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이행 청구 서류와 처리 순서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계약 만료일 다음 날 바로 HUG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뒤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이후 원칙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즉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가 계약 종료, 보증금 지급 사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미반환 금액 등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기존 주택을 비우고 관리비 등을 정산한 뒤 대위변제금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차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1.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는 다르다
- 2. HUG 보증사고가 인정되는 조건
- 3.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증거를 준비한다
- 4.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확인한다
-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 6.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하면 안 된다
- 7. 임차권등기가 예외인 경우
- 8. HUG 보증이행 청구 처리 순서
- 9. 전자서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 10. HUG가 원본 준비로 안내하는 서류
- 11. 사진 촬영이나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
- 12. 기본서류 체크리스트
- 13. 계약이 갱신된 경우 추가로 준비할 자료
- 14. 중도해지한 경우 필요한 서류
- 15. 경매·공매가 진행된 경우
- 16. 명도 전에 확인할 것
- 17. HUG 보증이행 처리기간
- 18.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19. 이행청구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20. 서류 제출 전 최종 점검
- 21.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식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일반 보증사고 | 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 미반환 |
| 경매·공매 사고 | 배당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회수 |
| 사고 발생 후 | HUG에 보증사고 통지·적용 약관상 기한 확인 |
| 이행청구 전 | 원칙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 완료 |
| 청구방법 | HUG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 기본서류 | 이행청구서, 계약서, 등초본, 종료 증빙 |
| 권리보전 서류 | 임차권등기 결정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금액 증빙 | 전세보증금 입금내역·배당표 등 |
| 지급 관련 | 계좌입금의뢰서·지급계좌 사본 |
| 최종 절차 | 심사 결과 통지 → 명도 → 대위변제 |
| 공식 처리 안내 | 보증이행청구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
| 서류 누락 | 최종 보완 완료 후 처리기간 계산 가능 |
|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 전 전출·전입신고 이전 금지 |
HUG 공식 안내는 보증사고 통지, 이행청구, 이행심사, 대위변제 순서로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는 다르다
HUG 절차에서는 다음 세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통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경매·공매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HUG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HUG에 실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HUG가 심사를 마친 뒤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대위변제금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비우는 명도절차와 관리비·임대료 등의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센터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렸다고 정식 이행청구까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Tip
아직 이행청구 전이라면 HUG 보증사고 접수 조건과 시점에서 계약 종료일과 사고 발생일, 임차권등기 완료일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2. HUG 보증사고가 인정되는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표적인 보증사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는데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경매·공매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배당절차가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는 아닌지, 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3.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증거를 준비한다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서는 전세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계약 종료 의사가 표시된 문자
- 카카오톡 대화
- 임대인의 답변
- 통화 녹취록
- 계약종료확인서
- 중도해지합의서
-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 증빙
문자나 카카오톡을 제출할 때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다음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전화번호 또는 계정
- 발신·수신 날짜
- 임차주택 주소
- 계약 종료일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보증금 반환 요청
- 임대인의 확인 또는 답변
HUG는 이행청구 서류로 내용증명 등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Tip
임대인이 문자나 카카오톡에 답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참고해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8월 31일에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면 그 이후 1개월 동안 미반환 상태가 지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 발생일과 이행청구 가능일은 다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 임대인과의 중도해지 합의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종료
- 소유자 변경
- 임대인의 주소 변경
- 경매·공매 진행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원래 계약서의 만료일만으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법적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사고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에는 적용 약관과 보증서에 따른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관할 관리센터에서 정확한 보증사고일, 통지기한과 이행청구 가능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HUG에 이행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습니다.
-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처리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 결정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HUG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하면 안 된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주택의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HUG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면 보증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이사예정일을 알립니다.
- 담당자와 명도일·열쇠 인도·명도증빙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고 필요한 경우 새 주소로 전입신고합니다.
- HUG 안내에 따라 명도증빙과 최종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지만, HUG의 명도 확인과 대위변제 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실제 이사 전에 담당센터와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HU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7. 임차권등기가 예외인 경우
HUG 공식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임차권등기 예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전세목적물이 HUG에 신탁된 경우
- HUG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경우
- 경락 등으로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 임차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담당 관리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HUG 보증이행 청구 처리 순서
1단계: 보증사고 발생
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공매 배당 후 미회수 금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단계: 보증사고 통지
임차인이 HUG에 보증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계약 종료, 임대인·임차인의 주소 변경, 경매개시와 배당요구 등 보증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HUG에 알려야 합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 완료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합니다.
