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 중단 사유는 취업이나 소득 증가뿐 아니라 이사 후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변경, 실제 거주 여부, 월세 연체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이번 달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에 따른 관할기관 변경이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확인이 진행 중일 수 있고, 소득·재산 변동으로 지급액을 다시 계산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류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거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 여부
- 지급 중지·정지 또는 보류 사유
-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과
- 전입신고와 새 계약서 반영 여부
- 주택조사 진행상태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 지급 재개 예정일
-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목차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주거급여가 중단됐다는 뜻부터 확인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취업과 주거급여 재산정
- 일시적인 소득과 계속되는 소득
- 재산이나 자동차 증가
- 이사와 주거급여 유지
- 전입신고와 관할기관 변경
- 전입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새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 월세가 줄거나 없어진 경우
- 가족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
- 주택조사나 서류제출 거부
- 공공임대 입주와 지급계좌 변경
- 지급 중단 통지 후 준비할 서류
- 중지 사유 해소 후 지급 재개
- 잘못된 중지 결정 이의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상황 |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 |
|---|---|
| 취업·급여 증가 | 바로 중단되지 않고 소득인정액 재산정 |
| 선정기준 초과 | 수급자격 중지 가능 |
| 재산·자동차 증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증가 가능 |
| 다른 주소로 전입 | 새 주소 기준 계약·실거주 조사 |
|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미거주 | 지급 중지·환수 가능 |
| 새 계약서 미제출 | 지급 보류 또는 조사 전 임시 산정 가능 |
| 월세가 낮아짐 | 실제임차료에 맞춰 감액 가능 |
| 실제임차료가 없어짐 | 임차급여 지급 제외 가능 |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요건에 따라 급여 중지·임대인 직접 지급 가능 |
| 주택조사 2회 이상 거부·기피 | 주거급여 중지 가능 |
| 가구원 증가·감소 | 소득기준과 기준임대료 재산정 |
| 공공임대 입주 | 임대인·공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 입금만 확인되지 않음 | 지급계좌·관할기관·임대료 차감 여부 확인 |
주거급여는 단순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지역과 실제임차료를 함께 반영합니다.
1). 주거급여가 중단됐다는 뜻부터 확인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변경
- 지급 보류
- 급여 정지
- 급여 중지
- 보장 중지
- 수급자격 상실
- 조사 중 미지급
- 지급계좌 변경
이 가운데 지급 보류는 추가조사가 끝난 뒤 다시 지급될 수 있지만, 보장 중지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단순히 주거급여가 끊겼다고 문의하기보다 다음처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주거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격 자체가 중지된 것인지, 전입이나 소득 재조사 때문에 일시 보류된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중지 결정일과 적용월, 재개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사회보장급여 변경·정지·중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월 1,230,834원 |
| 2인 | 월 2,015,660원 |
| 3인 | 월 2,572,337원 |
| 4인 | 월 3,117,474원 |
| 5인 | 월 3,627,225원 |
| 6인 | 월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임차보증금
- 인정되는 부채
- 가구원 수
월급이 기준금액을 조금 넘었다고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등을 적용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Tip
월급뿐 아니라 금융재산과 자동차,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한 산정방식이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과 소득·재산 반영방식을 확인해보세요.
3). 취업했다고 주거급여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무직 상태에서 취업했거나 근무시간이 늘어 급여가 올랐다면 소득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 주거급여 유지
- 자기부담분이 증가해 주거급여 감액
-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자격 중지
- 일시적 소득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아지면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급여가 전액 중단되기 전에 지급액이 먼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일시적인 소득과 계속되는 소득을 구분한다
상여금, 퇴직금, 일용근로소득이나 일회성 입금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반영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한 번 입금됐다고 모두 매월 반복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소득이나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 일용근로 확인자료
- 상여금 지급내역
- 보험금 지급명세서
- 가족 간 송금 사유
- 대출금 입금내역
- 보증금 반환내역
- 일회성 지원금 확인자료
소득 반영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어떤 소득이 어느 기간에 얼마로 산정됐는지 계산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재산이나 자동차가 증가한 경우
주거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합니다.
