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 월세, 공과금, 식비를 내고 나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 저소득 가구라면 정부가 저축액에 장려금을 더해주는 희망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가입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인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목돈 형성을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다만 1유형과 2유형은 대상자, 정부지원금, 만기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가입 조건,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만기 수령 조건,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매달 저축하는 돈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 적금은 본인이 넣은 돈과 은행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저축계좌는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외에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 주요 목적 |
|---|---|---|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탈수급과 자립 지원 |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
두 유형 모두 근로활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내에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 차이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자가 다릅니다.
1유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중심입니다. 반면 2유형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금도 다릅니다.
1유형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2유형은 20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처럼 연차별 차등 적립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단, 2022년~2024년 가입자는 월 10만 원 정액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 근로 조건 |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 필요 |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 필요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 |
| 주요 지급 조건 | 3년 유지 및 탈수급 등 조건 충족 | 3년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
가장 큰 차이는 1유형은 탈수급 조건이 핵심이고, 2유형은 근로활동 지속과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 희망저축계좌 1유형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여야 하고,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급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근로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어야 함 |
| 근로·사업소득 |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저축 조건 |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저축 |
| 지원 조건 | 3년 유지 및 탈수급 등 지급요건 충족 |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자립을 돕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축만 하면 정부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만기 또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1유형은 정부지원금이 큰 대신 만기 지급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가 탈수급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Tip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4. 희망저축계좌 2유형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유형처럼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조금 다른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어야 함 |
| 근로·사업소득 |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확인 필요 |
| 저축 조건 |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저축 |
| 지원 조건 | 3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탈수급이 핵심 조건으로 강조되기보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면 2유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여부는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정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지원금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 저축 | 정부지원금 | 3년 기준 정부지원금 |
|---|---|---|---|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월 10만 원 이상 | 월 30만 원 | 1,080만 원 |
| 희망저축계좌 2유형 2022년~2024년 가입자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 360만 원 |
| 희망저축계좌 2유형 2025년 이후 가입자 | 월 10만 원 이상 |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 720만 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가입 연도와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금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포털에서는 월 10만 원으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고, 일부 지자체 2026년 모집 공고에서는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연차별 차등 적립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연도 모집 공고에서 본인 회차에 적용되는 지원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라면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 여부, 근무일수, 사업단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3년 만기 수령액 예시
희망저축계좌는 보통 3년 동안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붙습니다.
| 구분 |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합계 |
|---|---|---|---|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 희망저축계좌 2유형 2022년~2024년 가입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 희망저축계좌 2유형 2025년 이후 가입자 | 360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1유형은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적용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회차의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기만 됐다고 무조건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유형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고 정부지원금은 환수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과 접수처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보통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일부 정보 확인은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 모집기간과 접수 방식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공고 확인
- 본인 유형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및 근로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 통장 개설 안내
- 본인 저축 시작
- 정부지원금 적립
- 3년 유지 후 해지 신청
모집기간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회차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은 모집 시기가 다를 수 있고, 지자체별 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언제 모집했으니 올해도 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희망저축계좌 1유형 또는 2유형 모집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Tip
희망저축계좌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는 신청 기간, 접수처, 제출 서류를 놓치면 대상자여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청 흐름이 헷갈린다면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8.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희망저축계좌 신청 서류는 지자체와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저축 동의서, 근로활동 증빙자료,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 |
| 저축 동의서 | 본인 저축 유지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 및 사업 참여 확인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 |
| 근로활동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 기타 서류 |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
근로활동 증빙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매출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불규칙 근로자는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유지 조건과 만기 지급 조건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지 조건 | 만기 지급 조건 |
|---|---|---|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저축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등 조건 충족 |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저축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
2유형은 자립역량교육 이수가 중요합니다.
보통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가 요구되며, 만기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탈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저축했다고 해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나 세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10.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본인 저축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크게 본인 요청, 납입 중단, 근로활동 중단, 자격 변동, 지급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결과 |
|---|---|
| 본인 저축을 계속하지 못함 | 지원금 적립 중단 또는 해지 사유 가능 |
| 근로활동을 중단함 | 유지 조건 미충족 가능 |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2유형 만기 지급에 문제 가능 |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제한 가능 |
| 1유형 탈수급 조건 미충족 |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가능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 저축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바로 해지하기보다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적립중지나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자동이체를 끊거나 통장을 방치하면 지원금 적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대상
희망저축계좌는 모든 저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외 또는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사업 중복 제한 가능 |
| 과거 지원금 수령 여부 | 동일·유사 사업 혜택 이력이 있으면 제한 가능 |
| 근로소득 인정 여부 | 일부 공공근로·재정지원 일자리는 제외 가능 |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 초과 시 가입 제한 |
| 근로활동 여부 |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 어려움 |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과거 또는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은 지자체와 사업 기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본인 이력을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 희망저축계좌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지 확인 |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 | 가구 내 실제 근로활동 여부 확인 |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한지 | 3년 유지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 |
| 기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 | 중복가입 제한 여부 확인 |
| 1유형 탈수급 가능성 | 만기 지급 조건과 연결됨 |
| 2유형 교육 이수 가능성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필요 |
| 모집기간 | 거주지 지자체 공고 확인 |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근로증빙 등 준비 |
희망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이 큰 만큼 가입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지,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만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중심입니다.
Q.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보통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정부지원금 적립 대상이 됩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Q. 정부지원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월 적립되더라도 만기 해지 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1유형은 탈수급을 해야 하나요?
네.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유형도 탈수급해야 하나요?
2유형은 1유형처럼 탈수급 조건이 핵심으로 강조되기보다,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이 중요합니다.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과 근로 인정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나요?
정보 확인은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집기간과 방식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나요?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일반 적금처럼 자유롭게 빼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중도인출이나 해지는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14. 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대상이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1유형은 만기 지급을 위해 탈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유형과 가입 시점, 지자체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유형은 2022년~2024년 가입자 기준 월 10만 원 지원과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연차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차등 지원이 구분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는 해와 회차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가입만 하면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3년 동안 본인 저축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유형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참여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 차상위 여부, 근로소득 인정 여부, 모집기간, 필요서류, 만기 지급 조건은 주민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매달 10만 원 저축은 작지 않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본인 저축액보다 훨씬 큰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