4단계: 이행청구서 제출
보증채무이행청구서와 계약서, 등초본, 계약 종료 증빙, 임차권등기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HUG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HUG·안심전세 앱 등 온라인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서류 보완
서류가 빠졌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HUG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정확한 서류명, 필요한 기간, 원본 제출 여부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이행심사
HUG가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증사고 발생 여부
- 전세계약 종료 여부
- 실제 보증금 지급 여부
- 보증서 유효 여부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 보증금 미반환 금액
- 경매·공매 배당금
- 전세보증금 채권의 권리관계
- 명도 가능 여부
7단계: 심사결과 통지
HUG가 이행 여부와 지급할 금액 등을 통지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과 실제 미반환액 범위에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8단계: 명도와 정산
기존 주택에서 짐을 빼고 관리비, 임대료, 공과금과 원상복구비 등을 정산합니다.
HUG는 주택이 비워졌는지와 정산 여부를 확인한 뒤 대위변제를 진행합니다.
9단계: 대위변제금 지급
대위변제증서 등 최종 서류를 제출하고 명도가 완료되면 지급계좌로 보증이행금이 입금됩니다.
9. 전자서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HUG 공식 이행청구 페이지는 다음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안내합니다.
| 서류 | 용도 |
|---|---|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 HUG에 정식 지급을 청구 |
| 명도 및 퇴거 예정 확인서 | 주택을 비우고 인도할 계획 확인 |
| 계좌입금의뢰서 | 대위변제금을 받을 계좌 지정 |
전자서식은 HUG가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식자료실에서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HUG가 원본 준비로 안내하는 서류
HUG 이행청구 안내에는 다음 자료를 원본 준비서류로 구분한 화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이행청구에서는 일부 자료를 사진이나 파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지만, 심사 또는 대위변제 단계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전세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에서는 촬영본이나 파일로 제출할 수 있더라도 원본 확인 또는 최종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전세계약서
- 갱신계약서
- 보증금 증액계약서
- 특약이 추가된 계약서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과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본을 발급할 때는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증서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공사 양식입니다.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관련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말고 HUG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HUG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위변제와 위임서류에 사용됩니다.
발급 용도와 필요한 부수는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보증 확약서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된 계약은 HUG 양식의 확약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1. 사진 촬영이나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
HUG 공식 안내에 표시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의 결정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했다는 자료입니다.
지급계좌 사본
보증이행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지급계좌는 원칙적으로 보증채권자 명의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 은행 거래내역서
- 무통장입금증
-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자료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 계좌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라는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 완납 확인서류
미납 관리비, 월세나 사용료가 있다면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납부영수증과 임대인의 확인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
HUG 안내 화면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등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기준 자료가 모두 필요한지는 담당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증빙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라면 내용증명, 문자와 계약종료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채권신고·배당요구 서류와 배당표
경매·공매 사고라면 배당요구를 했다는 증빙과 최종 배당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HUG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나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다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준비물에서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계약서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본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를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에는 최초 이행청구 서류와 대위변제·임차권등기 말소 단계의 최종서류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모두 제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보증서 또는 보증내역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계약 종료 증빙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 지급계좌 사본
- 계좌입금의뢰서
- 명도 및 퇴거 예정 확인서
- 관리비·임대료 완납 자료
- 전입세대확인서
- 대위변제증서
- 인감증명서
- 임차권등기 해제 관련 서류
- HUG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HUG 안내문에는 공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계약이 갱신된 경우 추가로 준비할 자료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부터 현재 계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전세계약서
- 갱신계약서
- 보증금 증액계약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자
- 묵시적 갱신 관련 대화
-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
- 갱신된 보증서
- HUG 보증 변경신고 자료
계약서의 만료일만 보고 종료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중도해지한 경우 필요한 서류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합의했다면 임대인과의 중도해지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주택 주소
- 최초 계약기간
- 합의한 종료일
- 보증금 반환일
- 반환할 보증금액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 합의서 작성일
임대인이 문자로 동의했다면 전화번호, 날짜와 합의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중도해지가 성립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5. 경매·공매가 진행된 경우
경매·공매 사고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와 서류가 다릅니다.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HUG에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립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에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 확정일자부 계약서와 주민등록자료를 제출합니다.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 실제 수령한 배당금을 확인합니다.
- 미회수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 배당표와 미수령액 증빙을 HUG에 제출합니다.
HUG는 경매·공매 배당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당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6. 명도 전에 확인할 것
HUG 심사가 끝났다고 임의로 집을 비우고 열쇠를 우편함에 두면 안 됩니다.
