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방법|분실·질병·사망 등 급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필요할 때

긴급여권 발급 방법은 해외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했거나 친족의 사망·위독, 긴급한 치료나 출장 등으로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권을 긴급하게 발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다만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신청 사유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긴급성을 인정해야 하며, 목적지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도 출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구분 핵심 내용
여권 종류 비전자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사용 횟수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
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 수수료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
공항 발급처 인천공항 제1·2터미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공항 운영시간 09:00~18:00
항공권 인천·김해공항 센터 신청 시 사본 제출 필수
입국 가능 여부 목적지·경유지별 비전자여권 인정과 비자 조건 확인 필요

 

 

 

1.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며, 복수여권처럼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해외여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여권
  • 유효기간 1년
  •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환승 또는 무비자 이용 제한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1년’은 1년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하면 다시 해외여행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긴급여권 발급 사유

긴급여권은 정해진 사유 목록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자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발급기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발급을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사례

  • 출국 직전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한 경우
  • 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질병·부상으로 해외 치료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긴급한 공무 또는 업무상 사유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일반여권을 신청했지만 긴급한 출국일까지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객관적인 자료로 긴급한 출국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사유별 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

긴급 사유 증빙자료 예시
친족 사망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가족관계 확인서류
친족 위독 병원 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 소견서·가족관계 확인서류
본인 질병·부상 진단서·소견서·해외병원 예약자료·치료 필요성 확인자료
긴급 출장 재직증명서·출장명령서·초청장·업무 관련 이메일
여권 분실 여권분실신고서·항공권·긴급한 출국 사유 자료

단순히 여행 준비가 늦었거나 항공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여권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장도 객관적인 업무자료 없이 “급한 출장”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긴급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긴급여권 발급 준비서류

긴급여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긴급한 발급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해당 여권
  • 여권 분실 시 여권분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항공권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항공권이나 예약확인서를 출력해야 하는지는 방문할 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추가서류

18세 미만 신청자는 기본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위임·친족관계 확인서류
  • 서명 또는 날인 방식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신청인과 방문자의 관계, 공동친권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발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

외국 병원이나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어 서류에 번역공증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공증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해당 여권민원센터에 제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긴급여권 발급 신청 절차

  1. 목적지와 경유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확인
  2. 가까운 긴급여권 발급기관과 운영시간 확인
  3. 여권사진·신분증·항공권과 긴급사유 증빙자료 준비
  4.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
  5. 여권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작성
  6. 분실한 경우 여권분실신고서 추가 작성
  7. 담당공무원의 본인 확인과 긴급사유 심사
  8. 수수료 납부
  9. 긴급여권 수령
  10. 여권의 영문성명과 개인정보 확인

긴급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현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당일 발급되거나 항공기 출발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몰리거나 본인 확인, 가족관계 또는 긴급사유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직전에 방문하기보다 가능한 한 일찍 발급기관에 연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5. 긴급여권 발급 가능 장소와 운영시간

긴급여권은 전국 모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지정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합니다.

공항 여권민원센터

발급기관 운영시간 휴무 기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9:00~18:00 토·일요일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09:00~18:00 365일 운영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09:00~18:00 365일 운영

공항 여권민원센터도 오후 6시 이후에는 긴급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심야 항공편이라고 해서 야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만 법정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방문한다면 제2터미널 또는 김해공항 센터의 실제 운영 여부를 전화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외교부가 안내하는 긴급여권 여권민원센터가 없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서귀포시청 등 지정기관의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지정 발급기관

공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정기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6개 광역자치단체 여권민원실
  • 서울지역 25개 구청
  • 경기지역 일부 시·군청과 출장소
  • 제주 서귀포시청
  • 양양군청·대구 동구청·부산 강서구청 등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여권업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

기관별 운영시간, 점심시간과 당일 접수 마감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발급기관 목록에서 해당 기관이 실제 발급처인지 확인하고 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공항 여권민원센터 방문 전 체크리스트

  • 여권용 사진 1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 항공권 또는 항공권 사본
  • 긴급한 출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존 여권 또는 여권분실신고에 필요한 정보
  • 가족관계 확인서류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 목적지·경유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필요 여부
  • 발급 수수료 결제수단

 

여권사진 준비

사진은 여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흰색 배경
  • 모자나 머리 장신구 없이 촬영
  • 얼굴과 배경에 심한 그림자 없음
  • 얼굴 형태를 임의로 보정하지 않은 사진
  • 일반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인화사진

