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은 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양도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양수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 취득세 납부, 이전등록 신청과 자동차등록증 발급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매·증여·상속별 기한과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 구분 | 핵심 내용 |
|---|---|
| 매매 이전등록 기한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이전등록 기한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이전등록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의무보험 | 이전등록 신청 전에 양수인 명의로 가입 |
| 방문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부서 |
|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에서 조건을 충족한 당사자 간 매매 이전 |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증 |
| 양도인 미방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 기본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
| 경자동차 | 취득세율 4%,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일정 한도 감면 가능 |
| 등록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또는 1,500원, 인지세 3,000원 |
| 기한 지연 |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가산돼 최대 50만 원 |
목차
1.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이전등록은 차량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개인 간 중고차 매매
-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구입
- 가족 간 차량 증여
- 차량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 법인 합병이나 사업 양도
- 법원 경매·공매에 따른 취득
-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변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과 대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전등록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사고와 의무보험 문제가 발생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차량과 잔금을 인도하는 날에 이전등록까지 함께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이전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차량을 구입하기 전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등록된 소유자
- 압류 등록 여부
- 저당권 설정 여부
-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 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사용본거지
- 공동명의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소유자와 압류 등 주요 등록사항이 표시되고, 을부에서는 저당권 설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확인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면 차량에 압류가 설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한 체납금과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자동차양도증명서나 별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등록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차량을 인수한 뒤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전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는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과 차량 모델
- 이전등록 예정일
- 양수인 인적사항
보험 가입 사실은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산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인수해 운전할 예정이라면 기존 보험 종료시점과 양수인 보험 시작시점 사이에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단계: 차량과 권리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압류·저당권, 자동차세 체납과 미납 통행료 여부를 점검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실제 차량 및 자동차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2단계: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종과 차명
- 매매금액
- 매매일
- 잔금 지급일
- 차량 인도일
- 자동차 주행거리
- 양도인·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이전등록 기한을 계산하는 매수한 날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작성하면 취득세 신고, 보험처리와 향후 계약분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단계: 양수인 명의 보험 가입
이전등록 전에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이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차량을 취득한 양수인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려면 취득세와 등록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 신청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과 이전등록기한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전등록기한이 더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등록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이전등록 신청
필요서류를 준비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간 단순 매매라면 자동차365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등록비용 납부
취득세 외에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
- 수입인지
-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 등록번호판 발급비
- 번호판 부착비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전등록이라면 번호판 발급비와 부착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자동차등록증 수령
등록이 완료되면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소유자 이름
- 자동차 사용본거지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공동명의 지분
- 압류·저당권 등 권리관계
4. 개인 간 매매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거래내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해 본인 확인과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도증명서의 서명·도장과 인적사항이 누락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혼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 가운데 하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서류에는 다음 양수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 양수인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기관에서 원본을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급 전에 해당 등록관청에서 접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
대리인이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양수인이 작성한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이전등록 기본서류
위임장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이전등록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돼야 합니다.
5. 증여·상속 이전등록 필요서류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증여증서
- 증여자의 본인확인 서류
-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 수증자 명의 의무보험 가입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서류
증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무상 이전이라도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매 형식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과세와 증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이전등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받을 사람 명의의 의무보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상속동의서
-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서류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서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차량을 단독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속포기각서나 상속동의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법률상 상속포기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있다면 결정문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법인·대리 신청 필요서류
법인 명의 차량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양수 법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 법인 합병·전환 등 이전 원인을 확인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관청 방문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차량을 이전받는 경우
미성년자도 자동차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자 명의 의무보험 가입 확인
-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추가 본인확인 서류
미성년자의 연령,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차량 이용 목적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험사와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법인이 차량을 양도해 자동차 매수인 정보가 표시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인터넷 사전등록, 무인발급 가능 여부와 등기소 창구 발급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7.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365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 간 매매 차량의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전등록 순서
- 자동차365 로그인
- 양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 내용 입력
-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
- 양도인·양수인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 등록관청 심사
- 취득세·공채·증지·인지 비용 확인
- 가상계좌로 등록비용 납부
- 이전등록 완료
- 양수인 명의 등록정보와 등록증 확인
민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의 심사와 처리는 평일 업무시간에 진행됩니다.
