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본인·대리신청, 수수료,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총정리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총정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병원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입원·수술기록,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환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도 법정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에는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수술·입원기록, 간호기록, 영상판독 결과, CT·MRI 등의 영상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모든 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급 전에 제출기관이나 새로 방문할 병원에 필요한 진료 기간, 기록 종류, 영상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 총정리를 중심으로 본인·대리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방법, 준비서류, 수수료, 발급 전 확인할 점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구분 핵심 내용
본인 신청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준비
친족 신청 신청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환자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지정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음
사망·의식불명 관계증명서와 사망·의식불명 등을 확인하는 서류 필요
종이 사본 수수료 1~5매는 1매당 최대 1,000원, 6매부터 1매당 최대 100원
영상 CD 최대 10,000원
영상 DVD 최대 20,000원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병원 홈페이지·앱, 우편 등 병원별로 다름
휴·폐업 병원 진료기록 발급포털 또는 관할 보건소·기록 보관자 확인
처리기간 일반 기록은 당일 발급이 많지만 분량·보관 위치에 따라 지연 가능

 

 

 

1. 진료기록 사본이란?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한 기록을 복사한 자료입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기록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래·입원 진료기록
  • 초진·재진 기록
  • 응급실 기록
  • 입퇴원요약지
  • 수술·마취기록
  • 간호기록
  • 검사결과지
  • 병리·조직검사 결과
  • 영상판독 결과
  • 처방·투약 기록
  • CT·MRI·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기록 사본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별도 증빙서류로 구분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는 의사가 별도로 작성하거나 병원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제증명서입니다. 기존 진료내용을 복사하는 진료기록 사본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Tip

진료기록 복사본이 아니라 병명·질병코드·진단일과 의사의 치료 소견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다면 진단서 종류와 신규·재발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진료기록 사본 발급 자격

진료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포함돼 있어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환자 본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친족
  • 법률에 따라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친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 환자의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갖추면 지정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인정 가능한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외국인등록증
  • 병원에서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에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환자는 여권, 청소년증이나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병원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절차

  1. 병원 의무기록실 또는 제증명 창구 방문
  2.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3. 신분증 제시
  4.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 선택
  5. 수수료 납부
  6. 기록 내용과 매수 확인 후 수령

기록 전체를 요청하기보다 필요한 진료과, 진료기간과 검사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외에도 환자의 동의 또는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위임장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지정 대리인은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 손해사정사나 지인도 환자가 적법하게 동의하고 위임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합니다.

  • 환자와 신청인의 인적사항
  • 기록을 발급받을 의료기관
  • 발급 대상 진료기간
  • 발급받을 기록의 범위
  • 발급 목적
  • 작성일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의서·위임장 서식을 요구하는 병원이 많으므로 방문할 병원 홈페이지에서 공식 양식을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 환자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지정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와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망·의식불명 환자 기록 신청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직접 동의할 수 없다면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친족이 환자의 상태와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 사망 사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 확인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면 별도의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상태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중대한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동의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표현과 자필 서명을 할 수 있다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부모, 배우자 등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 부재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병원 의무기록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병원 방문 발급 방법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원무과, 의무기록실 또는 제증명 창구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합니다.

방문 발급 순서

  1. 병원 의무기록·제증명 창구 위치 확인
  2. 신청인 자격에 맞는 서류 제출
  3.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4.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 선택
  5. 기록 확인과 출력
  6. 수수료 납부
  7. 종이 사본 또는 영상자료 수령

병원에 따라 일부 기록은 진료과나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병원 내부 규정이나 특정 진료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본 발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기록만 신청하는 방법

보험금 청구나 다른 병원 제출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입원기간의 입퇴원요약지
  • 수술일의 수술·마취기록
  • 특정 질환과 관련된 외래기록
  • 조직검사·병리검사 결과
  • CT·MRI 판독 결과와 영상
  • 최근 6개월 처방·투약 기록
  • 응급실 방문 당시 기록

전체 의무기록을 신청하면 청구나 진료에 필요하지 않은 기록까지 출력돼 수수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발급

CT, MRI와 엑스레이 등의 영상은 종이 사본이 아니라 CD, DVD 또는 병원이 지원하는 온라인 영상전송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판독 결과지는 의사가 영상을 판독해 작성한 문서이며 영상 CD·DVD는 실제 촬영 영상을 담은 자료입니다.

