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 될 때는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며, 회사는 일정 기한 안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홈택스 조회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더라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한다면 홈택스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퇴사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1. 퇴사하면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 2. 퇴사했다고 홈택스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 3. 회사는 중도퇴사자에게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 4. 홈택스에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보입니다
- 5. 회사가 먼저 제출하면 홈택스에서도 빨리 조회될 수 있습니다
- 6. 홈택스 조회 경로를 확인합니다
- 7.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8. 이직한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전 회사에 직접 요청합니다
- 9. 회사에 요청할 때는 서류명을 정확히 말합니다
- 10.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입니다
- 11. 전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다시 요청합니다
- 12. 회사가 폐업했다면 홈택스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13. 전 회사 서류 없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다면
-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올 때 확인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핵심 요약
| 현재 상황 | 확인할 내용 |
|---|---|
| 퇴사 직후 홈택스에 안 보임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
| 전 회사 서류가 급하게 필요함 | 전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 |
| 중도퇴사자 발급기한 | 퇴직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홈택스 조회 조건 |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 회사가 이미 제출함 | 제출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됐는지 다시 조회 |
|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음 |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 예정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합산 여부 확인 |
| 회사가 폐업함 | 기존 지급명세서 제출자료가 있는지 홈택스 확인 |
| 퇴직금 관련 세금서류 필요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확인 |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지급명세서는 관련된 소득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지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퇴사하면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 기간에 한 해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퇴사하고 퇴직한 달의 급여를 8월에 지급받는 구조라면 회사가 해당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이 표시되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세금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했다고 홈택스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며칠 지나 홈택스에 로그인했는데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와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 홈택스에서는 아직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음
즉 홈택스에서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는 중도퇴사자에게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다음 해 정기 연말정산 시기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무조건 미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중도퇴사자에게는 별도의 발급기한이 적용됩니다.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
| 퇴직일 | 6월 |
|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 | 7월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 8월 말까지 |
따라서 반드시 퇴직 당일에 바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급여와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 서류가 필요하다면 전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조회하는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퇴사자에게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발급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홈택스에 제출자료 반영 → 근로자가 조회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시기와 국세청 제출 시기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회사에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이미 제출했는지
5. 회사가 먼저 제출하면 홈택스에서도 빨리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라고 해서 중도퇴사자가 무조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법정 제출기한이 되기 전에도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라고 확인했다면 제출 직후보다는 다음 날 이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정제출이나 전산처리 상태 등에 따라 화면 확인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6. 홈택스 조회 경로를 확인합니다
PC 홈택스에서는 본인이 제출받은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나의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모바일에서도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 화면은 개편에 따라 세부 메뉴 명칭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검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지급명세서 목록에서 사업자명과 귀속기간 등을 확인해 필요한 전 직장 자료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모바일 발급경로와 제출용 서류 확인방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서 홈택스·손택스·회사 발급방식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7.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급여 지급내역은 확인되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자료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관련 메뉴가 별도로 구분됩니다.
| 확인하려는 자료 | 대표 조회 메뉴 |
|---|---|
| 간이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내역 | 본인 소득내역 확인 |
|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
따라서 홈택스에서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이미 제출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만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별도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두 자료의 제출주기와 용도가 헷갈린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발급·조회 방법에서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8. 이직한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전 회사에 직접 요청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퇴직한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현 근무지에서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반영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다음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 인사팀
- 급여 담당자
- 경리·회계 담당자
- 회사가 이용하는 급여·세무 대행업체
회사에 연락할 때는 퇴사자임을 밝히고 필요한 귀속기간을 함께 알려주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9. 회사에 요청할 때는 서류명을 정확히 말합니다
전 회사에 단순히
“원천징수 서류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필요한 것과 다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급여와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가 필요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공공기관·새 회사 등 제출처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
- 갑종근로소득 관련 원천징수확인서
서류마다 작성주체와 표시되는 내용, 인정되는 제출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행정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먼저 제출받는 기관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도 받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서류 | 확인하는 소득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세 정산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등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서류를 요구한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퇴직금 지급내용이나 퇴직소득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11. 전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다시 요청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났는데 전 회사가
“다음 해에 홈택스에서 출력하세요.”
라고만 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을 혼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급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전 회사에 다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다음처럼 전달하면 됩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 마지막 급여와 중도퇴사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된 영수증으로 발급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 회사가 폐업했다면 홈택스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과거에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메뉴를 확인합니다.
나의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해당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폐업 후에도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폐업하기 전에 필요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도 자료가 없고 회사에도 연락할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확인과 후속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전 회사 서류 없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다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받지 못해 현재 회사에서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모두 받았다면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업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뒤늦게 홈택스에 나타났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현 직장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됐는지
- 전 직장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반영됐는지
- 두 회사의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됐는지
전 직장 소득이 빠져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현 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신고대상 여부와 홈택스 신고절차를 확인해보세요.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올 때 확인 순서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퇴직한 달의 마지막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됩니다.
아직 마지막 급여 정산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도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합니다
퇴사 직후 서류가 필요하다면 홈택스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전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서류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퇴사자 발급기한을 확인합니다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다음 해 홈택스 조회만 안내한다면 근로자 대상 발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4.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합니다
나의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 전 회사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본인 소득내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의 국세청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고 한다면 제출 후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6. 이직했다면 현 직장 연말정산 전에 제출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7.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뒤늦게 제출됐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퇴직금 서류가 필요한 것이라면 퇴직소득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입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맞는 자료를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 언제 뜨나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해당 제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기한보다 먼저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전산 반영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 바로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아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홈택스보다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 바로 다음 날까지라는 의미도 아니고 회사의 다음 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음 해에 홈택스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홈택스 조회시기와 회사가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기는 별개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났다면 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급여내역은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 근로소득 자료와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 자료이므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에 전 회사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제인가요?
퇴사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누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홈택스에서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빼고 새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했습니다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금도 같이 나오나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구분됩니다.
급여와 근로소득세 정산내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중도퇴사자 발급기준과 문구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폐업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나요?
먼저 홈택스에서 회사가 과거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기존 제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도 자료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제출자료와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 될 때는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홈택스에 나타납니다.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므로 전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는 아직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대출 등으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홈택스 조회만 기다리지 말고 전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먼저 제출했다면 법정 제출기한 전이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조회합니다.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미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전 직장 소득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해야 합니다.
또 퇴직금에 대한 세금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급여 정산 확인 → 전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 → 법정 발급시기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회사의 국세청 제출 여부 확인 →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 제출 →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