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9월에 신청했다고 누구나 12월에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우선 직전 연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적용하고, 다음 해 6월에 신청 연도의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9월 반기신청 기간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 9월 신청 때 어떤 소득을 보나요?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 12월에는 얼마를 받나요?
- 상반기 소득은 연간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 전 확인할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핵심 요약
| 구분 | 반기신청 기준 |
|---|---|
| 신청 대상 | 신청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대상 소득 | 신청 연도 1~6월 상반기 근로소득 |
| 상반기 신청기간 | 9월 1일~9월 15일 |
| 상반기분 지급 | 12월 말까지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 15만원 미만 | 상반기 지급 없이 다음 해 6월 정산 가능 |
| 하반기 별도 신청 | 상반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 최종 정산 | 다음 해 6월 말까지 |
| 재산 기준 |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 사업·종교인소득 |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 |
| 신청방법 | 홈택스·ARS·모바일 안내문 등 |
현재 국세청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고,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 뒤 다음 해 6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에 전체 소득을 확정한 뒤 최종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만 이용하면 한 해의 소득이 끝난 뒤 다음 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반기신청 대상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일부를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산정 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신청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 형태 | 반기신청 |
|---|---|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반기신청 대상 아님 |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반기신청 대상 아님 |
| 사업소득만 있음 | 불가 |
| 종교인소득만 있음 | 불가 |
본인은 회사에서 월급만 받더라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기신청 심사 일정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 때 어떤 소득을 보나요?
9월 반기신청의 대상은 신청 연도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12월에는 신청 연도의 전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분 지급 심사에서는 우선 직전 연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적용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 등으로 환산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에 사용합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신청 연도의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즉 12월에 받은 금액은 최종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우선 지급된 상반기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현재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자체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장려금 자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총소득의 범위와 반기신청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여부와 별도로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만으로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재산을 1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건에 따라 장려금 200만원이 산정됐더라도 재산 감액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얼마를 받나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우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상반기분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재산 감액, 체납 여부와 국세청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의 35%를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상반기 소득분에 따라 계산된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12월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연간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상반기분 장려금을 산정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급여만 그대로 연간 총급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형태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 등의 환산방법이 다릅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신청 연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다음 방식으로 연간 총급여액 등을 환산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근무월수는 해당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합니다.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
상반기 중 퇴사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2
따라서 같은 상반기 급여를 받았더라도 근로형태와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 연간 환산금액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당 연도의 장려금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6월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청 연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는 다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장려금이 더 많음 → 추가 지급
- 최종 장려금과 기지급액이 같음 → 추가 지급 없음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많음 → 일부 환수
따라서 12월 입금액은 선지급된 상반기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이용하지 않고 다음 해 정기신청을 기다렸는데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서 신청 가능기간과 감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한다면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지급액에서 자녀장려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누락된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반드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청했다고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반기신청은 홈택스와 ARS, 모바일 안내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신청 과정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ARS 전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항목
9월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의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특히 재산에는 예금·금융자산·자동차·전세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소득만 보고 신청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신청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9월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구조이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12월에 연간 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신청 연도의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Q. 재산이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2억4천만원 미만이므로 재산요건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하는 감액기준이 적용됩니다.
Q.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3월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상반기에 퇴사했다면 소득 환산방법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이용해 연간 총급여액 등을 환산합니다.
반면 상반기 중 퇴사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2배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한다면 다음 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신청 연도의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다만 상반기분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라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 심사에서는 우선 직전 연도의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하므로 단순히 신청 연도 상반기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여부,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여부와 1억7천만원 이상 재산 감액구간을 함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환산방법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와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가 다르므로 자신의 근로형태에 맞는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