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기준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주식을 매도했는지, 배당을 받았는지, 대주주나 그 밖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면 국내주식에 적용되는 세금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 대주주 등 과세대상자가 매매차익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매매차익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했다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매도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일반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국내주식 매도세율
| 거래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총 부담세율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 K-OTC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0.10% |
| 일반 비상장·장외거래 | 0.35% | 없음 | 0.35% |
2026년 1월 2일 이후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5%이며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실제 매도세율은 총 0.20%입니다.
코스닥과 K-OTC는 0.20%, 코넥스는 0.10%가 적용됩니다.
일반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는 기본적으로 0.35%가 적용될 수 있지만 거래 유형과 비과세·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도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도금액 10,000,000원
- 증권거래세 0.05%는 5,000원
- 농어촌특별세 0.15%는 15,000원
- 총 매도세금은 약 20,000원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낮게 팔아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약 2만 원이 차감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실제 이익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상장 ETF와 ETN 등은 개별주식과 증권거래세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상품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당받을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15.4%
국내주식에서 현금배당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구분 | 세율 |
|---|---|
| 배당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증권계좌로 입금되므로 일반적인 배당을 받을 때 투자자가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 계산 예시
세전 현금배당금이 1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전 배당금 100,000원
-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00원
- 실제 계좌 입금액 84,600원
증권사 배당금 입금내역에는 세전 배당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실제 입금액이 나누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감액배당,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된 배당과 조세특례 대상 배당은 일반적인 15.4%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
| 연 2,000만 원 이하 | 일반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연 2,000만 원 초과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와 할인액
- 국내주식 현금배당
- 해외주식 배당
- 펀드와 ETF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분배금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과세대상 매매차익
-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의 과세대상 이익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주식 배당금만 따로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받은 예금이자, 채권이자, 국내외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계산에 반영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
- 과세표준에 따라 6~45% 종합소득세율 적용 가능
- 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히 초과한 금액에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세액 계산에서는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율을 반영한 비교세액 계산 등이 적용됩니다.
최종 세금은 근로·사업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배당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배당기업에서 지급받은 배당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
- 2027년에 지급받은 배당은 2028년 5월 신고
- 2028년에 지급받은 배당은 2029년 5월 신고
-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은 2030년 5월 신고
현재 제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받은 대상 배당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 특례배당소득 | 국세 계산방법 |
|---|---|
| 2,000만 원 이하 | 배당소득의 14% |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280만 원+2,000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5,88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50억 원 초과분의 30% |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전체 금액에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2,000만 원까지 14%인 280만 원
- 나머지 1,000만 원에 20%인 200만 원
- 국세 합계 480만 원
- 지방소득세 별도
자동 적용되지 않음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일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대상 기업 확인
모든 상장회사의 배당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성향과 배당금 증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이 지급한 현금배당만 대상입니다.
대상 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고배당기업 공시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름이나 일반적인 배당수익률만 보고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전 확인사항
-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으로 공시됐는지
- 실제 배당 지급연도가 적용기간에 포함되는지
- 고배당기업 배당과 일반 배당을 구분했는지
- 다른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얼마인지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분리과세가 모든 투자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공제금액이 큰 경우에는 종합과세 결과가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신고 때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뿐 아니라 배당수익률, 배당성향과 세후 수익률을 함께 비교하려면 배당주 투자 시 세금과 고배당기업 확인 기준에서 배당주 선택 기준과 투자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5.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만 원에 매수한 뒤 1,500만 원에 매도해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는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 상장주식 대주주의 장내·장외거래
-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거래
- 일부 K-OTC 거래
- 국외주식 거래
- 특정주식 등 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의 일반 매매시스템을 이용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개인 간 직접 거래하거나 계좌대체 방식으로 양도하면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K-OTC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OTC에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동일 종목의 시가총액과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 시점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전년도 12월 말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다음 해 대주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다음 해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취득일부터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50억 원은 종목별 기준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은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주식 전체 평가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여러 증권계좌에 나누어 보유했다면 해당 종목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30억 원과 다른 회사 주식 30억 원을 보유했다고 두 종목을 합산해 60억 원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보유주식 합산 여부
일반적인 주주는 본인의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주 본인과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확인할 내용
- 같은 종목을 여러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와 보유수량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지분율
-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높아졌는지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지
-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주식 합산 대상인지
7.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계산
주식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 과세표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주식 실제 취득가액
- 매수·매도 증권사 수수료
- 취득과 양도에 직접 들어간 비용
- 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오래된 주식, 상속·증여받은 주식과 합병·분할을 거친 주식은 취득가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통산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간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손실은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 기본세율
| 과세표준 | 국세 계산방법 |
|---|---|
| 3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20% |
| 3억 원 초과 | 6,00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25% |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한다고 전체 금액에 2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는 25%가 적용되는 누진구조입니다.
