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발급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 긴급여권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발급기관의 심사를 거쳐 비전자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흔히 긴급 단수여권이나 임시여권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며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에는 방문 국가와 환승 국가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별도의 비자나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의 차이
단수여권은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여권을 의미합니다.
단수여권이라고 해서 모두 비전자 긴급여권인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전자 단수여권 | 전자칩이 들어 있으며 유효기간 1년 이내에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 |
| 긴급여권 | 전자여권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긴급성을 심사해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 |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해외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전자여권 |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적인 전자 단수여권이 아니라 긴급 출국을 위해 발급하는 비전자 긴급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의 특징
-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여권
- 유효기간 1년
-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
- 국가별 입국·환승 제한 가능
- 전자칩 기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제한 가능
-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과 긴급성 심사
- 온라인 신청 불가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단순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출국일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일반 전자여권이나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긴급여권이 아니라 일반 전자 단수여권이나 복수여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전자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서류에서 성인·미성년자별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확인해보세요.
2. 긴급여권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긴급한 치료·수술이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업무상 출장이 발생한 경우
-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여권이 심하게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발급기관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권을 이미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여권 발급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기관은 출국일, 일반 전자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출국 목적과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해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반복적인 여권 분실 이력이 있다면 긴급여권이 아니라 별도의 신원확인과 일반 여권 발급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권 유효기간 확인이나 여행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여권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Tip
과거 여권의 발급일자와 상태, 분실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여권 발급·분실 이력 조회 방법에서 정부24와 영사민원24 조회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3. 긴급여권 신청 장소
긴급여권은 모든 시청·구청과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정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에서만 접수·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발급기관
- 인천국제공항 제1·제2터미널 여권민원센터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 16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 25개 구청
- 긴급여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경기지역 시·군·구청
- 서귀포시청
- 양양군청·대구 동구청·부산 강서구청 등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가까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기 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국내 대행기관 검색에서 긴급여권 발급 가능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도 긴급여권은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토요일·일요일 정상 운영
- 법정공휴일 휴무
인천공항 제2터미널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365일 운영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 운영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365일 운영
운영시간 안에 도착하더라도 대기인원, 신원확인과 항공편 출발시간에 따라 당일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국 당일에 바로 방문하기보다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운영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발급기관
해외에서는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공관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일반 여권민원과 긴급 민원의 접수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업무시간 외 긴급 민원은 공관과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되므로 긴급 연락처로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4. 긴급여권 필요서류
공통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친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청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항공권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항공권에는 신청인의 영문 이름, 출국일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성을 입증하는 자료
긴급 사유와 발급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사망·위독
- 사망진단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현지 병원이나 가족이 보낸 증빙자료
- 신청인과 환자·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상 긴급 출국
- 재직증명서
-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 품의서
- 거래처 초청장
- 업무협의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
- 항공권
기존 여권 분실
유효한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 분실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효력을 잃으며 나중에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현지 경찰 분실신고서나 사건사고 확인자료가 필요한지 재외공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일반 여권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 또는 본인서명 관련 자료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긴급여권 수수료
| 구분 | 국내 | 재외공관 |
|---|---|---|
| 긴급여권 기본 수수료 | 50,000원 | 미화 50달러 상당 |
| 친족 사망·위독 감면 | 17,000원 | 미화 17달러 상당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기본 수수료 50,000원을 납부했더라도 긴급여권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차액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 목적이나 업무상 출장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은 친족 사망 또는 위독과 관련한 공식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단수여권과 수수료 차이
일반 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는 17,000원이지만 긴급 비전자여권은 기본 50,000원입니다.
따라서 단수여권 수수료가 모두 17,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긴급여권 소요기간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발급시간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내 공항이나 지정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과 긴급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당일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원확인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 분실 횟수가 많거나 분실 경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긴급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신청서·신분증·항공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관의 접수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
- 업무 종료시간이나 항공사 수속 마감이 임박한 경우
-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 재외공관의 처리시간은 공관 운영시간, 신원확인, 현지 출입국 절차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여권이 무조건 당일 발급되거나 일정 시간 안에 나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과 차이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비전자 긴급여권이 아니라 일반 전자여권을 신속 심사해 발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교부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자체 결함이나 행정기관 착오를 출국 직전에 발견한 경우
- 국외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인도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며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여권 신청을 늦게 했거나 유효기간·여권면 부족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단순 부주의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으로 신청했더라도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여권과 같은 발급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긴급여권 발급 절차
1단계. 여행 국가와 환승국 확인
방문 국가와 환승 국가가 비전자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긴급여권을 인정하더라도 무비자 입국이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항공사 확인
이용할 항공사에 긴급여권으로 탑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환승편이 있다면 실제로 각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발급기관 확인
가까운 시청·구청이 긴급여권 발급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신청한다면 출발 터미널과 여권민원센터 위치, 운영일을 확인합니다.
4단계. 서류 준비
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항공권을 준비합니다.
진단서·사망진단서·출장명령서 등 긴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발급기관 방문
긴급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관련 절차가 추가됩니다.
6단계. 본인확인과 긴급성 심사
담당자가 본인 여부, 출국 일정, 신청 사유, 기존 여권 상태와 분실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7단계. 수수료 납부
기본 수수료 50,000원 또는 친족 사망·위독 감면 수수료 17,000원을 납부합니다.
