성인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6. 여권 수령 방법과 처리기간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여권이 완성된 뒤 신청할 때 선택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합니다.
수령할 수 있는 사람
- 성인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
-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
성인 온라인 신청 여권은 일반적인 가족이나 다른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 시 준비물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 미성년자는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수령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한 서류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드시 가져가 반납하거나 무효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새 여권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일과 새 여권 수령일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소요기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일부터 수령까지는 국내 기준 근무일 약 8일이 소요됩니다.
실제 수령 가능일은 신청기관과 신청량, 배송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추가로 걸릴 수 있는 기간 |
|---|---|
| 야간·휴일 온라인 신청 | 담당기관 심사가 다음 근무일에 시작돼 약 1일 추가 가능 |
| 제주도 등 도서지역 | 배송 과정으로 약 2일 추가 가능 |
| 여행 성수기·연휴 | 신청량에 따라 처리 지연 가능 |
진행상태는 정부24 MyGOV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여권을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우편배송 이용 여부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7. 사진 등록 시 주의사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서 자주 반려되는 부분은 여권사진입니다.
자동 품질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담당자의 실제 심사까지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진
-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사진
- 흰색 배경의 천연색 정면 사진
-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한 사진
- 눈을 자연스럽게 뜨고 입을 다문 사진
- 얼굴 윤곽이 머리카락에 가려지지 않은 사진
- 파일 크기와 픽셀 규격을 충족한 사진
- 규격을 충족한 스마트폰 촬영 사진
사용할 수 없는 사진
- 배경을 프로그램으로 삭제하거나 흰색으로 합성한 사진
- 인공지능으로 얼굴·머리·의상·배경을 수정한 사진
- 필터나 뷰티 앱을 적용한 사진
- 얼굴을 좌우 또는 상하로 늘이거나 줄인 사진
- 저해상도이거나 흐릿한 사진
- 컬러렌즈·서클렌즈·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 접수일 기준 촬영 후 6개월이 지난 사진
- 셀카 각도로 촬영해 얼굴이 왜곡된 사진
- 머리 크기와 위치가 기준에서 벗어난 사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도 모든 규격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카는 얼굴 왜곡과 배경 그림자가 생기기 쉬우므로 다른 사람이 후면 카메라로 정면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등록 실패 횟수 제한
사진 품질검사나 안면 비교 실패가 24시간 안에 10회를 초과하면 온라인 신청 진행이 제한됩니다.
마지막 실패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을 반복해서 등록하기보다 외교부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을 이용하거나 규격에 맞게 새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반려 시 환불
사진 규격 등의 문제로 신청이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 자동 환불이 되지 않는 결제수단은 다음 경로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24 접속
- MyGOV 선택
- 나의 신청내역 선택
- 서비스 신청내역 선택
- 해당 여권 신청 선택
- 환불 신청
사진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제작된 여권도 폐기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신분증 사진을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미성년자 온라인 재발급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하거나 날인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정부24 계정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한 명이 정부24에서 대표로 신청하지만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청한 법정대리인에게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
- 친권·후견 관계를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분실·훼손을 사유로 한 재발급
- 로마자 성명이나 주민등록정보 변경
-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 부여받으려는 경우
-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미성년자는 국내 정부24가 아니라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미성년자 여권은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지정 기관을 방문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 최초 여권인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지 않았다면 여권사진과 신분증을 준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여권을 분실했는데 정부24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에서 분실신고는 할 수 있지만 분실을 사유로 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완료한 뒤 기존 여권은 효력을 잃으며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훼손된 여권도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기존 여권과 신분증, 여권사진을 준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 사진만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사진을 변경하는 온라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로마자 성명,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정보 등 다른 수록정보 변경이 함께 필요하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여권사진 규격을 모두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카·필터·배경 합성·인공지능 보정 사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Q. 수령기관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가 완료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문하기 편한 기관인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수령기관에 연락해 취소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여권 제작 진행상태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여권이 아직 유효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받을 때 유효한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Q. 기존 여권은 온라인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A. 온라인 신청만으로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여권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출국 일정과 수령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증면 부족으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라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그대로 부여받으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0.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청 가능 대상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국민 |
| 성인 신청 경로 |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
| 미성년자 신청 경로 |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신청 |
| 온라인 신청 불가 | 최초 발급, 분실·훼손, 로마자 성명 변경,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등 |
| 사진 규격 | 413×531픽셀 권장, JPG·JPEG, 500KB 이하 |
| 성인 수수료 |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
| 처리기간 | 국내 근무일 기준 통상 약 8일 |
| 수령 방식 | 선택한 기관에 직접 방문 |
| 수령기관 변경 | 신청 완료 후 변경 불가 |
| 신청 취소 | 정부24에서 직접 취소 불가, 수령기관에 문의 |
| 기존 여권 | 새 여권 수령 시 지참·반납 |
| 우편배송 | 온라인 신청자는 이용 불가 |
11. 마무리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여권민원실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인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발급, 여권 분실·훼손, 로마자 성명 변경과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인지, 수령기관을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여권 면수와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고 정부24에서 신청자가 직접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취소가 필요하면 선택한 수령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여권 제작이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국내 기준 근무일 약 8일이 걸리지만 신청시점, 지역과 여행 성수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된 여권을 6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되고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발급 완료 안내를 받으면 지정 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