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준

이직자 연말정산은 같은 해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6월부터 B회사에 다녔다면 B회사 연말정산에서 A회사 급여와 B회사 급여를 합산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전 직장을 퇴사할 때 이미 세금 정산을 했는데 왜 다시 합산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하는 것은 퇴직 시점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퇴사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최종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쳐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의 연말정산에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했는지, 전 직장 소득을 현 회사가 실제로 합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경우에는 어디에서 연말정산하면 될까?

이직자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 처리 방법 전 직장 자료
같은 해 퇴사 후 새 회사 입사 현재 회사에서 전·현 직장 소득 합산 제출 필요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하지 않음 전 직장에서 퇴사 시 중도정산 새 회사 제출 없음
전년도 퇴사 후 다음 해 새 회사 입사 서로 다른 과세연도로 별도 처리 새 회사에 전년도 소득 합산하지 않음
같은 해 이직했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 시 전 직장 소득 포함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직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 합산 각 종전 근무지 자료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두 회사의 급여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1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회사와 새 회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월에 퇴사한 뒤 몇 달 쉬고 같은 해 8월에 다시 취업했다면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합니다

A회사에서 2,000만 원, B회사에서 3,00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회사 급여 3,000만 원만 가지고 연말정산하면 실제로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회사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최종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재취직자의 합산 연말정산을 위해 새로운 근무지가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이유
전 직장 급여·상여 한 해 전체 근로소득 합산
비과세소득 총급여 등 계산에 반영
근무기간 근로제공기간 확인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현 직장 최종 정산의 기납부세액에 반영
소득세·지방소득세 관련 세액명세 전 직장에서 정산한 세액 확인

현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도 주(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를 구분해 근무처명·근무기간·급여·비과세소득과 세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퇴사하면서 마지막 급여를 받았을 때 평소보다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공제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그 중도정산만으로 해당 연도의 세금정산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 퇴사 시 →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중도정산

B회사 연말정산 시 → A회사 + B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시 최종 정산

따라서 A회사를 퇴사하면서 세금을 환급받았더라도 B회사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다시 합산하면 최종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환급액 자체를 별도의 소득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의 소득과 중도정산 결과를 포함해 한 해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입사하는 즉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받는 시기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추가자료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증빙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가 오면 전 직장 근로소득 합산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 직장 급여까지 자동으로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는 절차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 합산 외에 전체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자료 제출순서도 함께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방법에서 회사 제출부터 최종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까지 살펴보세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 직장의 인사·급여·회계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사팀
  • 급여 담당자
  • 경리·회계팀
  • 세무·급여 업무를 맡은 외부 대행업체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에는 홈택스에서도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의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 본인에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출력물을 현 회사가 연말정산 제출자료로 그대로 인정하는지는 회사의 내부 처리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가 전 직장 발급본을 요구한다면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 직장 서류를 직접 받기 어렵거나 홈택스 조회방법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서 회사 요청·홈택스·손택스 발급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홈택스에 전 직장 자료가 아직 없다면

퇴사 직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했는데 전 회사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실만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태여도 홈택스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은 다가오는데 홈택스에 전 직장 자료가 없다면 기다리기보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같은 과세기간에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현재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끝냈다고 해서 전 직장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직장에서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처리가 끝내 불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해보세요.

둘 이상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했지만 서로 합산하지 않았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해야 할 일
현 회사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전 전 직장 자료를 함께 제출
회사 자료 제출기한은 지났지만 정산 전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추가반영 가능 여부 확인
회사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됨 회사 수정 가능 여부 확인
현 회사에서 합산처리 불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전 직장 소득이 최종적으로 누락됨 누락한 채 두지 말고 합산신고

따라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므로 가능하면 회사의 제출기한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에 쉰 기간이 있다면

이직자의 연말정산에서는 전 직장 급여 합산뿐 아니라 퇴사와 재취업 사이의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월~4월: A회사 근무
  • 5월~7월: 근로하지 않음
  • 8월~12월: B회사 근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여러 지출자료가 조회될 수 있지만 모든 공제항목을 1년 전체 지출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경우 여러 공제항목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목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공제
보장성 보험료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확인
의료비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확인
교육비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확인
월세액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확인
건강보험·고용보험료 근로제공기간 기준 확인
기부금 등 근로기간 제한 방식이 다르므로 항목별 확인