공항에 즉석사진촬영기가 있더라도 고장, 대기인원 또는 위치 문제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터미널 확인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여권민원센터가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 터미널과 센터의 휴무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 터미널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방문할 여권민원센터의 위치와 운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확인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여권이므로 일반 전자여권과 입국조건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일부 유럽 국가를 모두 긴급여권 입국 불가 국가로 일괄 분류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긴급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긴급여권은 인정하지만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 전자여행허가 대신 별도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
  • 관광은 제한하고 본국 귀환이나 환승만 허용하는 경우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 요구하는 경우
  • 경유지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출국 전에 확인할 기관

  1. 외교부 여권안내의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2. 목적지 국가의 주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
  3. 경유지 국가의 출입국기관 또는 대사관
  4. 실제 탑승할 항공사
  5. 여행사 또는 현지 초청기관

외교부 국가별 인정현황은 각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만 입국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뿐 아니라 환승하는 국가에서도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한국 공항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8.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수수료 적용 기준
일반 긴급여권 50,000원 일반적인 긴급 발급 신청
감면 수수료 17,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 환불 33,000원 발급 후 6개월 이내 감면 증빙서류 제출

친족 사망이나 위독 관련 증빙을 발급 당일 준비하지 못해 50,000원을 납부했더라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차액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환불 신청방법은 발급기관에 따라 결제·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9.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긴급한 출국 사유가 있더라도 긴급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 긴급한 발급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등 별도 출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권을 반복해서 분실한 경우에는 일반 재발급 과정에서도 추가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실여권 처리 이력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Tip

과거 여권의 발급일자와 종류, 분실 처리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면 과거 여권 발급·분실 이력 조회 방법에서 정부24와 영사민원 관련 조회 경로를 확인해보세요.

 

 

 

10. 긴급여권 이용 시 유의사항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더라도 한 차례의 외국여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입니다.

한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다음 해외여행에 같은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국가를 방문하거나 같은 국가에 다시 입국하는 일정은 단수여권 효력과 입국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 항공사와 각국 대사관에 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귀국 후 곧바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없다면 즉시 일반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해외여행에는 긴급여권을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고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할 때 사용한 긴급여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귀국 후 일반 여권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면 일반 전자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서류에서 성인·미성년자별 신청 절차, 여권 종류와 수수료를 확인해보세요.

 

여권 분실 처리

분실 신고한 여권은 이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한 여권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긴급여권 신청을 취소하거나 기존 여권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여권민원센터에 발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항공권보다 발급이 우선

긴급여권 심사와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건수와 서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지나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탑승수속 마감시간과 항공권 변경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48시간 내 전자여권과의 차이

출국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고 긴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긴급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
여권 형태 비전자 단수여권 전자여권
사용 횟수 한 차례의 외국여행 발급된 여권 종류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
국가별 제한 비전자여권 제한 확인 필요 일반 전자여권 입국기준 적용
접수시한 기관 운영시간과 심사상황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당일 14시 이전 접수 완료 필요

48시간 내 전자여권도 단순한 여행 편의만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명령서, 초청장, 항공권 등 긴급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국까지 시간이 매우 부족하면 긴급여권을 검토하되, 목적지 국가가 비전자여권을 제한한다면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공식 정보 확인 방법

긴급여권 발급기관과 국가별 인정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메뉴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 국가별 인정현황
  • 외교부 여권안내 → 접수기관 안내
  • 인천공항 → 여권민원센터 위치와 운영시간
  • 해외안전여행 → 목적지 국가별 입국요건

외교부 여권 민원상담은 02-3210-04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여객터미널: 032-740-2777~8
  • 제2여객터미널: 032-740-2782~3

운영시간과 발급 가능 여부는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문 전에 직접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마무리 요약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고 긴급한 출국 필요성이 인정될 때 발급되는 유효기간 1년의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신청할 때는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사진,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긴급사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이며, 공항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발급 수수료는 50,000원이며,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7,000원으로 감면됩니다.

긴급여권은 국가마다 인정 여부와 비자·환승 조건이 다릅니다. 미국·캐나다 등 특정 국가를 일괄적으로 입국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목적지와 경유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긴급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같은 긴급여권으로 다음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면 여유 있게 일반 전자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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