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요율, 계산법, 감면제도,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세금 신고는 했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나 자료 누락은 일반 과소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중장부·허위증빙·거래 은폐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하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기준 과소신고 가산세율과 계산법, 수정신고 감면, 납부지연가산세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란?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다음과 같은 오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
  • 매출이나 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
  •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한 경우
  • 적용할 수 없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
  • 재산가액을 잘못 평가해 상속세·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상황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

과소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누락한 매출액이나 잘못 계상한 비용 자체가 아니라, 오류로 인해 줄어든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00만원을 누락했다고 해서 5,000만원에 10%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출 누락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실제 세금이 얼마나 적게 신고됐는지를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기본 요율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 계산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관련 부정 과소신고 역외거래 관련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60%

국제거래나 해외 거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6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외거래와 관련해 부정행위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린 경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 계산식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인데 700만원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300만원입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10% = 30만원

 

부정 과소신고 계산식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40%

과소신고액 중 일부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 부분과 일반 오류 부분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관련 과소신고 납부세액: 40%
  •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 과소신고 납부세액: 60%
  • 단순 오류 관련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법인세 부정 과소신고 계산 시 주의사항

법인세는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단순히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40%만 곱해 최종 가산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부정 과소신고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라면 첫 번째 계산의 40% 대신 60%를 적용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과소신고와 부정 과소신고 차이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정 과소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과소신고는 단순한 계산 착오를 넘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폐·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 매출자료 일부를 실수로 빠뜨린 경우
  • 소득자료를 중복 또는 누락 입력한 경우
  • 공제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경우
  • 감가상각비나 필요경비 계산을 잘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 자료를 단순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적용한 경우
  • 신고 프로그램에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다만 납세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일반 과소신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 발생 경위, 반복 여부, 장부와 증빙자료, 거래기록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이중장부 작성
  • 허위 장부 또는 허위 계약서 작성
  •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허위증빙 수수
  • 장부와 증빙서류 파기
  •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거래내용 조작
  • 소득·재산·수익·행위·거래의 적극적인 은폐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은닉
  • 장부에 거짓 항목을 반복적으로 기재
  • 전산자료를 조작해 실제 거래를 숨긴 경우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달리한 목적, 매출 장부 기재 여부, 거래기록 관리 여부, 신고 누락 경위와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과소신고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자진 수정신고·납부 전 기본 계산식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 × 지연일수 × 0.022%

0.022%는 소수로 바꾸면 0.00022입니다.

세무서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합니다.

납세고지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계산하며, 납부고지일부터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는 해당 일일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계산 예시

  • 과소납부 세액: 300만원
  • 납부 지연일수: 100일
  • 일일 가산율: 0.022%

300만원 × 100일 × 0.00022 = 6만6,000원

과소신고 가산세가 30만원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 6만6,000원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서가 미납·과소납부 세액을 고지한 경우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 후 미납세액의 3%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고 세목별 미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기한 경과 1개월 후부터 매월 0.67% 추가, 최대 60개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고지분 종전 규정에 따라 일일 0.022% 방식 적용 가능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 후 장기 체납분의 추가 가산 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단순히 최초 3%만 계산하지 말고 고지서에 표시된 기준일과 추가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만 먼저 하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일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산종료일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 가능한 금액부터 먼저 납부해 미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
  • 해당 세목이 법정 분납 대상인지 확인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홈택스에서 추가 납부세액과 납부서 확인
  • 관할 세무서 징세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세목과 신청 사유에 따라 요건과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Tip

추가세액이나 고지된 금액이 실제로 미납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지방세 미납금 조회 방법에서 홈택스의 체납내역·납부할 세액과 위택스 조회 경로를 확인해보세요.

 

 

 

5.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2년 초과 기간에 따른 수정신고 감면 없음

감면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입니다.

미납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를 빨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율만큼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감면 계산 예시

  • 과소신고 납부세액: 300만원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30만원
  •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감면율: 90%

30만원 × 90% = 27만원 감면

실제로 부담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3만원입니다.

여기에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으로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경정할 사실을 납세자가 알게 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자진 수정신고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일반 안내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신고 감면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안내 내용과 조사·확인 절차의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 오류를 먼저 발견했다면 세무서의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

과소신고뿐 아니라 무신고·납부지연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확인하려면 가산세를 줄이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방법에서 신고 유형별 처리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6.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차이

기한후신고는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가 구분됩니다.

구분 적용 대상
수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
기한후신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경정청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

기한후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과 관련됩니다.

기한후신고 시점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개월 초과 기간에 따른 기한후신고 감면 없음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모두 20% 감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가 적용됩니다.

