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조건, 청구 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중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으로 매월 지급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 등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또는 사망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사망일시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현재 가입기간과 연금수급 가능성, 임의계속가입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종류

국민연금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순히 퇴사했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국외이주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등이 사망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유족연금 또는 사망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2.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법정 지급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0세가 된 이후 법정 지급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청구하기보다 임의계속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망일시금 조건과 지급순위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음 순위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7.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고 누가 받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유족연금 요건,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금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해 계산합니다.

이자는 각 월의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계산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연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 글에 표시된 이자율을 이용해 직접 계산하기보다 실제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공통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명의 예금계좌

지급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관련 증빙
  • 출국 전에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출국예정 사실을 확인할 자료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사망과 관련한 반환일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자료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필요한 경우 생계유지 관련 자료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필요한 경우 추가 가족관계·생계유지 증빙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가와 문서종류에 따라 공증·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서류를 준비하기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국가와 서류명을 알려주고 정확한 인증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상황에 따라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일정 조건에서 전화·팩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정부24 민원서비스

 

전화·팩스 청구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에 대해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팩스 청구가 가능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는 청구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55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청구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는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 민원을 제공하지만 신청자의 상황과 구비서류에 따라 온라인 처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처리 흐름

  1.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요건을 확인합니다.
  2. 사유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권과 지급액을 심사합니다.
  5. 지급결정 후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7. 세금은 얼마나 발생할까?

반환일시금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단순히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할 때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에서는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제 지급액과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부분은 전부 그대로 세금이 붙는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을 사유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 발생하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결정 시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8.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일시금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구분 청구기한
일반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지급연령 도달 반환일시금 2018년 1월 25일 이후 대상은 10년
사망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9. 반환일시금 받기 전 확인할 대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조금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연금으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납부

추후납부는 단순히 ‘가입기간이 3년 부족하니 3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인정되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추납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기간이 7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3년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바로 10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경우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세 도달 사유로 받은 반환일시금은 다시 반납해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 전에 특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0. 외국인 반환일시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출국할 때 모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상응성 인정 국가인지
  •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사이에 반환일시금 관련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
  •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인지
  •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있는지

대상국과 세부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거 목록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청구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외국인은 본국 출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천국제공항의 반환일시금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1. 상황별 체크리스트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조금 부족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바로 신청하기보다 임의계속가입 또는 본인이 실제 추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

단순 유학·취업·장기체류인지 법에서 인정하는 국외이주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 → 사망 관련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순으로 어떤 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국적·사회보장협정·상응성·체류자격과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구기한이 오래 지난 경우

지급사유와 발생시점에 따라 소멸시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하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7년이면 3년치를 추납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의 과거 가입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을 받나요?

바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족연금 또는 사망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 수급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검토합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앞선 순위의 수급권자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해주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에는 이자가 붙나요?

네.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예정액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외에 오래 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체류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학업 목적의 해외 체류와 법에서 정한 국외이주는 구분됩니다.

전화나 팩스로도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한 소액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공단은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팩스 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수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이용 방법에서 상담시간과 전자민원·지사 이용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마무리

국민연금 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지급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나 실제 추납 가능기간을 확인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으면 이후 이를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으므로 청구 전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유족연금이 안 된다고 곧바로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관련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외국인 반환일시금은 필요한 증빙과 적용조건이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자신의 가입이력과 지급예정액을 확인한 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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