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방법 총정리|신청 절차, 발급 장소, 필요서류, 대리신청, 사망신고까지
사망진단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로, 장례 절차, 사망신고, 각종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식 서류이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1차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부터, 병원 및 관공서 발급 방법, 제출처, 유의사항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바로가기
2.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차이점
3. 사망진단서 발급 장소
4.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5. 사망진단서 발급 시 필요서류
6.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
7. 유효기간 및 재발급 가능성
8.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9. 해외 제출용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
10. 사망진단서 이후 사망신고 절차
마무리 요약
1.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발급하는 의무 문서입니다. 해당 진단서는 의사가 직접 사망을 확인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도
-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장례절차 진행(화장 허가 등)
- 보험금, 연금 등 청구
- 금융계좌 해지, 상속 절차 등
2.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차이점
구분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발급 주체 | 의사 | 의사 또는 검시관 |
상황 | 병원 등에서 사망 시 | 외부(사고, 길거리 등)에서 사망 시 |
내용 | 의학적 사망 진단 | 사망 확인 후 검시 내용 포함 |
효력 | 동일 |
※ 두 서류 모두 사망신고, 장례 절차, 보험 등 공식 문서로 활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서가 발급됩니다.
3. 사망진단서 발급 장소
사망한 장소에 따라 다음 중 한 곳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가 작성
보통 장례식장으로 서류가 바로 전달됨
1부 원본은 유가족에게 직접 인계 - ▸ 응급실·외래 등 병원 내에서 사망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 중 사망 시, 근무 중인 의사가 작성
사망 시간 및 원인 기재 후 발급 - ▸ 집이나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 발급 대상
119 신고 후 경찰 및 검시의가 출동하여 검안
검안 완료 후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
4.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 의료기관에서 사망 확인
- 의사가 사망 확인 후 진단서 작성
- 병원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실에 신청
- 유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수수료 납부: 일반적으로 10,000~20,000원 사이 (병원별 상이)
당일 발급 가능
→ 단,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원무과가 운영되지 않아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응급실 간호사나 담당 의사를 통해 다음 영업일 수령을 조율해야 합니다.
5. 사망진단서 발급 시 필요서류
- 유가족 신분증
-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병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해당 병원 문의)
※ 사망진단서는 전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직접 수령해 보관해야 합니다.
6.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 최소 5~10부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 | 필요 부수 |
---|---|
사망신고 (동사무소) | 1부 |
보험회사 제출 | 보험사마다 1부씩 (여러 개일 경우 다수) |
연금, 금융기관 해지 | 은행별 1부씩 요구 가능 |
화장신고 및 장례절차 | 1부 |
상속재산 분할 시 | 추가 요구 가능 |
※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복사본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유효기간 및 재발급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전산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병원이 많습니다.
⇒ 처음 발급 시 넉넉하게 여러 부 확보하고, 고해상도로 스캔해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등록 보호자 확인서
※ 단, 병원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해외 제출용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는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여권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추가로 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 영사민원24(www.040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0. 사망진단서 이후 사망신고 절차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팀
-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자: 직계가족, 동거인, 병원 관계자 등
※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등록되며, 이후 관련 공공기관 통보가 자동 진행됩니다.
마무리 요약
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병원 또는 검시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본이 필수입니다.
장례 및 행정 절차에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휴일·야간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해외 제출용 영문 진단서는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별도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 수령 후 7일 이내 사망신고까지 마무리하셔야 전체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