- 예금 잔액 증가
- 보험 해약환급금 증가
- 차량 구입
- 부동산 취득
- 임차보증금 증가
- 상속·증여
- 주식과 금융상품 증가
- 인정되는 부채 감소
기존 월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높은 집으로 이사하면 실제 주거비가 증가했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 산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는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영된 재산 종류
- 재산 평가금액
- 공제된 금액
- 인정된 부채
- 월 소득환산액
- 최종 소득인정액
6). 이사했다고 주거급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소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여부
- 새 임대차계약
- 보증금과 월세
- 가구원 수
- 임대인 정보
- 주택 유형
- 거주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면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전입신고 후 관할기관 변경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새 주소지 관할기관으로 주거급여 업무가 이관됩니다.
| 전입일 | 해당 월 주거급여 담당기관 |
|---|---|
| 15일 이전 | 새 주소지 관할기관 |
| 16일 이후 | 종전 주소지 관할기관 |
임대차계약 변경도 15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새 계약과 기존 계약 중 어느 내용을 반영할지가 달라집니다.
| 계약 변경일 | 해당 월 적용 계약 |
|---|---|
| 15일 이전 | 새 임대차계약 |
| 16일 이후 | 종전 임대차계약 |
관할 변경과 전산 이관, 새 계약 확인이 늦어지면 정기 지급일에 입금되지 않고 추가 확인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입에 따른 주거급여 이관이 완료됐는지, 새 임대차계약서가 등록됐는지와 이번 달 급여를 기존 지역과 새 지역 중 어디에서 지급하는지 확인해주세요.
Tip
이사 후 아직 주소 변경과 확정일자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효력에서 정부24 신청 순서와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해보세요.
8).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관계도 조사합니다.
-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인지
- 임대료가 변경됐는지
- 주택 유형과 상태
- 임대인과 수급자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다른 곳에 거주
- 빈집에 주소만 등록
- 실제 거주자가 다른 사람
-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 불일치
-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음
- 방문조사에서 실제 거주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거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 중지뿐 아니라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사했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새 임대차계약서와 변경된 보증금·월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나 주택조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실제임차료로 간주해 임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서 미제출 사례에 자동으로 임시 지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기존 지급액과 실제 산정액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서류
- 새 임대차계약서
-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
- 임대인 정보
- 기존 계약 종료 확인자료
- 확정일자 자료
- 해당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보증금·월세가 다르면 그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새 임대차계약의 신고 여부나 확정일자 처리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면 전월세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와 출력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0). 월세가 줄거나 없어지면 지급액이 달라진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는 다음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월차임
- 임차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약 13만 3,333원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월세 인하
- 보증금 감액
- 일부 월세 면제
- 계약상 임차료 변경
- 수급자가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무상거주로 전환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 가족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집에서 현금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면 사용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현금 임차료가 없더라도 노동이나 현물 등 임차료 이외의 대가를 제공하는 거주 형태를 포함합니다.
신규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
- 가정위탁 보호를 위한 별도가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사용대차 거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족 명의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와 수급자의 관계
- 실제 월세 지급 여부
- 보증금 지급 여부
- 생활비 분담 방식
- 별도 세대 여부
- 무상거주가 불가피한 사정
실제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허위계약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12).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관할 시·군·구에 연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발생했다고 모든 가구의 임차급여가 자동으로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령을 신청하거나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차급여를 수급자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체를 해결한 뒤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 수급자 계좌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납부확인서
-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 확인서
- 연체액 정산내역
- 임대차계약서
13).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자녀의 독립이나 가족의 전입·전출이 발생하면 보장가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급여 지급계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가구원이 늘면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지만 새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가구원이 줄면 기존에 적용되던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항상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생계와 주거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4). 주택조사나 서류제출을 거부한 경우
주거급여를 계속 받는 동안에도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사원 연락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음
- 방문조사를 계속 거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거부
- 임대인 확인을 고의로 방해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부
- 허위 연락처 제공
-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음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나 마이홈콜센터를 통해 실제 주택조사 연락인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좋습니다.