이전등록 비용은 안내된 날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365에서는 취득세·공채·증지 등의 비용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심사결과를 늦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에서는 공채를 보유하는 직접 매입이 아니라 공채 할인 방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주요 사례
- 증여 또는 상속 이전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
- 새로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
- 압류 또는 저당권이 있는 차량
- 공채를 할인하지 않고 직접 매입하려는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취득세 감면 신청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차량
- 특수자동차
경형자동차처럼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지자체 세무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차량도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등록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8. 이전등록 신청기한과 범칙금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은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이전 사유 | 신청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매매에서 매수한 날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잔금 지급일과 차량 인도일이 다르다면 계약서와 양도증명서에 각각의 날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기간 | 범칙금 |
|---|---|
|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00,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0,000원 추가 |
| 최대 금액 | 500,000원 |
범칙금 외에도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자동차세,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책임을 두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룬다면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등록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9. 취득세와 등록비용
자동차 취득세율
| 차량 구분 | 기본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 경자동차 | 4%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거래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액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매매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고지되는 취득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산출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제
- 산출된 취득세가 75만 원을 초과하면 75만 원 공제
경자동차라고 해서 취득세가 모두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감면조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
| 비용 | 금액 또는 기준 |
|---|---|
| 수입증지 | 사용본거지와 같은 시·도에서 신청하면 1,000원 |
| 다른 시·도에서 신청 | 수입증지 1,500원 |
| 수입인지 | 3,000원 |
|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 지역·차량·배기량·차량가액 등에 따라 다름 |
| 번호판 발급비 | 번호판 종류와 등록관청에 따라 다름 |
| 번호판 부착비 | 부착 방식과 대행 여부에 따라 다름 |
채권 매입 비용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량 종류
- 배기량
- 차량가액
- 등록지역
- 개인·법인 여부
- 취득세·공채 감면 대상 여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면 채권 전체 액면금액이 아니라 매도 할인에 따른 실제 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당일 고지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압류·저당 차량 이전등록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모든 이전등록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제한
- 압류·저당권이 이전등록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음
- 차량 처분이나 폐차가 제한될 수 있음
- 체납기관이나 금융회사와 추가 절차가 필요함
- 차량가액보다 담보채무와 체납액이 많을 수 있음
- 공매·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매매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양도인이 압류와 저당권을 해제한 뒤 이전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당권이 할부금융이나 차량담보대출 때문에 설정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상환 금액, 저당권 말소비용과 전산 반영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납부했더라도 압류 해제정보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만 확인하지 말고 등록원부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저당권을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압류기관 또는 저당권자
- 체납액이나 남은 채무금액
- 납부·상환 책임자
- 해제 예정일
- 이전등록 후 권리관계가 남을 가능성
-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
압류·저당 차량의 실제 이전 가능 여부는 권리의 종류와 등록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등록관청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11. 번호판 변경과 자동차등록증
기존 번호판 유지
일반적인 중고차 이전등록은 기존 자동차등록번호와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번호판을 반드시 반납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이전등록 과정에서 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차량과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발급비와 부착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돼 교체하는 경우
- 번호판 규격이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발급받는 경우
번호가 변경되면 다음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정보
- 아파트·회사 주차 등록
- 공영주차장 정기권
- 차량 출입등록
- 각종 차량관리 앱
자동차등록증 확인
이전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에서 명의가 정확하게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대표소유자와 지분이 신청내용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증에 모든 내용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다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입증지 수수료가 달라지고, 사업용 차량이나 일부 특수한 차량은 관할 등록관청에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등록관청에서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을 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꼭 같이 방문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수인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면 양수인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이전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정보는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록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상태, 번호판 변경과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확인이나 등록증 재발급을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전등록 후 가입해도 되나요?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은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이전등록에서는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번호판 분실·훼손이나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 발급비와 부착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매매라면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전산 열람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차량도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제한되며, 이전등록 후에도 차량이 공매되거나 처분·폐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위험을 그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도인이 먼저 압류를 해제한 뒤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발급방법을 통해 압류와 저당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 해제나 저당권 말소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저당권이 남은 차량을 구입해도 되나요?
저당권은 차량담보대출이나 할부금융과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대출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말소등록까지 완료됐는지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할 차량도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상 소유자와 폐차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르면 먼저 이전등록이나 적법한 소유권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폐차를 신청하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등록관청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요구하고 차량 인도일, 잔금 지급내역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계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3. 마무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매매 이전등록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이전등록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의무보험 | 이전등록 신청 전 양수인 명의로 가입 |
| 방문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부서 |
|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에서 조건을 충족한 당사자 간 매매 |
| 기본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
| 경자동차 취득세율 | 4%,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최대 75만 원 감면 가능 |
| 등록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또는 1,500원, 인지세 3,000원 |
| 지연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최대 50만 원 |
자동차 이전등록은 차량 인도와 대금 지급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수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세와 등록비용을 납부한 뒤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까지 확인해야 완료됩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간 단순 매매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상속, 공동명의, 법인·사업자 차량, 압류·저당 차량과 세금·공채 감면 대상 차량은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압류와 저당권을 확인하고, 등록 완료 후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의 소유자·차량번호·권리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