8단계. 여권 수령 및 확인
여권을 받으면 다음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한글·영문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여권번호
- 발급일과 유효기간
발급 후에는 항공사와 방문 국가 대사관에 긴급여권으로 탑승·입국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연락합니다.
기본 처리 순서
- 숙소·공항·택시·분실물센터에서 여권 재확인
- 재외공관에 연락해 운영시간과 준비서류 확인
- 현지 경찰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여권 분실신고
- 긴급여권 또는 일반 전자여권 신청
- 체류국 출국절차 확인
- 항공사 탑승 가능 여부 확인
여권 분실신고가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신고 후 여권을 되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는 숙소, 이동수단과 현지 분실물센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경찰에 이미 여권 분실을 신고했다면 다시 찾았더라도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국에 따라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에도 체류허가 이전, 출국비자 또는 별도의 출국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출입국기관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재외공관의 업무시간 외 긴급 민원은 신청 사유와 현지 상황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분실이나 기존 여행 일정만으로 업무시간 외 즉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관 긴급 연락처로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9.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차이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 구분 | 긴급여권 | 여행증명서 |
|---|---|---|
| 문서 성격 | 비전자 단수여권 | 여권을 갈음하는 별도 증명서 |
| 유효기간 | 1년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
| 주요 대상 | 전자여권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출국자 | 무국적자·해외입양자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 |
| 수수료 | 50,000원 | 25,000원 |
여행증명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모든 국민에게 단순 귀국용으로 자동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여권법에서 정한 무국적자, 해외입양자 등 특정 대상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우리 국민에게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중 어떤 문서가 적절한지는 신청인의 신분, 이동 목적과 현지 사정을 고려해 재외공관이 판단합니다.
10. 항공권과 긴급여권 확인사항
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여권 발급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 항공권 영문 이름과 여권 영문 이름
- 출국일과 신청기관 운영시간
- 직항 또는 환승 여부
- 환승국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 방문 국가의 비자 요구 여부
- 긴급여권 소지자의 항공사 탑승 기준
- 입국에 필요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여권번호로 항공권 정보를 등록했다면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여권번호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나 전자비자를 기존 여권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새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입국·환승 제한 확인방법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여권이므로 일반 전자여권과 입국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제한
- 긴급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 전자여행허가 이용 불가
- 사전비자 발급 필요
- 입국은 가능하지만 환승이 제한됨
- 환승구역 통과에도 별도 조건 적용
- 긴급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기준 적용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제한
국가별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거 여행후기나 인터넷 게시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직전에 다음 기관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 방문 국가의 주한 대사관·영사관
- 환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출입국기관
- 실제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
목적지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국과 각 항공편의 운항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
사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경 합성, 과도한 보정, 얼굴 가림과 사진 크기 오류가 있으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사진을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사진이 없어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항 내 사진 촬영시설의 위치와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기계 고장이나 대기인원에 대비해 가능하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권만 제시하기보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장명령서, 초청장과 업무협의 자료 등 출국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권 분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기존 여권을 분실했다면 발급기관에서 분실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해외에서는 체류국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 재외공관에 확인합니다.
출국 당일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
접수 대기, 신원조회, 긴급성 심사와 항공사 수속 마감으로 항공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출발시간 전 발급과 탑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받았지만 입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비전자여권에는 무비자 입국이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여행허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여권번호가 바뀌면 기존 전자여행허가, 전자비자나 항공사 등록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새 긴급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재신청·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긴급여권은 한 차례의 외국여행을 위한 단수여권입니다.
여행을 마친 뒤 다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일반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분실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분실 처리된 기존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전자여권 신청 시 준비사항
- 여권발급신청서
- 유효한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 현재 보유한 긴급여권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 관련 서류
긴급여권 발급 이력과 여권 분실신고 이력은 여권 행정정보에 남습니다.
여권을 반복해서 분실하면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일반 여권 발급 시 신원확인 절차와 온라인 재발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ip
긴급한 출국 일정이 끝난 뒤 일반 전자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과 사진 등록, 수령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4. 발급 전 유의사항
- 긴급여권과 일반 전자 단수여권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지 않기
- 공항에 가기 전에 긴급여권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방문할 시청·구청이 긴급여권 발급기관인지 확인하기
- 항공권과 긴급 사유 관련 자료 준비하기
- 목적지뿐 아니라 환승국의 인정 여부 확인하기
- 긴급여권 인정과 무비자 입국을 구분하기
-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분실신고된 기존 여권은 다시 사용하지 않기
- 당일 발급시간을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 여행 후 일반 전자여권 새로 신청하기
병역의무자, 공무상 출국자나 출국 관련 행정제재가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소속기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출국 제한, 비자와 체류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마무리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수수료가 17,000원으로 감면되며, 발급 당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발급 후 6개월 안에 차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제2터미널, 김해공항과 지정 지방자치단체,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법정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으며 제2터미널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운영합니다.
긴급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과 긴급성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당일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급 전에는 방문 국가와 환승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비자 조건과 항공사 탑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을 마친 뒤 다시 해외에 나가려면 일반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