 

 

 

7.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과소신고

  • 실제 납부세액: 1,000만원
  • 신고한 세액: 700만원
  • 과소신고 납부세액: 300만원
  • 납부 지연일수: 60일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10% = 3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60일 × 0.00022 = 3만9,600원

수정신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본세: 300만원
  • 과소신고 가산세: 3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만9,600원
  • 합계: 333만9,600원

 

예시 2.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위 사례에서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90% 감면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최초 과소신고 가산세: 30만원
  • 감면액: 27만원
  • 감면 후 과소신고 가산세: 3만원

납부가 20일 늦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20일 × 0.00022 = 1만3,200원

총 추가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본세: 300만원
  • 감면 후 과소신고 가산세: 3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만3,200원
  • 합계: 304만3,200원

 

예시 3. 일반분과 부정분이 섞인 경우

  • 전체 과소신고 납부세액: 300만원
  • 부정행위 관련 세액: 100만원
  • 일반 오류 관련 세액: 200만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 40% = 40만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 × 10% = 20만원

총 과소신고 가산세는 60만원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라면 부정행위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는 규정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4.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5,000만원을 누락했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5,000만원 × 10%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 매출로 인해 증가하는 매출세액, 인정되는 매입세액과 최종 과소납부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도 누락한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와 기존 납부세액 등을 다시 반영해 산출한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 세목별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 누락
  •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소득 확인 누락
  • 필요경비 중복 반영
  • 업무와 무관한 개인비용 처리
  • 부양가족 공제 중복
  • 연금계좌·기부금 공제 중복

부가가치세

  • 카드·현금 매출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반영
  • 사업과 무관한 차량·접대 관련 매입세액 공제
  • 간주임대료 누락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반영 오류

법인세

  •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 비용 계상
  • 특수관계인 인건비·용역비의 적정성 문제
  •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한도 초과
  •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손금불산입 항목 누락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여부, 담당 업무, 급여 수준, 근로계약과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세·증여세

  • 상속·증여재산 누락
  •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
  •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오류
  • 채무 공제 요건 미충족
  • 가족 간 금전거래를 차용으로 잘못 판단
  • 증여재산공제 중복 적용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 과소신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오류인지, 허위계약이나 재산 은닉 등 적극적인 조작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과소신고가 발견됐을 때 처리 순서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원래 신고서 확인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와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2단계. 오류 항목 구분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누락된 매출·소득
  • 잘못 반영한 비용
  • 과다하게 받은 소득공제·세액공제
  • 과다 신고한 환급세액
  • 영향을 받는 세목과 신고기간
  • 오류가 일반 착오인지 부정행위 판단 문제가 있는지

3단계. 추가 본세 계산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4단계. 수정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해당 세목과 귀속연도의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5단계. 추가세액 납부

추가 본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해 납부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추가세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서 생성과 납부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관련 지방소득세 수정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수정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 수정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증빙자료 보관

수정신고서, 접수증, 납부확인서, 세액 계산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오류 규모가 크거나 부정행위 여부, 해외 거래,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문제 될 수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수정신고 메뉴 이용이나 세목별 가산세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면 국세청 고객센터 세법·홈택스 상담 방법에서 126 ARS와 인터넷 상담 이용경로를 확인해보세요.

 

 

 

10.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경우

수정신고 기간에 따른 감면 외에도 가산세 부과 원인이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을 몰랐거나 신고를 깜빡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 납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장기간의 공식 전산장애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
  •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

세법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했다는 경우에도 안내 주체, 답변 형식,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납세자의 신뢰가 정당했는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과소신고된 본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급명세서 미제출, 장부 기록·보관 의무 위반 등 다른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 실수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요?

단순 착오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고, 법정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빠르게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납부지연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일반적인 수정신고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세무서에서 연락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구체적인 과세자료 확인 절차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뒤 제출한 수정신고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수정신고만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수정신고서는 먼저 제출할 수 있지만,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무조건 부정 과소신고인가요?

현금 매출 누락만으로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누락인지, 별도 장부·차명계좌·허위자료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하면 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류를 자진해서 바로잡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가산세 감면과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7. 국세청은 모든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모든 개인의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자동 확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부동산 거래자료와 거래 상대방의 신고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범위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8. 지방세 과소신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글의 세율과 감면율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과 해당 지방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기본 구조가 비슷하더라도 세율, 계산기간, 감면요건과 신고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9.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0.022%씩 계속 붙나요?

자진신고 세액의 미납기간과 고지 후 체납기간은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자진 미납·과소납부 기간에는 일일 0.022%가 적용될 수 있지만, 납부고지일부터 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해당 일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고지 후 미납세액의 3%가 적용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150만원 이상 미납세액은 기한 경과 1개월 후부터 매월 0.67%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2. 정리

항목 주요 내용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관련 부정 과소신고 역외거래 관련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60%
자진 미납분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경과 고지 후 미납세액의 3%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지 장기체납 세목별 미납세액 150만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 후 매월 0.67%, 최대 60개월
수정신고 최대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수정신고 감면기간 법정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기한후신고 최대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누락된 매출이나 잘못 계상한 비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로 인해 줄어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 과소신고는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장기 체납분의 추가 가산 방식이 변경됐으므로,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과 현재 납부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목별 특례, 다른 가산세와의 중복 여부, 부정행위 판단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