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이란?|개념, 목적, 적용 대상, 장단점까지 정리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약정한 상환방식에 따라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등으로 원금을 나누어 갚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거치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이라도 상품에 따라 거치 가능 여부와 기간, 거치 후 상환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시상환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일반적인 `몇 년 거치 후 분할상환` 구조와 다른 상품도 있으므로 대출약정의 상환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치기간의 기본 개념

대출에서 거치기간은 일반적으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고 1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처음 1년 동안에는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를 납부하고, 거치기간이 끝난 뒤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환 계산기에서도 거치기간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상황에 따라 grace period 또는 interest-only period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금융상품마다 유예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대출에서는 약정서의 `거치기간`과 `상환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거치기간을 두는 이유

거치기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이 시작되지 않아 당장의 월 납입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에서 거치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구입 직후 초기 자금부담을 고려하는 일부 주택담보대출
  • 재학 중 바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사업 초기 현금흐름을 고려해 별도 거치기간을 두는 일부 정책·사업자금

다만 거치기간은 원금 자체를 없애거나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금을 나중에 갚도록 시점을 미루는 것이므로 거치가 끝난 뒤의 월 상환액과 전체 이자부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출 종류별 거치기간 차이

거치기간은 대출 종류만 보고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 유형 현재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담보대출 은행·상품별로 거치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다름
디딤돌대출 현재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선택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은 거치기간 없음, 일부 특별대상은 예외 존재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시상환 상품도 있어 일반적인 거치기간과 구분 필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에 따라 거치기간을 선택하며 최장기간은 대상별로 다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후 상환하는 별도 구조
창업·정책자금 각 사업 공고의 거치·상환기간을 별도로 확인

디딤돌대출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디딤돌대출은 대출만기 10년·15년·20년·30년 가운데 선택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안내에서 현재 상환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일반 보금자리론은 현재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분할상환 상품입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처럼 별도 대상에게는 최장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주담대는 보통 1~3년 거치`라고 묶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과 거치기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약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구조입니다.

이는 `2년 거치 후 그다음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한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대출기간을 구성합니다.

대학(원)생 등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의 거치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합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한 뒤 몇 년 거치`하는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 거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갚을까

거치기간이 끝나면 대출계약에서 정한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분할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월 납입액을 대체로 일정하게 만드는 방식
  • 원금균등상환: 매달 갚는 원금을 일정하게 하고 남은 원금이 감소하면서 이자도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상환: 상품 조건에 따라 초기 상환액을 낮추고 이후 납입액이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방식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라이프핀의 원리금 균등상환 vs 원금균등상환에서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따로 구분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을 분할해 갚지 않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 거치 후 9년간 원리금 분할상환`과 `2년 동안 이자를 내다가 2년 뒤 원금 전액 상환`은 서로 다른 상환구조입니다.

 

 

 

5. 거치기간의 장단점

구분 내용
초기 부담 원금을 갚지 않아 초기 월 납입액을 낮출 수 있음
현금흐름 대출 초기 다른 지출이 많은 경우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원금 감소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음
거치 종료 후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서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음
총이자 같은 금액·금리·총만기라면 원금이 늦게 줄어 총이자가 커질 수 있음

거치기간의 장점은 원금상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시기를 뒤로 옮겨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6. 거치기간 선택 전 확인할 점

거치 후 월 납입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총 대출만기 안에 거치기간이 포함되는 상품이라면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원금을 분할해 갚는 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1년의 이자만 확인하지 말고 거치 종료 직후부터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까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총이자도 비교합니다

같은 금액과 금리라면 원금을 일찍 갚기 시작하는 방식보다 원금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는 구조에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치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일부 상품은 신청자가 거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처럼 처음부터 비거치 분할상환으로 정해진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치 가능 여부
  • 선택 가능한 거치기간
  • 전체 대출만기에 거치기간이 포함되는지
  • 거치 이후 상환방식
  • 거치 전·후 월 납입액
  • 전체 예상이자

 

 

 

7. 상품별 설정 방식이 다른 이유

거치기간은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용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의 약정구조와 정책기준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디딤돌대출은 상품기준상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창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역시 사업별로 대출기간과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하므로 `정책대출은 1~3년 거치`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8. 거치기간 중 중도상환은 가능할까

거치기간은 `그 기간에는 원금을 갚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중에도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상품약정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상환이 가능한지
  • 전액상환이 가능한지
  •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 상환 후 월 납입액 또는 대출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금을 미리 갚으면 이후 이자를 계산하는 원금이 줄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실제 절감되는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9.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거치기간은 만기가 다가오면 신청해서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품 자체에서 변경을 허용하는지와 금융회사의 약정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대출은 상품기준에서 거치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 임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와 거치기간 연장은 구분합니다

일부 정책모기지에는 대출을 받은 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 별도의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실직·폐업·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질병 등 정해진 사유와 계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기준으로 대출건별 총 3회, 합산 최대 3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회차는 최대 1년입니다.

이 제도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선택한 1년 거치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10. 가상 예시로 이해하기

다음은 특정 금융상품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거치기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1년 거치 후 분할상환하는 경우

10년 만기의 대출에 1년 거치를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고, 상품이 총만기에 거치기간을 포함하는 구조라면 이후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월 부담이 낮지만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거치가 끝나면 원금상환이 추가돼 월 납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거치로 바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같은 대출에서 거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첫 상환일부터 원금을 함께 갚기 시작합니다.

초기 월 납입액은 거치식보다 높을 수 있지만 원금이 처음부터 감소하므로 동일한 금리·만기 조건이라면 이자부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지는 초기 현금흐름뿐 아니라 거치 종료 이후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1. 마무리

거치기간이란 대출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거치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종류별로 정해진 공통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 전체가 만기일시상환인 상품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2년 거치`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별도의 거치기간이 있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다른 구조입니다.

거치를 선택하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늦출 수 있지만 그동안 원금이 줄지 않고, 같은 금리와 만기라면 거치 종료 후의 월 상환액이나 총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거치기간 중 조기상환이나 거치 종료 후 유예 가능 여부도 상품마다 다르므로 신청 당시 약정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거치기간을 선택할 때는 `지금 얼마를 덜 내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거치가 끝난 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 대출 전체 기간 동안 부담할 이자가 얼마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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