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이 일정 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확인해주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공식 서류명은 소득금액증명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행 대출, 비자 신청, 장학금, 정부지원사업과 각종 자격심사에서 소득을 증빙할 때 사용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나 실시간 매출을 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연말정산돼 반영된 과거 귀속연도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목차
1. 소득금액증명이란?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 등을 연말정산한 사람,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국세증명입니다.
주요 표시 내용
- 납세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 소득 귀속연도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소득 구분별 수입금액
- 소득 구분별 소득금액
- 연말정산한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
- 일용근로소득 내역
- 총 결정세액
- 소득발생처 정보
- 발급번호와 발급일
실제로 표시되는 항목은 해당 귀속연도에 국세청에 신고·제출된 소득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증명 서식 통합
과거에는 소득금액증명이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근로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국세청은 2022년 9월부터 위와 같이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했습니다.
현재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연말정산 현황이 구분돼 표시되며, 해당 연도에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한 문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급화면에서는 과거처럼 근로소득자용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반드시 별도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차이
사업소득자의 증명서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에 가까운 금액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세법상 소득
대출이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문서는 아님
소득금액증명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귀속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받은 급여, 최근에 발생한 매출이나 신고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은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다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2. 홈택스 PC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소득금액증명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순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 소득금액증명 발급 메뉴 선택
- 국문·영문 발급유형 선택
- 소득 귀속연도 선택
- 사용용도와 제출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주소 공개 여부 선택
-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 후 증명서 출력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홈택스에서 지원하는 생체·민간인증 방식
인증수단의 종류와 로그인 화면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은 무료입니다.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발급번호와 국세청 확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
출력화면에서 컴퓨터의 인쇄 기능을 이용해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안정책과 문서출력 프로그램에 따라 가상 프린터나 공유 프린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제출 전 확인사항
- 발급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 문서의 위·아래 부분이 잘리지 않았는지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모두 표시되는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이 제출처 요구와 맞는지
- 소득발생처가 필요한 경우 공개됐는지
- 파일 암호가 설정됐는지
화면을 단순 캡처한 이미지보다 홈택스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출력물이나 PDF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손택스 모바일 발급 방법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발급 순서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전체메뉴 또는 검색 선택
- 소득금액증명 검색
- 소득금액증명 발급 선택
- 국문·영문 여부 선택
- 귀속연도 선택
- 사용용도와 제출처 입력
- 주민등록번호·주소 공개 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발급 신청
모바일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령방법
- 모바일 화면 열람
- 전자문서 발급
- 팩스 전송
- 발급번호 확인
- PC 출력 연계
- 지원되는 파일 저장
손택스 앱 버전과 휴대전화 환경에 따라 제공되는 수령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휴대전화에서 소득금액증명을 PDF 파일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발급이 적합한 경우
- 은행이나 기관에 팩스로 바로 보내야 하는 경우
-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
- 발급번호를 이용해 제출기관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제출기관에서 PDF 파일이나 종이 원본을 요구한다면 홈택스 PC 또는 정부24 출력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24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순서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비스 선택
- 발급하기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
- 본인인증
- 귀속연도와 공개 항목 입력
- 사용용도와 제출처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민원 신청
- 나의 신청내역에서 문서 확인
비회원 신청
정부24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인증수단을 전달받아 대신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방법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지만 모든 제출기관이 전자문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학교·대사관 등이 종이 출력본이나 PDF 파일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세무서 방문 및 대리 발급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 준비물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 내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청소년증
- 그 밖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유효한 서류여야 합니다.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한다면 여권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공식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민원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산자료 확인이나 오래된 귀속연도 조회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서 외 접수기관
소득금액증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이므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출장소 등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교부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발급 준비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인이 법인이라면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가족이 방문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정보는 개인의 국세정보이므로 정식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신청자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에서 본인 외 국세증명 발급을 차단한 경우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계속 거절된다면 위임서류뿐 아니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증명 발급을 지원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발급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선택
- 소득금액증명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으로 본인확인
- 귀속연도 선택
- 공개 항목과 발급내용 확인
- 증명서 출력
일반적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기기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대리 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청인의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 확인사항
- 국세증명 발급 지원 여부
-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여부
- 설치 장소
- 평일·주말 운영시간
- 24시간 이용 가능 여부
- 설치 건물의 개방시간
- 기기 장애 문의번호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건물이 문을 닫으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 손가락의 물기와 이물질 제거
- 지문을 평평하게 올려 다시 시도
- 기기가 허용하면 다른 손가락 이용
- 다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홈택스·정부24 온라인 발급 이용
-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영문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국문 국세증명만 지원하고 영문 증명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문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전년도 소득 발급 가능 시기
전년도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되는 시기는 연말정산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반영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자료 | 일반적인 발급 시기 |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부터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다음 해 5월부터 |
| 연말정산한 연금·종교인소득 | 다음 해 5월부터 |
|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다음 해 7월부터 |
| 기한 후·수정신고 자료 | 세무서 처리·전산 반영 후 |
2025년 귀속 소득 예시
- 2025년 귀속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2026년 5월 이후 확인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2026년 7월 이후 확인
발급 가능일이 됐더라도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신고내용 처리상태에 따라 자료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직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신고 직후 소득금액증명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 이전에 전년도 사업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다음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제출기관에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소득 관련 추가자료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간을 넘겨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신고내용 검토와 전산 처리가 끝나야 증명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일은 신고내용과 처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
최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했다면 변경 전 소득금액이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8. 발급할 때 선택하는 항목
발급유형
국문 또는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영문본을 해외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여권의 영문 이름과 증명서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귀속연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대출과 지원사업에서는 최근 1년, 최근 2년 또는 여러 귀속연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장에 여러 연도가 표시되는지, 연도별로 각각 발급해야 하는지도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근무처·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득발생처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관이 근무처와 사업장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공개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가 소득금액만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체 공개하거나 일부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사관과 공공기관은 전체 번호 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공개 여부
현재 주소를 증명서에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비자·유학이나 주거지원 사업은 주소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금융기관 제출
- 관공서 제출
- 입찰·계약
- 수금
- 비자 발급
-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제출
- 그 밖의 용도
실제 제출 목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합니다.