국세청은 건강보험·고용보험료, 주택 관련 일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월세액 등을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하는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처럼 근로제공기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모든 간소화 자료를 무조건 근무월만 체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있는 이직자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때 항목별 공제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이직 사례

3월 퇴사 후 같은 해 5월에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함께 합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현재 회사가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면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3월에 퇴사하고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전 직장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정산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공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전년도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다음 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서는 새 과세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합니다.

같은 해 A회사 → B회사 → C회사로 두 번 이직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A·B·C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전체가 최종 정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최종 근무지에서 앞선 종전 근무지들의 소득이 모두 합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 각각의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재 회사에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현 직장 급여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회사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합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의 수정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서 더 이상 반영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항목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파일을 그대로 회사에 전달하기 전에 몇 가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볼 내용
귀속연도 현재 연말정산과 같은 과세연도인지
근무처명 실제 전 직장 정보가 맞는지
근무기간 실제 입사·퇴직기간과 맞는지
급여·상여 등 전 직장 근로소득이 반영됐는지
비과세소득 전 직장의 비과세 급여 반영 여부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중도퇴사 정산 후 확정된 세액 확인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중도퇴사 표시 확인

현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주(현)근무지뿐 아니라 종(전)근무지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과 급여·비과세소득·세액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회사를 옮겼다면 회사명만 보고 제출하지 말고 귀속연도가 현재 연말정산 대상 연도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확인 순서

같은 해 이직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면 합산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전 직장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홈택스에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다면 해당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취직자의 합산 연말정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제출자료는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4.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합니다

현 직장 급여만 입력된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전 직장 급여와 현 직장 급여가 모두 합산돼야 해당 과세기간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5.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기부금 등은 적용방식이 다르므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6.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종전근무지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발급한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종(전) 근무지에 이전 회사 정보와 소득이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전 직장 소득이 빠졌다면 회사에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직후라면 회사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8. 회사에서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의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최종 연말정산에서 합산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해에 이직하면 무조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했고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하려면 종전 근무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며 현재 회사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1월에 이직해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전 직장과 새 회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전년도 급여를 다음 해 새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각각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퇴사 후 몇 달 쉬었다가 같은 해 재취업해도 합산하나요?

네.

중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했다면 합산합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있다면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는 연말정산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했는데 왜 다시 하나요?

퇴사 당시에는 그 회사에서 퇴직 시점까지 받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것입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해당 연도의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전 직장에서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현 회사에서 다시 추가납부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환급은 당시 전 직장 소득만 기준으로 한 중도정산 결과입니다.

현 직장에서 전·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와 각종 공제·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므로 최종적으로 추가납부가 발생하거나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전 직장 급여도 자동으로 합쳐지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여러 공제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직장과 합산하는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아직 없습니다

전 직장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이 다가온다면 기다리지 말고 전 직장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되나요?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홈택스 출력자료를 연말정산용 서류로 그대로 처리하는지, 전 직장 발급본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하는지는 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해에 세 회사를 다녔으면 마지막 회사에 두 회사 자료를 모두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그해 근로소득 전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연말정산에서 앞선 종전 근무지들의 근로소득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빼고 현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먼저 현 회사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합산처리가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와 재취업 사이에 쓴 신용카드도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도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부금도 무직 기간에 낸 것은 빼야 하나요?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의 근로제공기간 제한에서 기부금을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항목별 공제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 후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직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회사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최종 연말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사 당시 전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그것은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만 기준으로 한 정산입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회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와 재취업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부금처럼 적용방식이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수정하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 직장을 퇴사한 연도와 새 회사에 입사한 연도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이므로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년도 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귀속연도 확인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현재 회사 요구자료 확인 → 전·현 직장 소득 합산 → 공백기간 공제자료 구분 → 최종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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