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방법|eFINE,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총정리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가상계좌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20%가 가산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 범칙금을 이파인,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토스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기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이파인에서 범칙금 조회·납부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은 범칙금 부과내역과 납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파인 조회 순서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2.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중 하나로 로그인
  3. 조회 메뉴에서 범칙금 선택
  4. 미납범칙금 메뉴로 이동
  5. 위반 일시·장소·범칙금·벌점·납부기한 확인
  6.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연계 납부방법 확인
  7. 납부 후 기납범칙금 메뉴에서 처리 여부 확인

이파인에서는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과 결격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먼저 납부하기보다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 등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파인 로그인은 다음 인증수단을 지원합니다.

  •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모바일신분증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서비스는 2025년 12월 23일 종료됐으므로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부방법

이파인은 범칙금 내역과 납부정보를 조회하는 공식 창구이며, 조회된 내역에 표시된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또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인터넷지로에서 경찰청 범칙금 납부
  • 모바일지로 앱에서 계좌 또는 카드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의 공과금·범칙금 납부 메뉴 이용

이파인 화면에서 카드 결제가 직접 완료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인터넷지로 또는 모바일지로 연계 화면에서 카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 화면이 열리지 않을 때

이파인에서 납부 연계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금융결제원 연계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경찰청 범칙금 납부
  • 모바일지로 앱에서 납부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에 결제 오류 문의

같은 범칙금을 다시 납부하기 전에 이파인의 기납범칙금과 계좌 출금내역 또는 카드 승인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Tip

부과 대상뿐 아니라 벌점, 미납 절차와 이의제기 방식까지 비교하려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2.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이용하기

고지서에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적혀 있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나 모바일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납부 순서

  1. 인터넷지로 접속
  2. 로그인
  3. 국고금 선택
  4. 경찰청 범칙금 선택
  5. 전자납부번호 또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조회정보 입력
  6. 납부 대상과 금액 확인
  7.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8. 납부확인증 확인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지로 앱에 로그인한 뒤 국고금의 경찰청 범칙금 메뉴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와 모바일지로는 지방세·세외수입뿐 아니라 경찰청 범칙금 등 국고금도 계좌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구분 적용 기준
카드 납부 가능 금액 경찰청 범칙금 200만원 이하
사용 가능 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납부금액의 1%
수수료 부담자 납부자

경찰청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가 납부대행수수료로 추가됩니다.

경찰청 범칙금의 카드 납부한도는 공식 안내상 200만원 이하이며,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나 계좌이체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모르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칙금 고지서에는 일반적으로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표시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파인의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납부정보를 먼저 조회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급한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해야 합니다.

 

 

 

3. 토스·네이버 전자문서로 납부하기

토스나 네이버에서도 경찰청 전자고지서를 받은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에서 모든 미납 범칙금을 임의로 검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비서 또는 전자문서 수신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 앱으로 경찰청 고지서나 납부 알림이 도착한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토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1. 토스 앱 실행
  2. 공공알림 또는 국민비서 관련 메뉴 확인
  3. 국민비서·공공알림 서비스 신청
  4. 도착한 교통범칙금 납부 알림 확인
  5. 고지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6. 토스 송금으로 납부

토스 공공알림에서는 교통범칙금·교통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도착한 고지서는 토스 송금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토스 앱 검색창에서 공공알림 또는 국민비서를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납부하는 방법

  1. 네이버 앱 실행
  2. 전자문서 메뉴 이동
  3.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 또는 수신 여부 확인
  4. 도착한 경찰청 교통범칙금 문서 열람
  5. 고지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6. 네이버페이 송금으로 납부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해 경찰청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문서를 열람하고 네이버페이 송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가 보이지 않을 때

토스나 네이버에서 고지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앱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비서 또는 전자문서 수신 신청 여부
  • 고지서의 수신 채널을 해당 앱으로 설정했는지
  • 고지서가 해당 앱으로 실제 발송됐는지
  •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인지
  •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고지인지
  • 본인 명의로 부과된 건인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파인이나 인터넷지로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범칙금 납부기한과 가산금

교통 범칙금의 납부기한과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납부기준 납부금액·후속 절차
1차 납부기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초 범칙금
2차 납부기간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최초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
2차 기한 경과 즉결심판 절차 진행 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 납부 가능
즉결심판 불출석·미납 안내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

1차 납부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50%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범칙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납부기한까지 넘긴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최초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차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기한 이후에도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고, 경찰서가 안내한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 범칙금 미납 절차를 자동차 검사 제한,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와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태료·세금 등 다른 체납제도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Tip

평소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처분에 대비하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에서 신청 절차와 서약 위반 시 처리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5. 납부 전 준비사항

범칙금을 납부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 범칙금 납부통고서
  • 19자리 전자납부번호 또는 통고서번호
  •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 납부 가능한 계좌 또는 카드
  • 위반 일시와 장소
  • 범칙금 납부기한
  • 벌점 부과 여부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본인 명의 범칙금은 이파인의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통고서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에 재발급이나 납부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 공식 안내에도 통고서를 잃어버린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또는 자치경찰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이파인 기납범칙금 조회
  • 은행 출금내역 또는 카드 승인내역 확인
  • 인터넷지로 납부확인증 확인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문의
  • 교통민원 관련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 182 이용

결제 완료 화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계좌에서 금액이 출금됐거나 카드 승인이 완료됐을 수 있습니다.

납부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다시 결제하면 중복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과 벌점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주요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 차량 소유자·관리자
대표 단속 방식 경찰관 현장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등
벌점 위반 내용에 따라 부과 일반적으로 없음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가산금·체납처분 가능
확인 경로 이파인 미납범칙금 이파인 미납과태료 등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라면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파인을 이용한 온라인 전환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일 것
  • 본인 명의로 범칙금 전환을 신청할 것
  • 과태료가 사전통지 또는 1차 납부기간에 있을 것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위반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에 표시되고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파인에서 본인이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지 말고 벌점과 현재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벌점과 면허 정지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운전 벌점 조회 방법에서 이파인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확인 순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납부 후 확인 및 증빙 관리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는 반드시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확인

  1. 이파인 로그인
  2. 조회 메뉴 선택
  3. 범칙금 선택
  4. 기납범칙금 메뉴 이동
  5. 납부일자와 금액 확인

인터넷지로에서 확인

  1. 인터넷지로 로그인
  2. 마이지로 이동
  3. 납부확인증 보관함 선택
  4. 해당 범칙금 납부내역 확인
  5. 납부확인증 출력 또는 보관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공식 안내에서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지로의 납부확인증을 출력하거나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을 이용해 PDF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공식 납부확인증 원본이나 출력물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 화면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인터넷지로의 납부확인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직후에는 경찰청과 금융기관 사이의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이 바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계좌 출금내역과 카드 승인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마무리

교통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가상계좌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미납범칙금과 벌점, 납부기한과 가상계좌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인터넷지로나 모바일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와 네이버는 국민비서나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경찰청 고지서를 받은 경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지만, 모든 범칙금을 앱에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범칙금은 1차 기한을 넘기면 20%가 가산되고, 2차 기한까지 넘기면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관련 안내에도 응하지 않고 50% 가산금액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기한과 범칙금·과태료 구분을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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