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 예탁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누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HUG가 보증금의 예탁·운용·반환을 맡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HUG로부터 매달 고정된 약정수익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HUG 공식 사업안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예탁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를 반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부터 모든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이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희망할 때 참여하는 자율 신청형 사업이며, 첫 모집도 시범운영 성격으로 진행됩니다.
목차
- 기존 전세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세입자가 낸 전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 받는데 왜 참여하나요?
- 계약이 끝나면 HUG가 어떻게 돌려주나요?
- HUG가 전세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 계약 중간에 이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10월 신청과 1차 사업 일정
- 모든 전세가 의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 월세·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받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 일반 신탁등기 주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아직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 세입자가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마무리
기존 전세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전세계약과 돈의 흐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일반 전세계약 | 전월세 안심신탁 |
|---|---|---|
| 전세금 지급 | 세입자 → 집주인 | 세입자 → HUG 지정계좌 |
| 전세금 관리 | 집주인 | HUG |
| 집주인이 받는 돈 | 전세보증금 | 매월 약정수익 |
| 계약 종료 후 반환 | 집주인 → 세입자 | HUG → 세입자 |
| 집주인의 자금사정 | 보증금 반환에 영향 가능 |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 전세금반환보증 | 별도 가입 검토 | 현재 사업안상 별도 가입 불필요 |
| 계약 구조 | 일반 임대차계약 |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 |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에 신탁이 들어가지만 세입자가 우선 이해해야 할 핵심은 복잡한 금융구조보다
“내 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HUG가 관리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준다.”
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계좌로 2억원을 지급합니다.
집주인은 이후 자신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해당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만기가 되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입자 → HUG 지정계좌에 전세금 전액 예탁 → HUG가 자금 관리·운용 → 임대인에게 월 약정수익 지급 → 계약 종료 →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HUG는 안전한 전세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예탁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은 HUG에 맡기고 나머지 1억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재 사업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보증부월세 역시 보증금 부분은 전액 예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 받는데 왜 참여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처럼 목돈을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신 HUG는 예탁받은 전세금을 운용한 수익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매월 고정된 약정수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HUG 사업안에 제시된 수준은 연 4~5%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공개된 사업설계상 수준이며 최종 적용 수익률은 9월 말 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공개된 임대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4~5% 수준의 매월 고정 약정수익
-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개월간 월수익 보장
-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면제
- 전세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수익 확보
쉽게 말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는 방식”
대신
“전세보증금을 HUG에 맡겨두고 매달 월세와 비슷한 약정수익을 받는 방식”
을 선택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도 공실 걱정 없이 일정한 월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이나 기존에도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던 임대인이 주요 참여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금을 다른 주택 구입이나 고수익 투자에 직접 사용하려는 임대인에게는 참여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어떻게 돌려주나요?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입니다.
현재 HUG가 공개한 사업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 HUG가 종료사실 확인 →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 반환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가입자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HUG 등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처음부터 전세보증금 자체가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HUG에 예탁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 → 미반환 발생 → 보증사고 처리 → HUG 보증이행 청구
라는 사후보증 구조가 아니라 계약 종료 시 HUG가 직접 임차인에게 예탁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HUG는 사업 참여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UG가 전세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HUG는 임차인이 예탁한 보증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보관만 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탁된 자금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HUG 보증부 PF대출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펀드에서 손실이 생기면 내 보증금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HUG 공식 사업안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UG의 투자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약정한 월수익도 정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투자실적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 원금이 오르내리는 투자상품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설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원금 반환은 운용수익률과 분리해 보장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계약 중간에 이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HUG의 현재 공식 Q&A에서는 중도퇴거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면 전월세 안정화기구의 유보금 또는 HUG 자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 펀드에 투자돼 있으니 해당 투자자산이 회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퇴거 사유에 따라 반환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
현재 사업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퇴거하면 전세금에서 2개월분 월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반환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 만기와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같은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어떤 상황을 임차인 귀책사유로 보는지와 공제액 계산방법은 최종 약정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신청과 1차 사업 일정
제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10월이 모든 세입자의 입주 시작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HUG가 공개한 1차 예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현재 예정 일정 |
|---|---|
| 모집공고 | 9월 말 |
| 1차 모집·신청 | 10~12월 |
| 임차인 매칭·주택 심사 | 10월부터 |
|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 | 11월부터 |
| 잔금 납부·입주 | 12월부터 다음 해 2월 |
| 계약 종료 |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 반환 |
1회차 모집은 12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또 현재 HUG 안내에는 위 일정이 공사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무조건 접수처럼 특정 날짜까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9월 말 모집공고에서 정확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LH 매입임대주택 일부 500호도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전세가 의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발표 이후
“10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면 안 된다.”
