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방법은 새로 진단서를 작성받는지, 이미 발급된 진단서를 재발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은 뒤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이미 발급된 진단서의 재발급이나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 등은 병원에 따라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나 지정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정확한 서류 명칭과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 구분 | 핵심 내용 |
|---|---|
| 일반진단서 | 병명·질병분류기호·진단일·치료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등을 기재 |
| 상해진단서 | 상해 원인과 부위·정도·치료기간 등을 기재 |
| 입퇴원확인서 | 입원·퇴원 사실과 기간 확인이 필요할 때 이용 |
| 통원확인서 | 병원에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은 날짜 확인용 |
| 신규 발급 |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 환자 본인에게 발급 |
| 온라인 발급 | 병원별 지원 서류가 다르며 기존 제증명 재발급·확인서 중심 |
| 대리발급 | 신규 진단서는 제한되며 사망·의식불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 일반진단서 수수료 | 최대 20,000원 |
| 영문 일반진단서 | 최대 2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최대 100,000원·3주 이상 최대 150,000원 |
|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 각각 최대 3,000원 |
목차
1. 진단서와 확인서 종류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소견서와 각종 확인서는 기재내용과 발급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진단서
일반진단서는 회사 병가, 학교 제출, 보험금 청구와 각종 행정업무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일반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환자 성명과 인적사항
-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 발병일과 진단일
-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입원·퇴원일
-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 정보
제출처에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을 요구한다면 진료할 때 담당 의사에게 해당 항목이 필요한지 알려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교통사고, 폭행과 각종 사고로 다친 경우 경찰·법원·보험사 등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일반진단서의 내용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상해 원인 또는 추정 원인
- 다친 부위와 정도
- 입원 필요 여부
- 외과적 수술 여부
- 합병증 발생 가능성
- 통상적인 활동 가능 여부
- 식사 가능 여부
- 상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치료기간
치료기간은 환자가 원하는 기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진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판단합니다.
의사소견서
소견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 추가 검사 필요성, 치료 방향과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의사의 의견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소견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른 서류이며 정해진 표준서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담당 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사·학교에 입원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보다 입퇴원확인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병명 기재 여부는 병원 서식과 신청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외래진료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병원 방문 사실을 제출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진단내용이나 치료 소견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는 특정 검사, 치료와 투약 등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기관에서 병명과 치료내용을 함께 요구한다면 진료확인서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진단서
영문진단서는 해외 보험사, 학교, 회사, 출입국기관과 외국 의료기관 등에 제출할 때 이용합니다.
발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
- 생년월일 표기 방식
- 여권번호 기재 여부
- 진단명과 질병코드
- 투약내용과 여행 가능 여부
- 제출기관의 지정 서식
- 원본 직인과 의사 서명 필요 여부
지정 양식 진단서
산재, 병무, 장애심사, 국민연금과 보험사 제출용 서류는 기관에서 정한 별도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으면 다시 지정 양식으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제출처의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단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는 진료기록 사본과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환자가 살아 있고 의식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환자가 살아 있고 의식이 있다면 가족이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더라도 신규 진단서를 대신 발급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다음 내용을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재진이 필요한지
- 이미 발급된 진단서의 사본이 필요한 것인지
- 의사가 새로운 의학적 판단을 작성해야 하는지
- 온라인 또는 우편 재발급이 가능한지
- 담당 의사가 아닌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직접 받을 수 없다면 다음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직계비속
- 환자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 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의식 상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진단서는 연령과 의사표현 능력, 서류 종류와 병원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진단서 자체는 미성년자인 환자를 진찰한 내용을 근거로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환자인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서류
- 병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미성년자의 연령과 서류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급된 진단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새로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단서 발급과 기존에 작성된 진단서의 사본 재발급은 절차가 다릅니다.
병원에 따라 기존 진단서 사본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다음 서류를 제출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재발급 가능기간, 사본 인정 범위와 대리수령 기준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발급 필요서류
환자 본인이 발급받을 때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등 병원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인정하는지 병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신청할 때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 사실 확인서류
- 병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신청할 때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병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기존 진단서의 대리 재발급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와 위임장의 서명 방식, 사본 인정 여부와 유효기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문진단서
- 환자 신분증
- 여권 또는 여권 사본
-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
- 제출기관의 요구사항
- 지정 양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
보험·산재·병무 등 지정 양식
- 제출기관이 제공한 원본 또는 출력물
- 환자 신분증
- 관련 검사결과와 진료기록
- 기관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4. 병원 방문 발급 방법
새 진단서를 발급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료받은 병원에 방문해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래환자 발급 순서
- 진료과 접수
- 담당 의사 진료
- 진단서 용도와 필요한 기재항목 전달
- 담당 의사가 진단서 작성
- 원무·제증명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 환자정보와 기재내용 확인
- 병원 직인과 의사 서명을 확인한 뒤 수령
과거에 진료받았더라도 현재 상태나 치료기간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면 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발급 순서
-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 주치의에게 신청
- 제출처와 필요한 서류 종류 전달
- 주치의가 진단서 작성
- 퇴원 수속 또는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 진단서 원본 수령
퇴원 당일 급하게 요청하면 담당 의사의 진료·수술 일정 때문에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한 뒤 발급할 때
퇴원 후 현재 상태나 향후 치료기간이 포함된 새로운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외래 진료를 예약해 담당 의사에게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진단서 사본만 필요하다면 제증명 창구,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재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온라인·모바일 발급 방법
모든 병원이 진단서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류도 병원마다 다르며 다음 서류가 주로 지원됩니다.
