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대출을 신청할 때는 고정 월급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이나 최근 급여 입금내역 등을 이용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며, 대출상품에 따라 급여통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고용보험 근로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재직증명서가 없으니 대출이 안 된다고 바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에서는 일용계약직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된 일용근로소득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신용대출, 전세대출, 정책서민금융처럼 상품마다 인정하는 서류와 소득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하려는 금융회사에서 인정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안내에서는 이 서류를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뿐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민원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상담에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은
- 정부24
- 홈택스·손택스
- 세무서
- 일부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한 과세기간과 제출용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출심사에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보다 증명서에 실제 일용근로소득이 얼마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됐거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받은 임금과 증명서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세무서별 자세한 절차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중요한 소득증빙입니다
일용직은 일반 상용근로자와 소득 신고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 근무월
- 근무일수
- 지급액
- 비과세소득
-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록됩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건설 일용직처럼 한 회사에서 고정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자료가 실제 소득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관련 메뉴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편에 따라 메뉴명이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 검색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을 검색해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화면이나 지급명세서 조회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조회 화면을 출력한 것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공식 소득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기관에서 세무서 발급 자료,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주가 발급한 지급명세서 사본 중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일용소득을 합산해 보는 대출도 있습니다
일용직은 월급이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상품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대표적인 공식 사례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일용계약직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된 일용근로소득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
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다음과 같다면
| 기간 |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
|---|---|
| 1~3월 | 600만원 |
| 4~6월 | 750만원 |
| 7~9월 | 650만원 |
| 10~12월 | 800만원 |
| 합계 | 2,800만원 |
해당 상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상품별 소득산정 규정에서 허용한다면 짧은 기간의 소득을 연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이나 모든 정책대출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달의 소득을 연환산하는지, 최근 1년 합계만 인정하는지는 신청하는 상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통장도 소득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을 시작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현재 소득을 보여주기 어렵거나, 일용직 소득이 최근 크게 늘었다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완자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는 상품별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자료로 다음 서류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일정 기간의 급여 입금통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
- 회사에서 확인한 급여명세서
따라서 일당을 계좌로 꾸준히 받고 있다면 급여 입금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단순 통장 입금만으로는 그것이 실제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금자명이 매번 다르거나 현장책임자가 개인 이름으로 입금했다면 금융회사가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 확인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단순 인터넷뱅킹 화면이 아니라 은행에서 발급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형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면 증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일용직 가운데는 아직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 현금으로만 받았고
- 급여명세서도 없으며
- 사업주가 국세청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자료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월 30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은행이 그대로 연소득 3,600만원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내 일용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제출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조회한 소득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임금을 입증할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역은 재직·근로 사실을 보완할 때 유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재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 직장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내역이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자료가 실제 근로 사실을 보여주는 보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했다면 언제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료는 기본적으로 근로 사실이나 근로기간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모든 대출에서 소득금액 자체를 확정하는 대표 서류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 사실과 근로기간 확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
→ 신고된 소득금액 확인
처럼 역할을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내역이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급여통장·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자료가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 온라인이나 방문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용하지만 세법상 소득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설명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직종과 근무형태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업무처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사람은 대출심사에서도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서로 다른 소득자료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있으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됐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가 실제로 무엇으로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종류가 다르면 준비해야 할 대출서류와 소득 산정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에 최근 급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매우 유용한 서류지만 현재 벌고 있는 최신 소득을 항상 즉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올해 새로 일을 시작했거나 최근 몇 달 동안 소득이 크게 변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자료만으로 현재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에서
- 최근 급여 입금내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최근 한 달 소득이 홈택스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급하게 신청해야 한다면 홈택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최근 소득을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대출한도가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대출한도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연소득
- 최근 근로 지속기간
- 기존 대출잔액
- 신용점수
- 연체 여부
- DSR 등 상환능력
- 신청하는 대출의 종류와 담보 여부
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같은 월 250만원을 버는 일용직이라도 최근 1년 동안 계속 소득이 신고돼 있는 사람과 두 달 전부터 처음 일하기 시작한 사람은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정책대출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별도로 소득·재직·신용 요건을 두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거절됐으니 모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세 가지 자료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일용직 대출을 준비한다면 여러 증명서를 무작정 발급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확인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금액이 실제 받은 임금과 다르다면 급여통장과 급여명세서 등을 대조해 봅니다.
둘째, 소득금액증명 발급
대출기관에서 공식 연소득 자료로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부24·홈택스·세무서 등에서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소득을 보여줄 보완자료 준비
최근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특히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이라면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보다 최근 일정 기간 실제 얼마를 벌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상담을 받을 때는 일용직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라고만 묻기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인정하는지, 최근 급여통장도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필요한 서류를 훨씬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