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추납·반납·연기·임의계속가입·크레딧까지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의 핵심은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하고, 과거의 납부 공백을 복원하며, 본인의 건강·소득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연기연금과 크레딧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연금을 늦게 받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액, 연금 증가액, 단순 회수기간과 당장의 생활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방법 주요 효과 핵심 주의점
임의가입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기간에도 가입 매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가입기간 연장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추후납부 과거 납부예외·일부 적용제외 기간 복원 단순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추납 대상이 아님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에 돌려받은 가입기간 복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
연기연금 수령을 늦춰 월 연금액 증가 연기 기간의 생활비와 건강상태 고려
군복무 크레딧 병역의무 기간 일부 추가 인정 복무 완료 시점에 따라 6개월 또는 최대 12개월
출산 크레딧 자녀 출생·입양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2026년 이후 출생·입양 여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름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기간의 보험료 75% 지원 본인 부담 25%, 생애 최대 12개월
조기노령연금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수령 1년당 6%, 최대 30% 평생 감액

 

 

 

1. 국민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 가입기간 중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인 A값
  • 가입기간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 출산·군복무 등 추가 가입기간
  •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 여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60세 도달 등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 등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6년에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법정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연금 수령액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이 함께 반영됩니다.

 

 

 

2. 임의가입으로 납부 공백 줄이기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
  • 일정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개인의 가입이력과 배우자의 가입·수급 상태 등에 따라 임의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공단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높은 보험료를 선택하기보다 장기간 중단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생겨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의무가입 자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직권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 연장하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한은 65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용한 경우

  •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
  • 가입기간을 추가해 월 연금액을 높이고 싶음
  • 추납 신청을 위해 현재 가입자 자격이 필요함
  • 반환일시금보다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60세 시점의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아직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이지 않다면, 가입기간을 추가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수급 중인 사람
  • 기존 보험료가 전액 미납 상태인 사람
  • 기존 기간이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

미납보험료가 있는 사람은 미납금을 납부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일반 사업장가입자처럼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늘어난 연금액으로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원하면 탈퇴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전액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4. 추후납부로 과거 공백 복원하기

추후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법정 대상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 중 인정 가능한 기간
  • 기초생활수급·행방불명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적용제외 기간

적용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법정 대상기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고지받고 내지 않은 체납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다릅니다. 체납보험료는 추납이 아니라 체납금 납부 절차와 징수권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추납 신청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추납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는 과거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신청 개월 수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이나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추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됩니다.

 

추납 전 확인할 사항

  • 추납 가능한 개월 수
  • 총 납부금액
  •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
  •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여부
  • 본인 부담 보험료의 소득공제 반영 여부
  • 현재 보유한 현금과 부채

몇 년을 추납하면 월 연금이 무조건 특정 금액만큼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가액은 가입기간,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과 추납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 되살리기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반납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으로 사라졌던 당시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반납금의 장점

  • 과거 가입기간 복원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충족에 도움
  • 전체 가입기간 증가
  • 월 연금액 증가 가능

 

납부금액

반환일시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정해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추가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반납금이 클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복원하려는 가입기간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실제 납부시점까지의 이자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총 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지급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 재직기간으로 이미 반영된 기간이 있다면 반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연기연금으로 월 수령액 높이기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며, 1년이면 7.2%, 최대 5년이면 36%가 가산됩니다.

일부 연기는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노령연금액의 50%
  • 노령연금액의 60%
  • 노령연금액의 70%
  • 노령연금액의 80%
  • 노령연금액의 90%
  • 노령연금액 전부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기에 따른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기연금 예시

정상 노령연금액이 월 100만원이고 전체 금액을 5년 연기하면, 가산율만 단순 적용한 금액은 월 136만원이 됩니다.

다만 연기한 5년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6천만원이므로,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추가되는 월 36만원으로 이를 단순 회수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생활비나 소득원이 충분함
  • 건강상태가 양호함
  • 장기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봄
  •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음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가능성이 있음

다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부터는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중해야 하는 경우

  • 현재 생활비가 부족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고금리 부채가 있음
  • 연기 기간 중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큼
  • 기초연금·건강보험료·연금소득세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함

연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받고 나머지 비율만 연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활용하기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크레딧은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무 완료: 6개월 인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 완료: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최대 12개월 인정

본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가 아니며,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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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완료 시점에 따라 인정기간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대상과 신청 방법에서 2025년까지 복무 완료 시 6개월, 2026년 이후 복무 완료 시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출산 크레딧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출생·입양 시기와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다음과 같은 확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첫째 자녀: 12개월
  • 둘째 자녀: 12개월 추가
  • 셋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8개월 추가
  • 추가 가입기간 50개월 상한 폐지

2026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만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 수별 누적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 누적 추가 가입기간
1명 12개월
2명 24개월
3명 42개월
4명 60개월
5명 78개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첫째 자녀에게 12개월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라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씩 추가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어난 자녀와 2026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은 자녀별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인정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 법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25%를 납부하는 사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과정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조기노령연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5년을 앞당기면 정상 노령연금액의 70%를 받습니다.

월 단위로는 1개월을 앞당길 때마다 0.5%씩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정상 수급연령에 도달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원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빨리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 정상수령·조기수령·연기수령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간의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제도 활용 전 계산할 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단계: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전자민원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총 가입기간
  • 납부한 보험료
  • 미납기간
  • 납부예외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예상 노령연금액
  • 정상 지급개시연령

 

2단계: 가입기간 10년 충족 여부 확인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다면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과 반납 중 가능한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월 연금액을 조금 늘리는 것보다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추가 납부액과 증가액 비교

다음과 같이 단순 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금액 ÷ 월 연금 증가액 = 단순 회수 개월 수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 후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유족연금 등 다른 급여와도 연결되므로 단순 회수기간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납보험료와 반납금은 본인 부담분의 소득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생활비와 부채 확인

연금을 늘리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비상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납·반납보다 고금리 부채 상환과 생활비 확보가 먼저인 상황도 있습니다.

 

5단계: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향 확인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과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나 추납을 결정할 때는 국민연금 증가액만 보지 말고 다른 제도의 변화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지만 납부 부담도 커집니다.

다만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돼 같은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만 늘어나는 것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납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과 반납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나 법정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이고, 반납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다시 납부해 사라진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미납보험료도 추납할 수 있나요?

단순 체납기간은 일반적인 추납 대상과 다릅니다. 체납보험료의 납부 가능 여부, 징수권 소멸 여부와 가입기간 인정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더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연금 지급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이면 임의계속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순서와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한가요?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나 보험료율이 오르면 추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현금흐름과 부채, 다른 투자 기회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무조건 5년을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5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전부 또는 50%·60%·70%·80%·90% 중 일부 비율만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첫째 자녀에게도 소급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첫째 자녀에게 12개월이 일률적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와 2026년 이후 자녀가 함께 있다면 공단에서 인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딧은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본인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75%를 지원받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본인 부담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추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반영 여부와 공제자료는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어디에서 예상연금액을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은 온라인 예상연금 조회에 모든 조건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단 지사에서 전후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마무리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보험료를 무리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과거 납부예외와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은 추후납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환일시금 원금과 이자를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입자 자격과 과거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에는 연기연금으로 수령을 최대 5년 늦추고 월 연금액을 최대 36%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지 못하는 기간의 연금과 생활비,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보험료 75%를 지원합니다.

출산크레딧의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소급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 최대 30%가 평생 감액됩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정상수령이나 연기수령과 누적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행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가입기간, 추납·반납 가능금액, 정상수령액과 연기 후 예상금액을 함께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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