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구간별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며, 총급여와 과세표준도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중심으로 총급여·공제·세율 적용 순서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합니다.
| 계산 단계 | 핵심 내용 |
|---|---|
| 1.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
|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 5.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
| 6.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
목차
1.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세율 하나를 곱해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계산순서는 연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여러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1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를 구합니다. |
| 2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3 |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 4 |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5 |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 6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인합니다. |
먼저 연간 근로소득에서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총급여가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이미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합니다.
-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 최종세액보다 많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연봉과 총급여가 다른 이유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세법상 총급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는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가 함께 포함될 수 있고, 여기서 세법상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국외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도 각자 별도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항목 이름만 보고 세금을 빼면 안 됩니다.
- 퇴직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계산에 그대로 합산하는 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 성과급은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총급여는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계산
총급여를 구했다면 다음 단계는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하나씩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급여 구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공제한도 2,00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2,500만원 × 15% = 1,12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4,000만원에서 1,125만원을 뺀 2,87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은 아니며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4. 과세표준을 만드는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세율을 적용할 기준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에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확인할 공제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법정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 주택자금 | 주택 수·세대주·대출 용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 신용카드 | 사용액 전체가 아니라 기준금액 초과분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지만 부양가족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면 추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쓴 금액 전체가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 주택자금 공제도 주택 수, 세대주 여부, 대출 시점과 용도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또한 특별소득공제와 일부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공제항목이 많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무제한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근로소득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계산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
여기서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전체 2,000만원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84만원 + 600만원 × 15%로 계산해 산출세액은 174만원이 됩니다.
세율구간이 올라갔다고 이전 구간의 소득까지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올라 세율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 손해”라는 식의 설명은 누진세 구조를 단순화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외에 사회보험료, 복지 수급기준, 각종 공제한도 등이 함께 바뀌면 실수령액 변화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6. 누진세율 계산 방법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지만 높은 세율은 해당 구간의 초과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세율표에 적힌 “84만원 + 초과금액의 15%” 같은 산식은 아래 구간에서 이미 계산된 세금을 포함해 빠르게 계산하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 과세표준 6,000만원을 예로 들면 5,000만원까지의 산출세액이 624만원이고, 5,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24%를 적용해 240만원을 더합니다.
- 따라서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 이 금액에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해당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추가로 빼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7. 실제 계산 예시
간단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금은 가족, 보험료, 주택, 카드사용, 연금계좌 등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은 과세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총급여: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4,0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1,125만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입니다.
- 소득공제 가정: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본인부담액 180만원만 단순 반영하면 총 33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2,875만원 – 330만원 = 2,545만원입니다.
- 산출세액: 84만원 + (2,545만원 – 1,400만원) × 15% = 255만7,500원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실제 세금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추가로 빼야 결정세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매달 낸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야 최종적으로 환급받을지 추가납부할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 예시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실제 연말정산은 홈택스 자료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8.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월급날에 공제되는 소득세는 매달 연간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 조건을 반영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세액과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급여 구성, 상여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월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월별 공제액만 보고 최종세금을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서 세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먼저 기본급·상여·성과급·비과세항목 변화를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간이세액표 적용 정보와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월 원천징수액은 최종 결정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결과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낮춥니다. |
| 세액공제 |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 환급 |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세액공제는 같은 지출을 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여부, 총급여, 지출자, 부양가족 요건, 한도,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나타나더라도 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 환급은 정부가 추가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차액입니다.
반대로 공제가 예상보다 적거나 상여 등으로 연간소득이 늘었다면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이 모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연봉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오류: 세율은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에 적용합니다.
- 총급여와 과세표준을 같다고 보는 오류: 중간에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비과세수당을 무조건 제외하는 오류: 항목마다 법정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줄입니다.
- 월 원천징수액을 최종세금으로 보는 오류: 연말정산에서 연간 결정세액과 다시 비교합니다.
- 세율구간 상승을 전체 소득의 세율상승으로 보는 오류: 높은 세율은 초과구간에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오류: 급여에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공제한도와 요건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월세, 주택자금, 연금계좌처럼 정책변화가 잦은 항목은 오래된 계산기를 그대로 쓰기보다 해당 귀속연도의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와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연봉이 5,000만원이면 24% 세율인가요?
연봉만으로 바로 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을 판단합니다.
또한 누진세율은 해당 초과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매달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여·성과급이나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간이세액표 적용조건이 변하면 원천징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원천징수는 최종세액의 선납 성격이므로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합니다.
식대 20만원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등 세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쓴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용액에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는 소득공제이므로 사용액 전부가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급은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일정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지므로 해당 소득의 과세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마무리 체크리스트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총급여 구간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정확히 적용합니다.
- 인적공제·연금보험료·주택·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현재 기본세율은 6%~45%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결정세액과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종 계산은 해당 귀속연도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