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연령과 양육방식에 따라 여러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생 직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0~1세 영아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일정 연령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연령과 금액, 현금·바우처 지급방식,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적용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지급연령과 지역별 지원금액이 확대돼 과거의 만 8세 미만·전국 월 10만원 기준만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신청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받지 못하는 급여도 있으므로 출생신고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육아 지원금 핵심 요약
| 제도 |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 부모급여 | 0세 | 가정양육 시 월 100만원 |
| 부모급여 | 1세 | 가정양육 시 월 5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일반 가정양육 아동 | 월 10만원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 거주지역·지급방식에 따라 월 10만~13만원 |
1. 육아 지원금 한눈에 보기
출생 직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제도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
- 0~23개월: 부모급여
- 출생 후 아동수당 대상연령까지: 아동수당
- 24개월 이후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대체하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급여 대상연령과 일반 가정양육수당 대상연령은 구분돼 있습니다. 0~23개월에는 부모급여가 적용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금과 신청방법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할 대표적인 출산지원이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이며 별도의 소득·재산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 출생순위 | 지원금액 |
|---|---|
| 첫째아 | 200만원 |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사용 가능한 업종이 비교적 넓어 다음과 같은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 쇼핑
- 아기용품 구입
- 병원·약국
- 출산·육아 관련 일반 소비
반면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일부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과 상품권 등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별도의 신청마감일이 있다고 보기보다 사용기한이 출생일부터 바로 계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지나치게 늦게 하면 지급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첫만남이용권뿐 아니라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비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산후조리 지원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신청기간과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확인해보세요.
3. 부모급여 0세·1세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대표적인 영아기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여기에서 0세는 일반적으로 0~11개월, 1세는 12~23개월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일정 소득 이하 여부를 따져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며 대상 아동의 연령과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한다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4.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어떻게 받나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부모급여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방식으로 적용되고, 부모급여 금액보다 보육료 바우처가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0세 시설이용 아동은 반 편성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되고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남는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1세 시설이용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 월 50만원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적용하며, 지원금 규모에 따라 부모급여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같은 기간에 모두 중복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어린이집 입·퇴소나 서비스 변경 시 지원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
부모급여는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후 60일이 지난 뒤 처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 정신없이 지내다가 몇 달 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했다면 미신청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음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해당되는 지자체 출산지원
6. 가정양육수당 대상과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적용되는 0~23개월이 지난 뒤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원칙적으로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일반 가정양육 아동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35개월: 월 10만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 아동과 장애아동은 별도의 양육수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서 자동 전환되는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정양육 상태를 유지한다면 부모급여 종료 후 무조건 가정양육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변경할 때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바꾸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관련 변경은 신청일에 따라 적용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일 이전 신청: 신청일부터 변경 서비스 적용
- 16일 이후 신청: 신청월에는 기존 서비스,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서비스 적용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아동수당 대상과 지역별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현재 지급대상은 만 9세 미만, 0~107개월 아동입니다.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전국에서 월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현재는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거주지역 | 현금 지급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 적용 시 |
|---|---|---|
| 수도권 | 월 10만원 | 지자체 지급방식 확인 |
| 비수도권 | 월 10만5천원 | 지자체 지급방식 확인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월 11만원 | 시행 지역은 월 12만원 가능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월 12만원 | 시행 지역은 월 13만원 가능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1만원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또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중복수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제도가 지원하는 목적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아가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출생 초기에는 다음 지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거주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라면 첫만남이용권은 300만원입니다.
반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같은 아동이 같은 기간에 각각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0~23개월에는 부모급여를 받고,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는 경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9. 아이돌봄서비스도 함께 확인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다면 현금성 육아지원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돼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정부지원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연 960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내
다만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등 일부 취약가구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이 연 1,080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급여나 보육료 등 다른 지원과 적용방식이 연결되므로 동시에 전액을 모두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와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의 관계를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나 다른 돌봄 바우처까지 함께 찾아보려면 정부지원 바우처 사업 종류에서 영유아 가정이 확인할 수 있는 돌봄·복지 지원을 비교해보세요.
10.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출산·육아 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 출산축하금
- 산후조리비
- 육아지원금
- 다자녀 지원
- 교통비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지역화폐·지역상품권 지원
지자체 지원은 같은 둘째아라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많이 확인합니다.
- 출생일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
- 출생 후 계속 거주기간
- 부모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
- 첫째·둘째·셋째 등 출생순위
- 신청기한
출산 전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어느 지자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각각의 지원사업을 따로 찾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또는 출생신고 이후 여러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지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아동 관련 급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자녀 관련 일부 지원
- 지역별 출산지원서비스
신청 가능한 세부서비스는 가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생 후에는 지원대상인지뿐 아니라 실제 신청완료 상태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지원제도이므로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0~1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면 양육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일반적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다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얼마인가요?
일반 아동은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 아동이나 장애아동에는 별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제 전국에서 10만원이 아닌가요?
현재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입니다.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추가 1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무조건 13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도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금액이 다르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1만원은 지자체가 해당 지급방식을 실제 시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만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했다면 출생월부터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처음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신청이 늦으면 못 받나요?
별도의 단순 신청마감일보다 출생일부터 2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오래 있으면 아동수당도 계속 나오나요?
아동의 국외 체류가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계속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3. 신청 전 마지막 체크
육아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원금액만 기억하기보다 신청시기와 서비스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신고 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 첫만남이용권 신청·지급 상태 확인
- 부모급여 신청 여부 확인
- 아동수당 신청 여부 확인
- 부모급여·아동수당의 60일 신청기한 확인
- 주소지 지자체의 추가 출산지원금 확인
-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면 보육료 변경신청 확인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확인
현재 대표적인 지원금은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는 일반 아동은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현재 만 9세 미만까지 거주지역과 지급방식에 따라 월 10만~13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지원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급여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과 가정양육수당처럼 같은 기간에 적용방식이 조정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아이의 양육형태가 바뀔 때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 공통지원만 신청하고 끝내지 말고 주소지의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다자녀 지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