15).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입금계좌가 바뀔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주거급여가 본인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임차급여가 LH나 지방공사 등 임대인 명의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 여부
- 임대료 고지서에서 차감됐는지
-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변경됐는지
- 본인이 별도로 납부할 임대료
- 미납금 발생 여부
공공임대 입주 후에는 통장 입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월 임대료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6). 지급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서류
주거급여가 중지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변경·정지·중지 통지서
- 신분증
- 현재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
- 보증금 지급내역
- 최근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퇴직·휴직 확인서
- 금융거래내역
- 부채증명서
- 차량 처분자료
- 가구원 변동 증빙
중지 결정에 반영된 소득과 재산의 세부내역, 현재 인정된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와 중지 적용월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잘못 반영된 자료가 있다면 정정과 급여 재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세요.
중단 사유를 구두로만 듣지 말고 가능하면 서면 통지서와 산정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7). 사유가 해소되면 자동으로 다시 지급될까
중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항상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센터에 변동사항 신고
-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소득·재산 재조사
-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시·군·구의 보장 여부 결정
- 급여 재개일과 소급 여부 통지
이사나 계약 변경 사실을 이미 신고했지만 주택조사 때문에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까지 모두 자동으로 소급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지 사유를 해소하는 서류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주거급여 변경신청이나 재신청이 필요한지, 급여 재개 기준일과 미지급 기간의 소급 지급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18). 잘못된 중지 결정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중지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작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포함할 내용
- 중지 통지일
- 중지 사유
- 사실과 다른 부분
- 잘못 반영된 소득·재산
- 실제 거주 사실
- 월세 지급내역
- 요구하는 조치
- 증빙서류 목록
소득으로 반영된 ○○원은 반복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대출금 입금액이며 첨부한 대출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해 주거급여 중지 결정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주민센터에 오류를 알리고 정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주거급여가 끊기나요?
이사 자체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새 주소의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다시 확인하며 관할 이전과 주택조사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이사일, 전입신고일과 계약 변경일을 확인해 지급기관과 적용금액을 결정합니다.
전입신고와 계약서 제출이 늦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취업하면 바로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가구 전체의 최종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며 선정기준 이하라면 유지될 수 있고 자기부담분 증가로 지급액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Q. 월세가 줄면 주거급여도 줄어드나요?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반영하므로 월세나 보증금이 낮아지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는 있는데 실제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0원으로 확인되면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 지급 없이 형식적인 임대차계약만 작성해 급여를 받으면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면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제한됩니다.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 보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예외 인정 가능성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를 밀리면 바로 중단되나요?
3개월 이상 연체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연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거나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달 20일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급여의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전입에 따른 관할 이관, 계약 재조사, 지급계좌 변경, 임대인 직접 지급 또는 중지 결정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지 사유를 해결하면 밀린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신고일과 중지 사유, 실제 수급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지연으로 적게 지급된 경우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지만 모든 중지기간이 자동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 사유와 재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제도에 관한 일반 상담은 마이홈콜센터 1600-1004, 주거급여 상담은 1600-0777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마무리
주거급여가 중단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소득인정액 초과, 실제 거주 불일치, 임대차계약 미확인, 실제임차료 미발생, 월세 장기 연체와 주택조사 거부입니다.
확인 순서
- 이번 달 입금 여부와 지급계좌 확인
- 주민센터에 수급자격 유지 여부 문의
- 지급 보류인지 보장 중지인지 구분
- 중지 통지서의 사유와 적용월 확인
- 반영된 소득·재산 계산내역 요청
- 전입과 관할 이관 여부 확인
- 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자료 제출
- 실제 거주 조사에 응함
- 월세 연체가 있다면 납부·정산자료 준비
- 가구원 변동 반영 여부 확인
- 중지 사유 해소 후 변경 또는 재신청 절차 진행
- 지급 재개일과 소급 지급 여부 확인
- 결정이 잘못됐다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검토
취업이나 전입신고만으로 주거급여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급여가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입, 임대차계약, 월세, 소득·재산과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기다리지 말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