또는
“앞으로 모든 전세보증금을 HUG가 관리한다.”
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현재 전월세 안심신탁은 법적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HUG 공식 Q&A에서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일반 전세계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조건에 따라 일반 전세·보증부월세·전월세 안심신탁 등 가능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현재 발표된 신청자격은 비교적 넓습니다.
HUG는 소득·연령·자산 등에 별도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개인·법인 여부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돼 있습니다.
또 아파트만 가능한 사업도 아닙니다.
현재 정부 발표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참여를 원한다고 모든 주택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현재 사업안 |
|---|---|
| 소득·연령·자산 | 별도 신청 제한 없음 |
| 개인·법인 임대인 | 모두 신청 가능 |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주택 유형·지역 | 원칙적으로 별도 제한 없음 |
| 주택가격 | 시세 20억원 이하부터 우선 시행 예정 |
| 위반건축물·압류 등 | 심사 후 참여 거절 가능 |
|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 | 참여 제한 가능 |
즉 안심신탁이라고 해서 위험한 주택까지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압류 등 권리관계,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처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요건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월세·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현재 월세로 나온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매월 약정수익을 받고, 세입자는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거비 비교 사례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3억원, 전세가격 2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74만원을 내던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이용해 전세로 전환하고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평균금리 3.97%를 가정할 때 월 이자 부담이 약 53만원 수준이 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즉 정부 예시에서는 월 주거비가 약 2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보증금·대출금·금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세보증금
- 본인이 보유한 현금
- 실제 전세대출금
- 적용 대출금리
- 대출기간과 상환조건
따라서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모든 세입자의 주거비가 일정 금액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부월세도 가능합니다
전세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HUG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보증부월세 계약도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한 전세가격 범위인지 심사합니다.
현재 공개된 환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전세금 = 임대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의 주택유형·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증부월세로 참여하더라도 실제 임대보증금 부분은 전액 HUG에 예탁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심신탁에 참여한다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 등 개별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2억원인데 본인 자금만으로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해당 전세대출의 소득·자산·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첫 모집공고 전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무사항은 모집공고와 금융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대출금이 HUG 지정계좌로 지급되는 방식
- 필요한 3자 계약서와 제출서류
- 대출 실행시점
- 은행별 금리·한도
- 기존 전세대출과의 전환 가능 여부
즉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방향은 공식 발표됐지만 세부 실행절차까지 모두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에서 소득·자산·무주택·주택요건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전세금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사업안에서는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전세계약의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 계약 종료 → 집주인 미반환 시 보증이행 절차
안심신탁에서는 처음부터 돈의 흐름이 다릅니다.
세입자 → HUG에 보증금 예탁 → HUG 관리·운용 → 계약 종료 →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사업 참여 임차인에게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제 버팀목이나 시중은행 상품을 이용할 때 어떤 서류·보증구조가 적용되는지는 첫 모집 이후 금융기관의 실행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는 HUG 보증이행 청구 서류와 처리 순서에서 보증사고부터 임차권등기·이행청구·대위변제까지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일반 신탁등기 주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사업명과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일반적인 신탁부동산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반 신탁주택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에 이전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신탁원부와 임대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도 전세사기 예방 안내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별도의 위험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가 임대인·임차인과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예탁받아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안심신탁이니까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신탁 참여주택도 HUG의 사업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전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등기·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현재는 제도의 기본 구조와 HUG 사업안이 먼저 공개된 상태이며 첫 모집공고는 9월 말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확정해서 쓰기 어려운 세부사항도 남아 있습니다.
