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은 예금·적금·투자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절세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에는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세 금융상품이 완전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정 수익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하며,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은 비과세가 아니라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별 세제혜택의 성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품·계좌 | 주요 세제혜택 | 주요 한도 | 현재 신규가입 |
|---|---|---|---|
| ISA | 순이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 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1인당 원금 5,000만원 | 자격 충족자 가능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이자소득·저축장려금 비과세 | 연간 240만원 | 농어민 요건 충족 시 가능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 월 2만~100만원, 비과세 적용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 | 가능 |
| 청년미래적금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50만원, 3년 | 1차 모집 종료, 이후 모집 공고 확인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 금융회사 합산 월 최대 55만원 | 대상 장병 가능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운용 중 과세이연 |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 가능 |
목차
1. 비과세 금융상품이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에서 이자 100만원이 발생하고 15.4%가 원천징수된다면 세금은 15만4천원이고 실제 받는 이자는 84만6천원입니다.
반면 완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이자 1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절세방식은 크게 다음처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완전 비과세: 일정 요건 안에서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부분 비과세: 일정 수익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과세
- 저율 분리과세: 일반적인 15.4%보다 낮은 세율로 별도 과세
- 세액공제: 납입액 일부를 소득세 계산 시 세액에서 공제
- 과세이연: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인출·연금수령 시 과세
따라서 상품명에 절세 혜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세금 0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ISA 가입 대상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 1명당 ISA 1계좌만 보유 가능
따라서 현재 ISA는 근로자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별도의 근로·사업소득이 없어도 기본적인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이력이 있으면 ISA 세제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
- 기본 연간 한도: 2,000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이후 연도로 이월 가능
- 의무 유지기간: 기본 3년
예를 들어 첫해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1,000만원의 한도를 다음 연도 이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 유형 | 비과세 한도 | 초과 수익 |
|---|---|---|
| 일반형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농어민형 역시 법에서 정한 농어민·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SA의 장점은 단순 비과세뿐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일정 범위에서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ISA의 절세 효과를 일반 증권계좌와 비교해보고 싶다면 ISA 계좌와 일반 증권계좌의 차이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구조와 투자 가능 자산 차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년형 ISA가 따로 있나?
현재 별도의 ‘청년형 ISA’라는 세제유형은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4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의 소득·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을 비과세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명당 저축원금 5,000만원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요 가입대상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
- 등록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일정한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중 법에서 정한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
현재 신규 가입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초연금 수급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는 금융회사별인가?
아닙니다. 5,000만원은 금융회사마다 각각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 가입자의 전체 금융기관 비과세종합저축을 합산한 원금 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 A에서 3,000만원, 은행 B에서 2,000만원을 가입했다면 합산 5,000만원의 한도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법에서 정한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서 금융기관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 가입하면 계약 만기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와 가입기간
- 연간 최대 납입액: 240만원
- 월납 방식으로 환산하면 최대 월 20만원 수준
- 저축기간: 3년 또는 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0년짜리 저축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상 계약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가입자격도 단순히 농어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농업·어업 종사 여부와 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농어민 요건을 확인합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신규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택청약을 지원하는 청약저축입니다.
기본적인 통장 가입요건
- 만 19~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은 요건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
- 무주택자
- 가입일 기준 법에서 정한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일 것
월 납입금액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 후 10년 이내 납입원금 중 총원금 5,000만원 범위에서 현재 최고 연 4.5%의 청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조건과 비과세 조건은 다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자가 모두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별도의 요건과 함께 다음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그 밖의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등 법정 요건
- 계약기간 2년 이상 등 비과세요건 충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연간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통장 자체의 월 납입한도와 세법상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6.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새로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일정한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저축하면 은행이자에 정부기여금을 더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구조입니다.
- 연령: 기본적으로 만 19~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가능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
- 가입기간: 3년
- 정부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기본적인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등이며 가구소득 기준도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 관련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최초 가입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차 가입자 모집을 2026년 12월로 잠정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이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지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840만원 범위의 납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만, 가입시기와 연령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 법에서 정한 복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현재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납입분 비과세 한도: 모든 금융회사 합산 월 55만원
- 비과세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 복무기간이 24개월을 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적용기간은 최대 24개월
정부 매칭지원금 등 추가 혜택은 가입시점과 복무유형에 따라 별도의 사업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금융기관과 병무 관련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연금저축·IRP는 비과세 상품일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완전 비과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대신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세액공제 +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세법상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 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6.5% |
| 위 기준 초과 | 12% | 13.2% |
세액공제는 납입액 전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 세금이 발생한 범위 등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공제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적법한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0세 미만: 소득세 5%
- 70세 이상~80세 미만: 소득세 4%
- 80세 이상: 소득세 3%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5.5%, 4.4%, 3.3% 수준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나 연간 사적연금소득 규모, 인출방식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계약이 만료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IRP를 함께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9. 현재 신규가입이 어려운 과거 절세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과거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던 상품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요건 충족 계좌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지만 현재 신규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역시 신규가입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시 상품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세법상 신규 가입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신규가입 상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상호금융 예탁금은 비과세일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관련 예탁금을 흔히 ‘비과세 예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2026년 신규 가입분은 과거와 세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조합원·준조합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가입하는 조합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2026년 신규 가입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원칙적으로 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신규 가입분에는 법에 따라 9%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가입하는 조합 예탁금을 일반적으로 ‘완전 비과세 3,000만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1. 비과세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아래는 세금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동안 연 4%의 단리 예금으로 운용해 세전 이자가 4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 | 완전 비과세 |
|---|---|---|
| 세전 이자 | 400,000원 | 400,000원 |
| 금융소득세 | 61,600원 | 0원 |
| 세후 이자 | 338,400원 | 400,000원 |
| 차이 | 61,600원 | |
실제 절세액은 금리, 투자수익, 납입기간, 상품의 비과세 한도와 개인별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가입 전 확인할 사항
비과세인지 저율과세인지 먼저 확인
‘절세상품’이라는 표현만 보고 가입하지 말고 완전 비과세인지, 일부 비과세인지, 저율 분리과세인지, 세액공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한도와 세제혜택 한도는 다를 수 있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처럼 실제 납입 가능한 금액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이 다른 상품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건 확인
ISA 등은 의무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이미 적용받은 세제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별로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확인
일부 비과세·저율과세 계좌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이력이 있으면 세제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과 투자위험은 별개
ISA나 연금저축에서 펀드·ETF 등 투자상품을 선택하면 세제혜택이 있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상품 자체의 수익률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투자위험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3.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 상황 | 우선 확인할 상품 | 핵심 확인사항 |
|---|---|---|
| 일반 직장인·투자자 | ISA | 서민형 해당 여부, 3년 유지 가능 여부 |
| 노후 준비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인출 제약 |
| 기초연금 수급 고령자·장애인 등 | 비과세종합저축 | 법정 가입대상과 5,000만원 합산한도 |
| 무주택 청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통장 가입요건과 비과세요건을 별도 확인 |
| 청년 자산형성 | 청년미래적금 | 다음 모집기간과 개인·가구소득 요건 |
|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민 자격, 연 240만원 한도, 3년·5년 계약 |
| 군 복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 복무유형·가입기간·월 납입한도 |
비과세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가’만 비교하기보다 가입 가능 여부, 납입한도, 의무 유지기간, 금리·투자위험,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산운용이라면 ISA의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노후자금처럼 장기간 사용할 돈이라면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어민·장병·기초연금 수급자 등 별도 자격이 있다면 해당 대상자 전용 비과세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