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만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육아휴직을 원하는 시점마다 7일씩 나눠 쓰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돌봄 사유가 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방학·휴원·입원·감염병 등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기간 육아휴직과 달리 긴급한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1주 단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자녀 연령, 돌봄 사유와 신청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단기 육아휴직 공식 안내에서도 기존 장기간 육아휴직과 별도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주·2주 단위 사용을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조건과 사용기간, 인정되는 돌봄 사유,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아무 이유 없이 1주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사유 | 예시 |
|---|---|
| 휴업·휴교·휴원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법령에 따라 휴업·휴교·휴원 |
| 방학 |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방학 |
| 질병·사고 |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 |
| 감염병 | 자가격리, 등교중지, 어린이집 격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등에 따른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나 등교중지 등을 단기 육아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행을 가려고 1주 쉬고 싶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1주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는 이유만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아프다는 이유도 단순 외래진료나 감기 자체가 아니라 법령상 정한 입원 또는 감염병 관련 조치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8세가 넘었더라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두 제도의 자녀 연령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7일 또는 14일 중에서 선택합니다
1주 단위라고 해서 3일이나 5일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 3일 사용 → 불가
- 5일 사용 → 불가
- 7일 사용 → 가능
- 10일 사용 → 불가
- 14일 사용 → 가능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5일이 1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휴직기간 자체가 7일 또는 14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육아휴직을 임의로 7일이나 14일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단기 육아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 1주 또는 2주를 선택하는 구조이므로
이번에 1주 사용하고 두 달 뒤에 남은 1주를 다시 사용
하는 방식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도 자녀별로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가운데 선택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고 각각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보고, 휴직 개시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7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 7일을 사용한다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를 쓰면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단기 육아휴직이 기존 육아휴직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7일 사용했다면 그 사용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하지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라고 항상 당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유에 따라 신청시점이 다릅니다.
방학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실제 방학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라면 그 기간 안에 7일 또는 14일이 모두 포함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갑자기 휴원하거나 아이가 입원한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은 미리 30일 전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갑작스러운 휴업·휴교·휴원
-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중지 등
이런 긴급사유는 휴직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는데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으니 단기 육아휴직을 못 쓴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나
기본 요건을 충족한 단기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한 단기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단기 육아휴직 기간 역시 방학기간 안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시기 변경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방학 사유입니다. 갑작스러운 휴업·휴원이나 입원·감염병 관련 조치 등 다른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시기변경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학 안내문
- 휴원·휴교 안내문이나 알림장
- 입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병 격리 또는 등교중지 관련 자료
등으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때도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방학은 법에서 말하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방학과 같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대상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입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하지만 단기 육아휴직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만으로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을 적용하면서 7일 또는 14일 등 실제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밖에 안 쉬니까 무급휴직이다
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별개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한 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주 육아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다음 네 가지를 보면 됩니다.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발생한 사유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등교중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정확히 7일 또는 14일 가운데 선택합니다.
신청시점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 휴업·휴교·휴원이나 입원·감염병 등 긴급사유는 휴직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1주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이제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짧게 쪼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단기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1주 쉬고 싶은가가 아니라 자녀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여기에 자녀 연령과 근속기간, 신청기한까지 충족하면 7일 또는 14일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급여 요건이 헷갈리면 고용24 고객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와 고용보험 관련 상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