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종류, 한도, 가입 조건, 절세 효과 총정리 (2025 최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보통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붙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도 되는 상품, 즉 비과세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요 비과세 상품의 종류, 가입 대상, 한도, 절세 효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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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금융상품이란?
비과세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저축 장려나 장기투자 유도, 서민 자산형성, 노후대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반 예금에서 이자 100만 원이 발생하면 약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지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되어 10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주요 비과세 금융상품 종류
| 상품명 | 가입대상 | 한도 및 주요 조건 |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청년형은 19~34세) | 연 2,000만 원 납입 한도 (총 1억 원까지),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한도 200~400만 원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민 및 그 가족 | 월 20만 원 한도, 최대 10년 유지, 이자 전액 비과세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34세,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 이자소득 비과세 + 최대 3.3% 우대금리 + 주택청약자격 인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과거형) | 2012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 유지 | 기존 가입자만 이자 전액 비과세 유지 |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 | 최대 5,000만 원 예치분까지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 연금저축 / IRP | 소득이 있는 개인 |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 운용수익 과세이연 + 연금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
3) 대표 상품별 자세한 설명
(1) ISA 계좌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절세 계좌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 중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팁:
청년형 ISA는 납입한도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ISA → IRP’로 계좌이전 시 세금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장기 비과세 저축입니다.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이자 전액이 비과세되며, 2025년 현재도 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팁: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
- 도시민이 귀농·귀어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입 가능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의 청년형 버전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금리 + 청약자격을 모두 갖춘 상품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는 물론, 정부지원금(국민주택청약기금)과도 연동되어 실질 혜택이 큽니다.
(4) 비과세 종합저축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대표 비과세 상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예치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입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5)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
‘비과세’라기보다 ‘과세이연 + 저율과세’ 형태지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불입 시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혜택을 받고, 운용 중 수익에 과세가 붙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점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실질적으로 ‘비과세에 준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가입 시 주의할 점
- 한도 초과 주의
여러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므로, 동일한 비과세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할 때 한도를 넘기면 일부 과세됩니다.
예)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 원 초과분은 일반 예금으로 전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최소 가입 기간(예: ISA 3년, 농어가저축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자동전환 여부 확인
만기 시 자동으로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가입 또는 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비과세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가입 당시 조건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세요
5) 절세 효과 예시
예를 들어 3년간 1,000만 원을 연 4%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 일반 예금: 세금 15.4% 적용 → 수익 약 102만 원 중 세금 15만 원 차감
- 비과세 상품: 세금 0원 → 수익 102만 원 전액 수령
이처럼 세금만 줄여도 동일한 금리에서 실제 수익률은 약 0.6~0.8%p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6)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 청년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형 ISA
- 은퇴자 및 고령자: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저축, IRP
-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장기투자자: ISA + 연금저축/IRP 조합
- 단기 고금리 예금 위주: 일반 예금보다 ISA 예수금 운용으로 이자소득 절세 가능
마무리 정리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리보다 ‘세금 차이로 인한 실질 수익률’을 높여주는 핵심 절세 도구입니다.
본인 연령, 직업,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다르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특히 ISA,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저축은 2025년 기준으로도 가장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