담당자와 명도일과 확인방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명도 전에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날짜
- 전출신고 가능 시점
- 열쇠 인도방법
- 관리비 정산
- 수도·전기·가스요금 정산
- 월세 또는 임대료 정산
- 원상복구비용
- 집 내부 사진
- 짐을 모두 뺐다는 증빙
- 명도확인 방식
- 대위변제금 지급일
HUG는 명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중요내용 설명서에서는 집이 비워지고 관리비 등 공과금이 정산된 것을 확인한 뒤 명도일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17. HUG 보증이행 처리기간
HUG 공식 이행청구 페이지는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위변제를 안내합니다.
다만 약관과 중요내용 설명서에 따르면 서류가 누락되어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최종 보완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지급기한을 계산합니다.
또한 HUG에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를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지급기한 전에 사유를 알리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거나 이행 거절·유보 결정을 알리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증빙 부족
- 임차권등기 미완료
- 전세계약서 원본 누락
- 주소변동 내역 누락
- 보증금 지급내역 불명확
- 임대인과 소유자 정보 불일치
- 갱신계약서 누락
- 다가구 선순위 임차인 확인
- 경매 배당절차 미종료
- 관리비·임대료 미정산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압류·양도
- 전세대출 관련 권리관계 확인
- 일부보증 계약의 지급액 계산
- 추가서류 보완 지연
보완 요청을 받으면 서류를 하나씩 제출하기보다 담당자에게 전체 미비서류 목록을 한 번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HUG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한도와 실제 미반환 전세보증금 범위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아닌 부대비용과 손해배상금은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HUG 공식 안내는 다음 항목을 보증책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체로 발생한 이자
- 지연손해금
- 필요비·유익비 상환채무
- 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부대비용
-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을 초과한 금액
이사비용, 보관비, 중개보수와 대출이자 등도 전세보증금 자체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반환보증의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보상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적용 약관과 HUG의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9. 이행청구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행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증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전 다른 주소로 전입
- 기존 주택의 점유와 대항력 상실
-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미신고
- 경매 사실이나 배당요구 관련 사항 미통지
- 갱신된 계약을 HUG에 알리지 않음
- 계약 종료 증거 부족
-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
- HUG의 서류 제출·권리이전 요청에 불응
특히 임차권등기 전 전출은 HUG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20. 서류 제출 전 최종 점검
-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 확정일자가 확인되는지
-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가 모두 있는지
- 주민등록초본에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됐는지
- 계약 종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지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됐는지
- 다른 주소로 전입하지 않았는지
- 보증금 입금내역이 전액 확인되는지
- 임대인 계좌와 송금계좌가 일치하는지
-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 관리비와 월세가 정산됐는지
- 다가구주택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 경매 배당요구를 완료했는지
-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확인했는지
- 원본과 사진 제출서류를 구분했는지
21.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만료일 다음 날 바로 이행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고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이후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이행청구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았으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입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와 HUG 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이행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HUG 공식 안내는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안심전세 앱에서는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약한 공인중개사,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나 임대인 보관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재작성 계약서로 대체 가능한지는 HUG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계약서의 수령 확인, 출금내역 등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보증이행금은 청구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HUG는 보증이행청구 후 1개월 이내 대위변제를 안내합니다. 다만 보완 요청이 있으면 최종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며, HUG에 책임 없는 조사 지연 사유가 있으면 약관상 예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심사가 끝나면 바로 계좌로 들어오나요?
명도와 퇴거, 관리비·임대료 정산과 최종 서류 제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HUG와 명도일을 조율한 뒤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실제 미반환액과 보증서상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일부 반환받은 계좌내역과 남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Q. 경매 중인데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경매·공매 사고는 일반 계약 종료 사고와 기준이 다릅니다. 배당요구 후 배당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배당표 등으로 증명해 청구합니다.
마무리
HUG 보증이행 청구는 단순히 계약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합니다.
- 계약 종료 증거를 보관합니다.
- 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HUG에 보증사고를 통지합니다.
-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등초본·종료 증빙과 지급내역을 준비합니다.
- HUG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이행청구합니다.
- 추가서류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심사결과와 지급금액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와 명도일을 조율합니다.
- 관리비·임대료·공과금을 정산합니다.
-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합니다.
- 대위변제증서 등 최종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급계좌로 보증이행금을 받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경우에도 HUG에 이사예정일과 명도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가 누락되면 최종 보완 완료일부터 처리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전 담당센터에서 본인 계약에 필요한 전체 서류목록을 받아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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