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절차와 기준|정기검사·종합검사 차이, 통과 요령 총정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절차와 기준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도뿐 아니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똑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휘발유·LPG 차량과 경유 차량의 측정방식이 다르고,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에 따라서도 검사방법과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온 CO·HC·매연 기준을 자신의 차량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허용기준은 연료뿐 아니라 차종, 차량중량, 제작시기, 검사방법에 따라 세분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연료별 배출가스 검사방법, 허용기준 확인방법,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과 비용, 과태료, 주요 불합격 원인과 검사 전 점검사항까지 정리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차량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받는 기본 자동차검사입니다.

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동차 동일성 및 불법 구조변경 여부
  • 조향·제동장치 등 안전도
  • 전조등
  • 차량 하부와 주요 장치
  • 배출가스
  • 소음 등 관련 항목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처럼 연료·차량 특성상 배출가스 측정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분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일정 차령을 지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검사의 안전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결합한 검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여부는 단순히 “수도권 차량인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량 등록지역과 차종, 사업용 여부, 차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해 사이버검사소에서 자신의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이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예약한 뒤 차량을 가지고 검사소를 방문합니다.

자동차검사 전체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예약 및 검사소 방문
  2. 차량 동일성·불법 튜닝 등 관능검사
  3. 전자센서와 기본 차량상태 확인
  4. 제동력·속도계 등 안전검사
  5. 차량 하부 검사
  6. 전조등 검사
  7. 배출가스 측정
  8. 검사결과 판정 및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검사결과가 적합이면 다음 검사기간까지 별도의 재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출가스 또는 다른 법정 검사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기간이 표시됩니다.

 

Tip

검사장에서 받은 결과표를 잃어버렸거나 배출가스 측정값과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온라인 조회와 발급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3. 휘발유·LPG·경유차 검사방법 차이

배출가스 측정방식은 사용하는 연료와 정기·종합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검사 주요 검사방법 주요 측정항목
휘발유·LPG 정기검사 저속공회전·고속공회전 CO·HC·공기과잉률 등
휘발유·LPG 종합검사 저속공회전 + ASM2525 CO·HC·NOx 등
경유 정기검사 광투과식 무부하급가속 매연
경유 종합검사 KD-147 또는 Lug-Down 3모드 매연·대상차량의 NOx 등

 

ASM2525 검사

휘발유·LPG 차량의 종합검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부하검사 방식입니다.

차량을 차대동력계에 올린 뒤 차량별 도로부하마력의 일정 비율을 부여하고 시속 40km로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단순 공회전 상태보다 실제 도로주행에 가까운 조건에서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KD-147 검사

경유 차량을 차대동력계 위에서 가속·정속·감속시키면서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고 매연농도와 대상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합니다.

 

Lug-Down 3모드

차량 구조 등의 이유로 KD-147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경유차는 Lug-Down 3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의 부하조건에서 엔진출력과 매연농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시 사륜구동 차량 등 차대동력계 검사가 어려운 차량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무부하 방식으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4. 연료별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승용차 또는 모든 경유차에 하나의 숫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요소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휘발유·가스·경유 등 사용연료
  • 경·승용·승합·화물·특수 등 차종
  • 소형·중형·대형 구분
  • 자동차 제작시기
  • 차량중량
  •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여부
  • 부하·무부하 검사방법

 

휘발유·LPG 정기검사의 대표 기준

법령상 가장 최근 제작구간에 해당하는 일반 차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자동차: CO 1.0% 이하, HC 150ppm 이하
  • 승용자동차: CO 1.0% 이하, HC 120ppm 이하
  •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CO 1.2% 이하, HC 220ppm 이하
  •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CO 2.5% 이하, HC 400ppm 이하

하지만 오래된 차량에는 이보다 높은 별도의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승용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CO 1.0%·HC 120ppm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유차 정기검사 매연기준

경유자동차 역시 제작시기에 따라 매연 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법령의 가장 최근 제작구간에서는 경·승용 및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매연 10%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지만, 오래된 차량에는 20%·40%·45%·55%·60% 등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기준이 더 세분화됩니다.

종합검사의 부하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기준표가 훨씬 복잡합니다.

휘발유·LPG 차량은 차량중량과 제작시기에 따라 CO·HC·질소산화물 기준이 달라지고, 경유차 역시 제작시기와 KD-147·Lug-Down 검사방법에 따라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한두 개의 수치보다 실제 검사장비가 차량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한 법정 기준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표시되는 허용값·측정값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배출가스 불합격 시 재검사 방법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다른 검사 불합격과 재검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 날짜가 제외됩니다.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직접 날짜를 계산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표시된 재검사기간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검사 비용

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과거 정보처럼 재검 비용을 50%만 감면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재검사기간을 넘기면 기존 재검사 절차가 끝나 다시 검사를 신청해야 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와 검사 지연 과태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됐다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뒤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원인으로 계속 불합격되는 차량이라면 일반 정비소에서 부품을 하나씩 교체하기보다 배출가스 전문정비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배출가스뿐 아니라 전조등·브레이크·타이어·튜닝 등 다른 항목으로 부적합됐다면 자동차 검사 불합격 대처 방법에서 항목별 수리와 재검사 준비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6. 검사 지연 과태료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한 번 부적합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검사기간과 재검사기간 안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검사 상태가 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검사 지연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114일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따라서 `하루 늦을 때마다 2만 원`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사이버검사소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검사기간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검사 수수료와 준비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수수료는 자동차 크기와 정기·종합검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소형 정기검사: 23,000원
  • 소형 종합검사 부하검사: 54,000원
  • 소형 종합검사 무부하검사: 39,000원
  • 소형 종합검사 배출면제: 20,000원

