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은행이 인정하는 신분증과 재직·소득 확인자료입니다. 신용대출인지 주택담보대출인지, 직장인인지 사업자·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실제 제출서류는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공동·금융인증서나 마이데이터, 공공기관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상품도 많습니다. 다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입사·개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상담 전에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으로 준비하는 서류

모든 대출상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서류 목록은 없지만, 본인확인과 대출 실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은행이 인정하는 신분증
  • 비대면 신청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동·금융인증 수단
  • 대출금 수령이나 원리금 납부에 사용할 본인 명의 계좌
  • 상품에서 요구하는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자료
  • 자금 용도가 정해진 대출이라면 계약서·영수증 등 목적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신용대출에서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세대주·배우자·주택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택 관련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용대출은 신분증 촬영과 본인인증만으로 접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 조회가 되지 않거나 입력한 정보와 공공기관 자료가 다르면 최종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실제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이라면 재직과 소득을 나눠 준비하세요

직장인 대출에서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와 확인되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재직 확인에는 다음 자료가 주로 사용됩니다.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 확인자료

회사에서 별도 양식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회사 요청 절차와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
  • 급여가 표시된 통장 입금내역

KB국민은행의 현재 일부 신용대출 안내에서도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직·사업사실 확인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소득과 자격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현재 직장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급여를 단순히 12배 해 임의의 연소득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급여기간과 상여금·수당의 포함 여부, 연소득 환산방법은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신고소득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장인의 재직증명서 대신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세무 신고된 매출·소득을 확인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사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카드매출이나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니라 현재 사업 상태가 표시된 증명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에 따라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보험설계사·플랫폼 종사자처럼 월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외에 위촉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매출과 실제 소득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비용을 제외한 신고소득이 적거나 기존 사업자대출이 많다면 대출한도가 예상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업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최근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내역이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목적 서류가 추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청자의 소득뿐 아니라 담보주택의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용대출보다 서류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상품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다음 자료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초본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등 담보 관련 자료
  •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
  • 기존 임대차 관계나 선순위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처럼 은행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역시 비대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은행의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신청절차 안내에서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정보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의가 어렵다면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임대차 관련 자료가 추가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확정일자 또는 전입 관련 자료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세대출은 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계약금 지급비율, 확정일자, 전입일과 대출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은행에 대상주택과 계약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발급 시점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종류만 맞추지 말고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한지
  • 현재 직장명과 실제 입사일이 일치하는지
  • 소득 귀속연도가 은행의 심사기준에 맞는지
  • 발급일부터 인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종이 원본인지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한지
  • 현재 주소와 주소변동 내역이 필요한지
  • 배우자나 공동명의자의 서류·동의가 필요한지

일부 대출은 실행일이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소득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전산 조회에 동의한 상품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너무 일찍 모든 서류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은 심사기간 중 주소·혼인관계·소득·주택보유 상황이 달라지거나 서류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안내한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볼 세 가지

대출 상담을 예약했다면 방문하거나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1. 공동인증·마이데이터·공공기관 조회로 대체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2. 본인의 소득 형태에서 인정되는 재직·소득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3. 서류 발급일과 원본·전자문서 제출 조건이 있는지

최근 이직했거나 새로 개업했다면 전년도 소득자료만으로 심사하는지, 최근 급여나 매출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앱에서 한도가 조회됐다고 대출 실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는 사전 한도 또는 예상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 승인금액은 소득·기존 부채·신용상태·담보가치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신분증과 재직·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려는 상품의 공식 안내에서 추가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라면 계약서와 담보·임대차 관련 자료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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