제출처
금융기관, 관공서, 회사, 학교, 대사관 등 실제 제출하는 기관에 맞게 선택합니다.
제출처 입력이 증명서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 용도와 다르게 발급하면 기관에서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활용 사례와 유사 서류 차이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심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최근 급여 변동이나 이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학 신청
해외 대사관, 이민국과 학교에서 신청인이나 부모의 소득·재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문 또는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번역공증이나 별도 잔액증명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학금·교육비 지원
본인이나 부모의 신고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자료가 필요하면 부모와 배우자 등의 소득금액증명을 각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청년·창업·주거·복지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심사할 때 사용됩니다.
사업에 따라 소득금액증명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실증명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
| 구분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발급기관 | 국세청 | 회사 또는 홈택스 자료 |
| 주요 내용 | 신고·연말정산된 연간 소득 | 특정 회사가 지급한 급여·공제·세금 |
| 주요 용도 | 대출·지원사업·비자 소득증빙 | 회사별 급여와 연말정산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는 청년형 금융상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특정 상품의 가입요건과 과세특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국세증명입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출 목적과 표시내용이 다릅니다.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나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자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실제 소득이 완전히 0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출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부과·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 일부 지원사업에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Tip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지원사업을 찾고 있다면 소득기준이 있는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사업별 소득·재산 기준, 가구원 범위와 접수기관 확인 순서를 살펴보세요.
10. 발급 오류와 유의사항
신고내역이 없다고 표시되는 경우
- 선택한 귀속연도에 신고·연말정산 자료가 없는지 확인
- 전년도 자료의 발급 가능 시기가 됐는지 확인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상태 확인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반영 여부 확인
- 명의도용 등 잘못 제출된 소득자료 확인
실제 소득이 있었는데 자료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회사나 소득 지급처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 표시되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회사나 모르는 사업장의 소득이 표시된다면 명의도용이나 지급명세서 오류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급처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증 오류
-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타기관 인증서 등록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휴대전화 확인
- 간편인증 앱 상태 확인
-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 홈택스 시스템 점검시간 확인
문서 출력 오류
- 문서출력 프로그램 재설치
- 지원 브라우저로 다시 접속
- 프린터 드라이버 업데이트
- 공유·가상 프린터 사용 여부 확인
- 팝업 차단 해제
- 발급내역에서 재출력
-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개인정보 공개 설정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소득발생처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범위만 공개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메신저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발급본 조건
소득금액증명 자체에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고정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안에 발급된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한 문서보다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문 이름 확인
영문 소득금액증명의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해외기관에서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이름 순서, 띄어쓰기, 하이픈과 가운데 이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은 다른 서류인가요?
A. 같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식 민원명과 증명서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이며 일상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발급수수료가 있나요?
A. 소득금액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기본 발급수수료가 없습니다.
Q. 소득 유형을 근로소득자용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A. 현재 소득금액증명은 과거 여러 종류로 나뉘던 서식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발급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연말정산 내역이 통합 증명서에 표시됩니다.
Q. 2025년 근로소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A. 연말정산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부터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6년 5월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사업소득 신고내용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7월부터 발급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2026년 7월 이후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Q. 해외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A.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 간편인증이 어렵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없나요?
A. 국세청에 확인되는 신고·연말정산 소득자료가 없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허용한다면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발급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나요?
A.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실증명은 홈택스·정부24·모바일·세무서 방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올해 받은 급여도 표시되나요?
A. 올해 현재까지 받은 급여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여를 증명하려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정부24 비회원도 발급할 수 있나요?
A. 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발급 과정에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기기에 삽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A. 세무서나 어디서나 민원 방문 신청은 위임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리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Q. 발급 당일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특정 귀속연도, 최근 발급본, 영문본이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2. 마무리
소득금액증명원은 공식적으로 소득금액증명이라고 하며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등 방문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소득자용·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으로 나뉘던 소득금액증명 서식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증명서에는 발급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연말정산 현황이 함께 표시됩니다.
전년도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 해 7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내용은 제출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처리상태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없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제출기관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급할 때는 귀속연도, 국문·영문 여부, 주민등록번호·주소·소득발생처 공개 여부를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