- 이미 발급된 진단서 재출력
-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 병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제증명·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 발급 가능한 서류 확인
- 필요한 진단서 또는 확인서 선택
- 수수료 결제
- 문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저장
새로운 진단내용이나 치료기간을 작성해야 하는 진단서는 온라인 신청 메뉴가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진료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전 확인사항
- 최초 발급과 재발급 중 어떤 업무인지
- PDF 저장이 가능한지
- 종이 출력만 가능한지
- 제출기관이 전자문서를 인정하는지
- QR코드나 진위확인번호가 필요한지
- 발급 문서의 출력 가능기간
- 온라인 대리발급을 지원하는지
일반 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단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24에서 병원 진단서를 일괄 발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6. 무인발급기·우편·팩스 이용
병원 무인발급기
병원 내 무인발급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이미 작성된 일부 제증명서
신규 진단서는 담당 의사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 발급
일부 병원은 본인이 신청한 기존 제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우편 발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가능한 서류
- 본인확인 방법
- 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요금 부담
- 일반우편 또는 등기 발송 여부
- 원본 발송까지 걸리는 기간
팩스 발급
팩스는 보험사나 기관에 서류를 보내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팩스로 받은 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병원에 팩스 전송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병원에서 해당 서류의 팩스 전송을 지원하는지
- 제출기관이 팩스본을 인정하는지
-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 팩스번호가 정확한지
- 전송 후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7. 용도별 진단서 선택 방법
회사 병가·학교 제출
제출처에서 병명과 치료·요양기간을 요구한다면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한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면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에 항상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와 청구금액에 따라 다음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 조직검사·병리검사 결과지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법원 제출
폭행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을 증명해야 한다면 상해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 사고 경위
- 다친 부위
- 현재 통증과 기능 제한
- 사고 후 받은 치료
- 경찰이나 법원이 요구한 항목
의사가 확인할 수 없는 사고 경위나 법률적 책임을 단정하는 문구까지 진단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장애·연금·병무 제출
산재, 장애심사, 국민연금과 병무청 제출 서류는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지 말고 담당 기관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정확한 서류 이름
- 지정 양식
-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
- 전문의 발급이 필요한지
- 검사결과 첨부 여부
- 진단서 발급 가능시점
해외 제출
영문진단서는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기관에 따라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전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실손보험 청구가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지 말고 입원·외래·약국별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8.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진단서와 확인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증명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은 정해진 상한금액 안에서 실제 발급비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따라 청구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 서류 | 상한금액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건강진단서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50,000원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기존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위 금액은 진단서와 확인서 자체의 발급수수료 상한입니다. 진찰료, 검사비, 영상검사비와 진료기록 사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제증명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양식이나 특별한 의학적 소견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발급 소요시간과 재발급
진단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서류 종류와 담당 의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일 발급 가능성이 높은 서류
-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이미 작성된 진단서 사본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서류
- 신규 일반진단서
- 상해진단서
- 영문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 병무용진단서
- 산재·보험사 지정 양식
- 여러 검사결과를 종합해야 하는 진단서
담당 의사가 수술·휴진·출장 중이거나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하면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담당 의사가 퇴사·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검토해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진단서는 병원이 보관한 부본을 기준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 전 꼭 확인할 사항
제출처에 서류 이름 확인
병원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만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반진단서가 필요한지
- 입퇴원확인서로 가능한지
- 진료확인서로 가능한지
- 원본만 인정하는지
- 질병코드가 필요한지
- 치료·요양기간이 필요한지
- 지정 양식이 있는지
- 발급일로부터 인정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원하는 문구를 그대로 넣을 수는 없음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나 법률적 책임을 단정하는 문구는 의사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해 발급할 수 없음
현재 발급하는 진단서의 발급일을 임의로 과거 날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진료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록을 근거로 당시 진단과 치료내용을 현재 발급하는 진단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는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다른 병원의 진료내용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만으로 현재 병원 의사에게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현재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본·사본·전자문서 확인
제출기관에 따라 다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병원 직인이 찍힌 원본
- 원본대조필 사본
- 온라인 출력본
- 전자문서 또는 PDF
- 팩스 사본
- 발급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서류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필요한 수량을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과 검사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현재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지원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진단서는 담당 의사의 진찰과 작성이 필요해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미 발급된 진단서의 재출력이나 확인서만 지원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살아 있고 의식이 있다면 신규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관계·상태 확인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단서 사본은 병원 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이용한 대리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반드시 나오나요?
일반진단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와 일부 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모든 진단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제출기관이 발급 후 1개월·3개월·6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퇴사하거나 휴직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퇴사·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검토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나 추가 소견이 필요하면 다른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비용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와 구분됩니다.
가입한 보험약관, 청구 사유와 보험회사의 필요서류 요청 여부에 따라 처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분실했습니다
처음 발급받은 병원의 제증명 창구나 온라인 발급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증명서 사본의 수수료 상한은 1,000원이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규 진단서 발급비용과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신규 진단서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 환자 본인에게 발급 |
| 기존 진단서 사본 | 병원별 절차에 따라 온라인·창구·대리 재발급 가능 |
| 대리발급 예외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정 가족이 신청 |
| 일반진단서 | 최대 20,000원 |
| 영문 일반진단서 | 최대 2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최대 100,000원·3주 이상 최대 150,000원 |
|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 각각 최대 3,000원 |
| 제증명서 사본 | 최대 1,000원 |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 이름과 필수 기재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입원·통원 사실만 필요하다면 일반진단서 대신 입퇴원확인서나 통원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법원 제출용 상해진단서와 산재·병무·장애심사용 서류는 별도의 양식과 검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병원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신규 발급인지 기존 서류의 재발급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최대 2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 최대 20,000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최대 3,000원이며 상해진단서는 치료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원 또는 150,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