동일하게 계산하면 세율 25%에서 누진공제 1,50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22% 또는 27.5% 수준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식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주식을 양도한 반기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 1월~6월 양도분은 일반적으로 8월 말까지
- 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반기 중 여러 차례 주식을 양도했다면 반기별로 거래를 합산해 예정신고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정확하게 마쳤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누진세율 대상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신고했지만 앞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여러 주식 거래의 기본공제 적용순서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감면소득과 일반소득의 기본공제 적용순서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려는 경우
- 각 예정신고분을 합산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선택
-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선택
- 주식 양도내역 입력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력
- 기본공제와 세율 확인
- 신고서 제출
- 양도소득세 납부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증권사의 주식 양도내역 지원자료가 제공되더라도 취득가액, 대주주 여부와 필요경비는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국내주식 투자자가 자주 헷갈리는 내용
손실로 매도해도 거래세는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낮게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세금이 빠진 뒤 입금됩니다
일반적인 국내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 뒤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배당금 안내금액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른 것은 세금이 차감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합니다
국내주식 배당금만 2,000만 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자, 채권이자, 펀드·ETF 과세소득과 국내외 배당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인지와 종합과세보다 유리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 50억 원은 종목별 기준입니다
모든 국내주식 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회사의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종목을 여러 증권계좌에 나누어 보유했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50억 원 미만이어도 지분율이 높으면 대주주입니다
시가총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와 세금은 다릅니다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증권사가 거래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수수료 무료 계좌에서도 매도세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끝내주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장외·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9. 국내상장 ETF 세금 차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형 ETF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장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장내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없음
- 분배금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ETF 이름에 국내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주식형 ETF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이나 파생상품을 함께 편입한 혼합형 ETF는 과세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이외 ETF
해외주식, 해외지수, 채권, 원자재, 통화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세될 수 있는 대표 상품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지수 ETF
- 채권형 ETF
- 원자재 ETF
- 통화 ETF
- 일부 레버리지·인버스 ETF
- 국내외 자산을 혼합한 ETF
이러한 ETF의 과세대상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TF 증권거래세
일반적인 국내상장 ETF 매도에는 개별주식과 같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세금 확인방법
- ETF 상품명만 보지 말고 투자대상 확인
- 국내주식형 여부 확인
- 과표기준가격 제공 여부 확인
- 투자설명서의 과세 안내 확인
- 증권사 주문화면의 세금 안내 확인
- 분배금과 매매차익의 금융소득 포함 여부 확인
10. 국내주식 세금 확인 순서
- 거래한 상품이 개별주식인지 ETF인지 확인
- 개별주식을 매도했다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 등 거래시장 확인
- 매도금액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 확인
- 배당을 받았다면 세전 배당금과 원천징수세액 확인
- 예금이자와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합계 계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 고배당기업 배당이라면 대상 기업 공시와 분리과세 신청 여부 확인
- 동일 종목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율 기준 확인
-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가족과 관련 법인의 보유주식 합산 여부 확인
- 대주주·장외·비상장 거래라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정리
- 반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확인
- 다음 해 확정신고로 합산·정산할 거래가 있는지 확인
주식 세금은 증권계좌 하나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종목별 보유금액, 전체 금융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손익을 증권사별로 합산해야 합니다.
Tip
세금 종류를 확인한 뒤 실제 절세 방법까지 살펴보려면 주식 투자 세금을 줄이는 계좌·매도 전략에서 ISA·연금계좌 활용과 매도시점 관리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1. 마무리
국내주식 세금은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와 일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이후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총 0.20%가 부과됩니다.
코스닥과 K-OTC는 0.20%, 코넥스는 0.10%, 일반적인 비상장·장외거래는 0.35%가 적용됩니다.
국내 현금배당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받은 고배당기업의 대상 배당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30% 누진세율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동일 종목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가 기본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내상장 ETF는 국내주식형인지 해외주식·채권·원자재형인지에 따라 매매차익의 과세방식이 달라지므로 상품별 과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은 거래시장, 주식 보유기간, 취득경로, 대주주 여부와 다른 금융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비상장·장외주식을 거래했거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 신고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