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예금이나 대출, 보험, 주식 등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과 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통합 절차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별 상세 내역과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융거래
금융거래 조회에는 사망자 명의의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금과 적금
- 대출과 지급보증
- 보험계약과 보험금
- 증권계좌와 예탁증권
- 신용카드 이용대금
- 공제회 관련 금융정보
- 미반환 주식과 대여금고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는 금융회사명과 거래 존재 여부 등이 안내되지만 계좌번호·정확한 잔액·증권 수량·대출 세부 조건까지 모두 표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해지·상속 절차는 결과에 나온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증권계좌가 확인됐다면 고인 명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기보다 사망 시 주식 상속·명의이전 절차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 방법과 상속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한 대상이 다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신청 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방문 신청은 다음 대상이 가능합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의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1·2순위가 없는 경우의 제3순위 형제자매
- 신청 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일반적인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과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만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통합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각 기관의 조회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가족관계와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장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다음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별도 신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5일에 사망했다면 2027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단순히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기한과 조회 대상에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때 준비할 서류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관계 증빙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대리권 증빙자료
-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달라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 일부 자료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상속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습상속·상속포기·대리 신청에 해당한다면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검색해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로그인과 본인인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 사망자와 신청인 정보 입력
- 조회할 재산 항목 선택
- 결과 통지 방법과 연락처 입력
- 가족관계와 신청 자격 확인
- 신청서 제출
-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보관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와 신청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를 보관해야 합니다. 결과 확인이나 금융회사 방문 과정에서 접수번호 또는 접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까?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 등의 조회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총 20일 정도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협회별로 조회가 진행되므로 결과가 한 번에 모두 표시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가 완료되면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 처리 상황에 따라 2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따라서 문자 안내를 받은 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화면이나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상속인 금융거래 안내에서 결과 확인 방식과 보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결과를 확인할 때는 문자로 안내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인증
- 접수번호
- 신청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사망자의 성명 등 조회에 필요한 정보
결과 화면에서 금융회사명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잔액과 채무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 대출 원금, 연체 여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은 금융회사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계좌의 종목과 수량, 은행 계좌번호, 대여금고 세부 내용처럼 온라인 결과에 표시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속관계와 신청인 신분을 확인한 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나 미청구 보험금이 확인됐다면 상속 보험금 조회와 청구 절차를 통해 보험사별로 필요한 상속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나 자동이체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가 동일한 시점에 일괄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생활비·공과금·대출이자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 제한 여부와 자동이체 처리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례비 등 필요한 지출이 있더라도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남기고, 공동상속인 및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고 채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 아무 내역이 없더라도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통합 조회에서 빠지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차용금
- 사채 등 제도권 금융회사 밖의 채무
- 일부 보증채무
- 해외 금융계좌
- 금융회사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래
- 사망자의 사업 관련 채무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과 미수금
- 공동명의 계좌 등 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는 금융거래
또한 안심상속 신청기한인 1년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가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는 은행을 하나씩 방문하기 전에 전체적인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에는 결과 확인기간 안에 조회 내용을 저장하고, 금융회사별 상세 내역을 다시 확인한 뒤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