위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시간 역시 차량 종류와 검사방식, 검사소 혼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기검사는 무조건 30분, 종합검사는 무조건 1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전 확인하면 좋은 것

  • 자동차등록번호와 검사기간
  • 예약한 검사소와 예약시간
  • 현재 차량 경고등 상태
  • 불법 튜닝 또는 구조변경 여부
  • 배기장치 손상 여부
  • 재검사라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의 부적합 항목

구체적인 서류는 검사 종류와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검사소 예약화면 또는 해당 검사소 안내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배출가스 불합격 주요 원인과 예방

휘발유·LPG 차량

CO나 HC가 높게 측정된다면 단순히 한 부품만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계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점화플러그·점화코일
  • 산소센서
  • 촉매변환기
  • 연료분사계통
  • 흡기호스·진공누설
  • 공기필터
  • 엔진제어 관련 센서

예를 들어 점화불량이 발생하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아 HC가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촉매나 연료제어 문제가 있으면 CO 등 다른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유 차량

경유차의 매연이나 NOx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EGR 계통 이상
  • DPF 상태 이상 또는 재생 문제
  • 인젝터 분사불량
  • 흡기계통 카본 축적
  • 터보·인터쿨러 호스 이상
  • 각종 배출가스 센서 문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탈거·변경

 

검사 직전에 무리하게 고속주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출가스 검사 전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해 엔진과 촉매·배출가스 후처리장치가 정상 작동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검사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고속주행하거나 엔진을 과도하게 회전시키는 것은 권장할 방법이 아닙니다.

DPF 경고등이 켜져 있거나 재생 관련 문제가 있다면 차량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른 재생 조건을 확인하거나 정비소에서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엔진 경고등은 먼저 원인을 확인

엔진 경고등이 켜진 차량은 센서·점화·흡기·연료·촉매·배출가스 후처리계통 등에 고장코드가 저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직전에 경고등만 임의로 지우기보다 진단기로 실제 고장코드를 확인하고 원인을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종합검사 대상 여부 확인

종합검사는 모든 지역의 모든 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검사가 아닙니다.

대기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차종별로 정해진 차령을 넘은 차량 등이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지난 뒤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용 차량이나 승합·화물차는 적용되는 차령과 검사주기가 다릅니다.

지역 역시 수도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관리권역과 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등이 포함되므로 인터넷의 오래된 지역 목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해 내 차량의 검사 종류와 검사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Tip

등록지역과 차령 때문에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헷갈린다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확인 방법에서 대상 지역과 차령, 사이버검사소 조회절차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10. 상황별 배출가스 검사 대응방법

HC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점화불량이나 불완전연소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점화플러그와 점화코일, 연료분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다만 측정값만 보고 점화플러그를 무조건 교체하기보다 진단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유차 매연이 많이 나온 경우

DPF, EGR, 인젝터, 흡기계통과 터보 관련 부품 등을 확인합니다.

단거리 운행이 많아 DPF 재생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차량 자체의 재생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Ox가 기준을 넘은 경우

정밀검사 대상 경유차라면 NOx 관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GR이나 후처리장치, 관련 센서 등의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비 후 재검사를 받습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경우

검사소에 들어가기 전에 고장코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촉매효율이나 EGR 계통과 관련된 고장코드가 저장돼 있다면 코드만 지우는 방식보다 실제 고장원인을 먼저 수리해야 합니다.

 

배기장치를 튜닝한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배기장치를 임의로 제거·변경한 경우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튜닝승인이 필요한 구조변경이라면 적법한 승인과 튜닝검사를 거쳐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변경은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배출가스 검사와 자동차 종합검사는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의 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통합한 자동차검사이며, 배출가스 검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검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정기검사에서도 배출가스를 검사하나요?

배출가스가 발생하는 검사대상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종합검사에서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는 부하검사 등 더 정밀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모두 매연 10%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경유차의 매연 허용기준은 제작시기와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검사의 최근 제작구간에 10%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이 있지만 오래된 차량에는 다른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휘발유 승용차는 모두 CO 1.0%, HC 120ppm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법령상 특정 제작구간의 승용차에 적용되는 대표 기준입니다. 오래된 차량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에서 떨어지면 재검사는 언제까지인가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됐다면 일반적으로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검사도 돈을 내야 하나요?

정해진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배출가스 검사에 두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회 이상 부적합됐다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뒤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배출가스 검사를 받나요?

내연기관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검사대상과 차량 특성에 따라 내연기관 및 배출가스 관련 검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수 전기자동차처럼 운행 중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검사를 늦으면 하루마다 2만 원씩 붙나요?

아닙니다.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이며, 그 이후에는 31일째부터 매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돼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12. 마무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차량 연료와 검사 종류에 따라 측정방법과 허용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휘발유·LPG 차량의 정기검사는 저속·고속공회전 방식이 사용되고, 종합검사에서는 ASM2525와 저속공회전 검사가 적용됩니다. 경유차는 정기검사에서 무부하급가속 방식으로 매연을 확인하고, 종합검사에서는 KD-147이나 Lug-Down 3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기준 역시 모든 차량에 같은 숫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종과 연료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시기·차량중량·검사방법까지 반영되므로 인터넷에 표시된 특정 CO·HC·매연 수치만 보고 자신의 차량이 합격할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서 실제 측정값과 허용기준을 확인한 뒤 관련 계통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부적합은 일반적으로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재검사가 적용되며,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밀검사에서 두 번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확인서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같은 원인으로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기보다 정확한 고장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 통과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엔진을 회전시키거나 경고등을 임시로 지우기보다는 점화·흡기·연료·촉매·EGR·DPF 등 실제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단순히 검사표에 ‘적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평소 경고등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정상적으로 관리해두면 불필요한 재검사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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