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모두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급여별 지원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주요 지원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별 생계비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료·주택 수선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일부 고교 학비 |
목차 바로가기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생계·의료·주거·교육의 네 가지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식비, 의복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했을 때 급여대상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입원·외래 및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기준을 충족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네 가지 급여 외에도 다음 제도가 있습니다.
- 해산급여: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원
-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 지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단순히 네 종류의 현금지원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급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이 금액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이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자체가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생계급여 가구의 지급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생계급여: 620,556원
4인 가구라면 최대 기준액은 월 2,078,316원이며 여기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현금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급여대상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입원 급여대상 진료비는 1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0%의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비 전체가 무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이나 암 등 산정특례 대상에서는 별도의 본인부담 면제와 1종 자격 적용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폐지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생활비를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는 현재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료급여와 관련된 부양의무자 제도 전체가 모두 폐지됐다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외래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법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등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등을 반영해 지원합니다.
현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최종 임차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590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준 수선비용의 80~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교육급여 지급액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현재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연 502,000원 |
| 중학생 | 연 699,000원 |
| 고등학생 | 연 860,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교육급여 선정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8. 현재 달라진 주요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세부 재산·공제기준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현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은 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가구와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일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족에게 지원받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가구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9.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급여 신청
- 가구원과 소득·재산 조사
-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 결정내용 통지
- 급여 지급
준비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사용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자료
-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나 소득·재산 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사유가 통지돼야 합니다.
교육급여 등 일부 급여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경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재산이 있으면 탈락할까?
자동차나 주택,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조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확인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인정되는 부채
자동차도 차량의 종류와 가액, 사용목적, 가구 특성 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가 있으면 탈락’,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처럼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재산을 숨겨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등이 조사됩니다.
신청 당시 누락된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급여가 변경·중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구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수급자에게 연계될 수 있는 다른 혜택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와 다른 제도의 자격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 에너지바우처
-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복지사업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혜택이 모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가운데 어떤 급여를 받는지, 가구원 연령과 장애 여부,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 등 제도별 추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함께 확인하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생계급여·긴급지원·청년지원 등 다른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든 1인 가구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가 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재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차액인 1,078,316원이 생계급여액이 되는 방식입니다.
월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가격·사용목적과 가구 특성에 따라 재산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일부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돼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과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의료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기준만 놓고 보면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의료급여 소득기준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 급여비용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 없지만 일반 외래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1,000~2,000원 등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오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50만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연 1회 지원됩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평가 기준 등이 달라지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변할 수 있으므로 과거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확인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서 신청방법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하나의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 학생 여부 등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급여대상 의료비 부담 경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임차료·주택수선 지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만 보지 말고 가구원 수, 실제 소득, 주택·자동차·금융재산, 인정되는 공제와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준에 가까워 보인다면 계산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실제 조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