- 정확한 10월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
- 온라인·방문 신청의 상세 절차
- 임대인·임차인 제출서류
- 주택가격·전세가 심사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최종 약정수익률
- 계약금과 잔금 납부방법
- 전세대출 실행을 위한 은행별 업무절차
- 정상 계약종료 때 보증금 반환 신청방법과 지급시점
- 시설파손·미납관리비 등 계약종료 시 정산방법
- 임차인 귀책 중도퇴거의 구체적인 적용기준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예상 신청서류나 세부 지급일을 확정된 조건처럼 받아들이기보다 HUG 전월세 안심신탁 공식 안내와 9월 말 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전월세 안심신탁 주택을 알아본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실제 안심신탁 사업에 들어온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HUG 안심신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실제 HUG 심사를 통과해 사업 참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다릅니다.
정식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사업안의 핵심은 HUG를 포함한 3자 계약입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HUG와의 사업 약정이 없다면 안심신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을 어디에 보내는지 확인합니다
안심신탁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 개인계좌가 아니라 HUG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안심신탁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증금 전체를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계약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금 전액이 예탁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부분 전액을 HUG에 예탁하는 것이 현재 공식 기준입니다.
일부만 HUG에 맡기고 나머지를 별도로 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5. 주택 심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HUG가 위반건축물·과도한 전세금·압류 등 기본적인 위험요인을 심사하지만 세입자도 실제 계약주택과 임대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출이 필요하다면 실제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버팀목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본인의 대출자격과 해당 주택·안심신탁 계약의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7. 계약기간과 중도퇴거 조건을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기간은 임대차기간에 연동되고 현재 HUG는 최소 2년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귀책사유로 중도퇴거할 때는 현재 사업안상 2개월분 월세 상당액을 공제할 계획이므로 해당 약정내용도 확인합니다.
8.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종 약정서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공개된 기본원칙은 정상적인 계약종료 때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종료 통지방법과 퇴거확인, 지급신청, 반환일 등 실무절차는 최종 약정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안심신탁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전세보증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기존 전세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목돈을 직접 받아 사용하고 계약 만기에 다시 마련해 반환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세입자가 HUG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전액 예탁하고, HUG가 이를 관리·운용한 뒤 계약 종료 때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합니다.
| 궁금한 내용 | 현재 공식 사업안 |
|---|---|
| 10월부터 모든 전세가 바뀌나요? | 아니오. 자율 참여 사업 |
| 신청시기 | 9월 말 공고, 10~12월 모집 예정 |
| 보증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 HUG 지정계좌 |
| 보증금 일부만 맡길 수 있나요? | 전액 예탁이 원칙 |
| 집주인은 무엇을 받나요? | 매월 고정 약정수익, 현재 연 4~5% 수준 제시 |
| 계약 종료 후 누가 반환하나요? | HUG |
| 얼마를 반환하나요? | 정상 종료 시 보증금 100% |
| HUG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장 계획 |
| 별도 전세금반환보증 | 현재 사업안상 불필요 |
| 중도퇴거 | 가능, 임차인 귀책사유면 공제 가능 |
| 첫 입주 |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순차 예정 |
현재 발표대로라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른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 등에 사용한 뒤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대신 HUG에서 매월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소득·연령·자산 제한 없이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우선 시행하고 위반건축물·압류·과도한 전세금 등 기본적인 주택 안전성 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첫 모집공고 전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작일, 제출서류, 최종 약정수익률, 전세대출 실행방법, 계약 종료 후 구체적인 보증금 지급시점 등은 9월 말 발표되는 HUG 모집공고와 최종 약정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HUG 사업승인 주택 확인 → 3자 계약 확인 → HUG 지정계좌 확인 → 보증금 전액 예탁 →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 실행 → 입주 → 계약 종료 → HUG가 보증금 반환 순서로 이해하면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조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