다른 병원 진료에 이용할 목적이라면 새로 방문할 병원에서 영상 원본과 판독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송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온라인·모바일 발급 방법

일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홈페이지나 환자용 앱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자료

  • 검사결과지
  • 영상판독 결과
  • 입퇴원요약지
  • 처방내역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래·입원 진료기록
  • 기존 제증명서 사본

실제로 제공되는 기록, 발급 가능한 기간과 파일 형식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온라인 발급 순서

  1. 병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2. 진료기록·제증명 발급 메뉴 선택
  3.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본인인증
  4.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 선택
  5. 수수료 결제
  6. 출력·다운로드 또는 우편 수령

모든 진료기록을 PDF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T·MRI 등의 원본 영상은 별도로 CD·DVD를 신청하거나 의료기관 간 영상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지원하지 않거나 친족·대리인 서류를 별도로 확인하는 병원이 많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이메일로 의료기록을 전송하는 대신 보안 PDF, 전자문서나 환자 전용 포털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8. 휴·폐업 병원 진료기록 발급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진료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 장소나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개설자
  • 개설자가 지정한 진료기록 보관 책임자

 

진료기록 발급포털 이용 방법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 접속
  2. 본인인증
  3. 진료받은 의료기관 검색
  4. 발급 가능한 기록과 진료기간 확인
  5. 필요한 기록 선택
  6. 온라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발급포털에서는 시스템으로 이관된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과 진료비계산서 등 주요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보호자가 19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모든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이 발급포털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기록을 시스템에 이관하지 않았거나 오래된 기록이 다른 곳에 보관돼 있다면 의료기관이 있던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처 확인 시 준비할 정보

  • 의료기관 이름
  • 의료기관이 있던 주소
  • 진료받은 대략적인 기간
  • 진료과
  •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 기억나는 담당 의사나 진료내용

 

 

 

9. 진료기록 사본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이 결정합니다.

종이 진료기록 사본

구분 수수료 상한
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

예를 들어 진료기록이 총 10매라면 상한 기준으로 처음 5매는 5,000원, 나머지 5매는 500원으로 최대 5,500원입니다.

 

영상자료

구분 수수료 상한
영상 필름 1장당 5,000원
영상 CD 1개당 10,000원
영상 DVD 1개당 20,000원

수수료는 상한금액이므로 병원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 비용 외에 등기우편료나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신청하면 각각의 발급비용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10. 진료기록 보관기간

모든 진료기록이 같은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종류 법정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검사내용·검사소견 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과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의료기관이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각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실제로 연장 보관하지 않았다면 법정기간이 지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 발급 전 확인사항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지정하기

전체 기록이라고 신청하면 오랜 기간의 외래기록과 검사자료가 모두 출력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제출기관에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진료기간
  • 필요한 진료과
  • 초진기록 필요 여부
  • 입퇴원요약지만 필요한지
  • 수술·마취기록이 필요한지
  • 검사결과와 영상이 모두 필요한지

 

원본 영상과 판독 결과 구분하기

영상판독 결과지는 의사가 영상을 판독해 작성한 문서이고, 영상 CD·DVD는 실제 CT·MRI 등의 영상 파일입니다.

새로 방문할 병원에서는 판독 결과와 원본 영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위임장 자필 서명 확인

대리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자필 서명 누락
  • 지정 대리인 신청인데 위임장이 없음
  • 환자 신분증 사본 누락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없거나 관계 확인이 어려움
  • 발급받을 기록의 범위가 적혀 있지 않음
  • 병원명이나 진료기간이 잘못 작성됨
  •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함

양식을 출력한 뒤 빈칸과 서명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전달 주의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 기록 발급을 위임할 때는 필요한 기간과 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모든 진료기록 일체라고 작성하면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는 과거 진료기록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위임받는 사람과 소속
  • 대상 의료기관
  • 발급 대상 진료기간
  • 필요한 질환과 기록 종류
  • 자료 이용 목적
  • 위임 유효기간
  •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는지

 

 

 

12.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면 동의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살아 있고 동의할 수 있다면 가족도 환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때 위임장도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친족 신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지정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는 동의서와 위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환자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대리 신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는 병원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환자가 위임할 수 있나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진위나 자필 서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공증, 영사확인 또는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정 동의서·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 기간과 기록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당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종이 기록은 당일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록의 분량이 많거나 오래된 자료, 외부 보관장소에 있는 기록과 영상 복사가 포함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이 발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췄다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 발송 여부는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이메일 대신 보안 PDF, 전자문서나 환자 포털 다운로드만 지원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13. 마무리 정리

구분 핵심 내용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의무기록·제증명 창구에서 신청
친족 신청 친족관계 서류, 환자 동의서와 환자 신분증 사본 준비
지정 대리인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모두 준비
사망·의식불명 환자 상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종이 기록 수수료 1~5매는 매당 최대 1,000원, 6매부터 매당 최대 100원
영상자료 CD 최대 10,000원·DVD 최대 20,000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조회 후 미조회 시 관할 보건소 문의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가족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지정 대리인은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사본 수수료는 1~5매까지 1매당 최대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최대 100원입니다. CT·MRI 등의 영상자료는 CD 최대 10,000원, DVD 최대 20,000원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가 목적이라면 전체 기록을 발급받기보다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조회하고, 검색되지 않을 때는 해당 의료기관이 있던 지역의 보건소에 기록 보관처를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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